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세월호참사 2016-06-27   584

[참여연대 성명] 연행한 유가족 석방하고 세월호특조위 조사활동 보장하라

201606월_세월호특조위 강제종료 규탄

 

연행한 유가족 석방하고 세월호특조위 조사활동 보장하라

정당한 농성조차 탄압하는 비정한 정부와 경찰 

 

어제(6/26) 경찰이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특조위)의 활동기간 보장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세월호 유가족들이 서울종합청사 앞에 설치한 농성장에 난입하여 그늘막과 세월호를 기억하기 위한 노란리본 등을 폭력적으로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항의하는 유가족 4명을 연행했고, 다수의 시민들이 부상을 당했다. 자식을 잃고 참사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유가족에게 한낮의 햇볕을 가리는 그늘막조차 허용하지 않겠다는 박근혜정부와 경찰의 비정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정부와 강신명 경찰청장은 유가족들을 즉각 석방하는 것은 물론, 신고된 집회공간을 유린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경찰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또한 세월호특조위의 진상조사 활동을 중단시키려는 정부 차원의 모든 방해와 모략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지금 정부는 법적 근거조차 없이 세월호특조위에 정원 조정안을 통보하며 세월호특조위 활동종료를 압박하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 6월 21일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마치 세월호특조위가 세월호 선체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는 것처럼 발표했지만, 실질은 10여명의 인원만 남기고 나머지 조사인원을 철수시키겠다는 것이었다. 세월호특조위는 해수부의 산하기관이 아닌 법에 의해 독립된 기관이고 선체조사는 당연한 특조위의 권한이다. 세월호특조위의 조사대상 기관인 해양수산부가 세월호특조위의 조사인원이나 활동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월권행위일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의 세월호특조위 무력화 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6월 28일에 있을 국무회의에서 세월호특조위 강제종료 행정절차 철회와 조사기간 보장 및 활동예산 지급을 촉구하는 세월호 유가족의 주장은 매우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이다.

더욱이 정부청사 앞 농성은 사전에 신고된 합법적 집회이다. 그늘막도 노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햇빛이 강한 낮에만 설치하고 해가 지면 자진 철거하기로 합의되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경찰이 농성 소식을 주변에 알리기 위해 유가족들이 잠시 농성장을 비운 사이에 구청 직원을 대동해서 기습적으로 그늘막과 노란리본을 철거한 것이다. 이러한 참담한 현실은 불과 10일 전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발표한 한국 보고서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국제무대에서 시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허위인지를 정부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경찰의 폭력은 어떠한 이유도 근거도 없으며, 불법적일 뿐만 아니라 비열하고 비정하다.

세월호특별법은 650만명의 국민의 의지가 모여 제정되었다.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얼마 전 총선에서 확인된 민의이기도 하다. 세월호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과 예산을 보장하라는 것은 진상규명을 방해한 입법권력을 교체하고,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어낸 국민의 뜻인 것이다. 참여연대는 민심에 역행하여 정당한 요구와 항의를 탄압하는 정부와 경찰의 만행을 강력 규탄하며, 정부와 강신명 경찰청장의 사과와 유가족의 즉각 석방을 재차 요구한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