국내연대 세월호참사 2015-07-21   1375

[보도자료]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구속 관련 유엔 긴급청원 제출

슬픔과 연대한 죄
#savelaegoon #savetruth 이미지 ⓒ 이병구

 

박래군 상임운영위원 석방 촉구 관련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들에게 긴급청원 제출

 

오늘(7/21)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는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의 구속과 관련하여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유엔 특별보고관』, 『인권옹호자 유엔 특별보고관』, 『의사표현의 자유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긴급청원을 제출했습니다. 4.16연대는 긴급청원에서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에 대한 구속 수사는 부당하며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과 인권에 대한 탄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의 주거지가 명확해 도주의 이유가 없는 점, 이미 사무실,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인해 충분한 증거가 수집되었다는 점 등으로 인해 구속의 이유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상임운영위원은 용산 참사로 인해 지난 2010년에 구속되었을 때도 유엔에 긴급청원이 제출된 바 있어 이미 국제사회에도 잘 알려진 인권활동가입니다. 

 

4.16연대는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을 비롯해 세월호 관련 집회에 참석했다가 지난 4~5월부터 구속 중인 6명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도 유엔 특별보고관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5월 4일, 4.16연대는 세월호 집회 당시 경찰의 과잉대응과 인권침해에 대해 유엔 특별보고관들에게 이미 긴급청원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4.16연대는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을 비롯한 세월호 구속자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국제 캠페인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피해자 가족들과 시민들이 진실에 대한 권리를 비롯해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와 같은 정당한 권리들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연대해 나갈 것입니다. 

 

** 유엔 특별보고관 긴급청원제도 (Urgent Appeal) : 유엔 특별보고관 긴급청원제도는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당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전달해 국가가 최대한 빨리 인권 침해상황을 조사하거나 이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사례에 따라 유엔 특별보고관은 해당 정부에게 서한을 보내 관련 인권침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인권침해를 최대한 빨리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최근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밀양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강정 해군기지건설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전교조 법외노조화 등에 대해 한국 정부에 인권침해 내용을 확인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들에게 보낸 박래군 상임운영위원 구속 관련 긴급청원(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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