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박근혜퇴진행동 2016-12-08   255

[성명] 국회마당 시국대토론회 불허 및 국회 출입 제한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마당 시국대토론회 불허 및 국회 출입 제한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

불허 사유 시대착오적, 탄핵 표결 본회의 일반시민 방청권 직접 신청도 불가능
탄핵 표결 없는 8일만 우선 개방하자는 퇴진행동 제안도 거부
퇴진행동, 8일 저녁 “주권자 시국대토론회”를 국회 정문 방향 담장 앞에서 개최할 예정

 국회의장이 국회 마당을 국민에게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국회 마당에서 시국대토론회를 열자는 퇴진행동의 제안을 비롯한 다수의 시민제안과 청원,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제안이 묵살되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주권자의 출입을 제한하겠다니 개탄스럽다. 

 국회의장실은 국회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정활동과 의사표현이 제한될 수 있어 8일과 9일 “의사당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시국대토론회 등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시대착오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생각이 아닐 수 없다. 

 국회앞마당에서 집회도 시위도 가능한 전 세계 대다수 나라 국회의원들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한다는 말인가? 시민들이 국회 본회의장을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여의도 1/8 크기에 해당하는 국회 마당에서 토론회를 하겠다는 것 아닌가? 집회와 시위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주권자인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권리다. 주권자는 ‘의사 표현의 권리’를 가지고 그 대리인인 국회는 이를 수용하고 반영할 ‘의무’를 가진 것이다. 국회의장이 얼마나 본말이 전도된 사고방식에 젖어있는지, 우리 정치의 현 주소가 과연 어떠한지 보여주는 한심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국회의장은 탄핵안 처리 당일이 아닌 8일 저녁만이라도 국회 마당을 개방해 시국대토론회를 열자는 퇴진행동의 2차 제안마저도 거부했다. 8일 밤에 탄핵안을 처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8일 저녁 시국대토론회 불허는 탄핵 당일의 우발사태 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더더욱 설득력이 없다.  

 국회의장은 또한 의사당 일부 출입제한 방침을 밝히면서, 공청회 참석 등 일상적인 출입은 허용하되, 국회도서관은 장기 열람증 소지자에 한해서만 허용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힘으로 관철해낸 탄핵안 가결을 앞두고 국회를 개방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일상적 시기보다도 더 제한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또한 국회의장실은 본회의 방청석 중 100석에 한해 정당에게 할당하고 시민의 직접신청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왜 주권자인 일반 시민은 직접 방청신청조차 할 수 없고, 정당과 국회의원을 통해서만 방청할 수 있는가? 지지정당이 없는 시민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게 국회의장이 주장해왔던 “국회특권 내려놓기” 인지 한심할 따름이다. 

 이 모든 결정을 원내 3개 정당 원내대표와 협의하여 결정했다고 하니 더 개탄스럽다. 여야 대표들이 국회를 대의민주주의의 전당이라 규정하면서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에 방해받는다는 이유로 국회 마당 개방 불허방침에 동의했다 한다.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국민들이 촛불항쟁으로 국회탄핵까지 이끌고 왔다. 국회 마당 개방거부는 아직도 국회의원들이 국민 위에 있다는 오만의 표현이다. 특히 탄핵부결 시 국회 해산을 의미하는 의원직 총사퇴까지 제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한 야당의 개방거부 입장은 촛불항쟁과 함께 하겠다는 진의를 의심하게 하는 행태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새누리당은 심지어 촛불을 든 시민을 시위대라 칭하는 등 해체되어야 할 정당임을 스스로 확인시켜주고 있어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퇴진행동은 주권자의 출입을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이유로 제한하는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의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다만, 시민들의 안전한 토론과 의사 표현을 위하여 우선 시급한 8일 행사는 국회 정문 방향 담장 주변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의장실은 국회 담장 앞에서의 시국토론회만큼은 경찰과 협의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2016년 12월 8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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