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박근혜퇴진행동 2017-01-11   443

[기자회견] 세월호 7시간 대통령의 구조지시가 실제로 있었던 것일까

“세월호 7시간 대통령의 구조지시가 실제로 있었던 것일까”

○ 일시 : 2017. 1. 11. (수) 오후 2시 30분 ~ 3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순  서>

사회 : 안진걸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 상임운영위원)

1. 여는 발언 :            (퇴진행동)
2. 세월호 7시간 대통령 구조지시의 실체 : 권영국 (퇴진행동 법률팀장)
3. 박근혜의 헌재 답변서 비판 : 이재화 (퇴진행동 법률팀 변호사)
4. 탄핵촉구 발언 : 박진 (퇴진행동 상황실장)
5. 세월호 유가족 발언 : 권미화
6. 기자회견문 낭독 : 류하경 (퇴진행동 법률팀 변호사)

– 첨부 1. 분석자료 “세월호 7시간 대통령 구조지시, 실제로 있었나?”
– 첨부 2. 기자회견문 (위 분석자료 요지)

 

세월호 7시간 대통령 구조지시, 실제로 있었나?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법률팀

1.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대리인단 답변의 모순

 지난 해 12. 22. 제1회 준비절차기일에서 헌법재판소 이진성 재판관은 피청구인(대통령)에게 국민 생명권보장의무와 관련하여 세월호 7시간 동안의 행적에 대해 석명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피청구인이 시각별로 청와대 어느 곳에 위치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보았는지 등을 밝히고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다. 

피청구인 대리인단은 위 날로 20여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000일이 지나서야 답변했다. 그 답변서에서 대통령의 위치와 동선은 국가기밀에 해당하며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썼다. 다만, 세월호 사고와 무관하게 당일 대통령의 행적에 관해 각종 유언비어가 횡행하여 부득이 대통령의 집무내용을 공개한다고 했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유언비어 방어 차원에서 공개한다는 것이다. 국민이 죽어가는 시간에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하였는지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대해서는 국가기밀의 차원에서 비공개해 왔지만 자신에 대한 유언비어는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국가기밀을 공개한다는 것 아닌가? 국가기밀 사항은 개인에 대한 유언비어 해소 차원에서 공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해야 할 공익적인 법익이 훨씬 클 때 공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주장 자체로 논리적 모순을 범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유언비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기밀을 공개할 수는 있어도 대통령의 생명보호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는 사고방식에 놀라울 따름이다.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번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에 구조지시를 내린 사실이 있을까 하는 의혹이다. 

2. 대통령의 거짓말 의혹

가. 대리인단의 답변 내용

피청구인 대리인단의 답변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 집무실에서 정상 근무하면서 피해자 구조와 사태 수습을 위해 대면회의나 보고 대신 국가안보실, 비서실, 중대본, 해경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20~30분마다 직접 유선 등으로 상황을 보고받고 필요한 업무지시를 하는 등 최선을 다해 대처했다고 적었다. 

구체적 행적을 정리한 표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방문 이전까지 세월호 7시간 동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에게 보고한 횟수는 17회, 보고서 13회, 전화보고 4회(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대면보고 0회, 대통령이 지시한 횟수는 총 6회 그 중 구조 지시는 3회, 나머지 3회는 구조 상황 확인 지시 2회, 중대본 방문 지시 1회이다. 

보고

지시

서면보고

전화보고

합계

구조지시

(전화)

상황확인

지시(전화)

중대본방문 지시(전파)

합계

13회

4회

17회

3회

2회

1회

6회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장 2회,

해경청장 1회

국가안보실장 2회

 

 

나. 왜 통화기록과 보고서는 존재하지 않는가?

(1) 통화기록의 부존재

세월호 당일 중대본 방문 이전까지의 대통령에 대한 전화 보고와 대통령의 전화 지시를 합하면 9회가 된다. 그런데  세월호 당일 12:50경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으로부터 “기초연금법 관련 국회 협상 상황 긴급보고” 사항에 대해 전화 통화한 행적에 대해서는 통화기록을 제출했다. 이에 반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전화보고를 받고 전화로 지시한 행적에 대해서는 통화기록을 일절 제출하지 못했다. 기초연금법 관련하여 고용복지수석과 통화한 기록은 존재하는데, 같은 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통화한 기록은 왜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과연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전화보고를 받고 전화 지시를 한 것이 사실일까? 전화보고와 지시가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14년 7월에 있었던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서 김기춘 비서실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참사 당일 대통령을 대면하지도 않았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답변했다.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으면서도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 것일까? 전화로 구조지시를 했다는 시간은 10:15(국가안보실장), 10:22(국가안보실장), 10:30(해경청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정말 대통령의 구조지시가 존재하기는 했던 것일까? 

(2) 보고서의 부존재

피청구인 대리인단의 답변서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당일 세월호와 관련하여 보고된 보고서는 모두 13회로 정리되어 있으나, 헌재에 실제로 제출된 보고서는 3회에 불과하다. 나머지 보고서는 왜 제출이 안 된 것일까? 끝내 제출되지 않는다면 10회 가량의 보고서는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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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통령의 거짓말 의혹 

피청구인 대리인단의 답변서에 따르면, 대통령은 유선과 서면으로 보고를 받았을 뿐 대면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회의를 주재한 적도 없다. 대통령은 10시 15분과 22분에 국가안보실장에게 그리고 10시 30분에 해경청장에게 세 번의 지시를 내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들 지시가 실제로 존재했던 것일까?

(1) 대통령의 첫 번째 거짓말 의혹

2014년 7월 국회에 제출된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의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09시 19분에 YTN 속보를 통해 상황을 인지했고, 해경청 상황실에 유선으로 사고 사실 확인 후 40분이 지난 10시에 대통령께 최초로 상황보고를 서면으로 진행했고, 10시 15분에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장에게 유선으로 지시를 했다. 10시 15분 대통령의 유선 통화 시 안보실장에게 지시사항으로 전달한 것은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선내 객실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누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할 것”이다.

그런데 아래 중대본의 4월 16일 오전 10시 상황일지를 보면, 조치사항으로 대통령님 지시, “단 1명의 인명피해도 없도록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 객실 엔진실 등 철저히 수색해 누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10시에 최초로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고, 10시 15분 대통령의 첫 지시가 내려지는데, 중대본의 10시 상황보고서에 위 10시 15분의 대통령지시사항이 등장한다. 위 사실에 비추어볼 때 10시 15분의 대통령 지시사항은 실제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아닌 참모진들에 의해 사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대통령의 두 번째 거짓말 의혹

2014년 7월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이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보면, 10시 30분 박근혜 대통령은 해경청장에게 전화하여“해경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현장 인원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인명 구조를 독려 지시했다고 나와 있다. 그런데, 같은 시각인 10시 30분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즉각적인 보고를 받은 대통령은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장비, 또 인근의 모든 구조선박까지 신속하게 총동원해서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 해경특공대도 투입해서 여객선의 선실 구석구석에 남아 있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해서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라고 전했다. 즉, 10시 30분에 해경청장과 통화하면서 대통령이 지시하고 있는 내용을, 같은 시각에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민경욱 대변인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사실이 없다. 민경욱 대변인의 브리핑이 4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므로, 10시 30분에 대통령과 해경청장 사이의 통화(해경특공대 투입지시)는 거짓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표] 4월 16일 대통령과 김석균 해경청장 통화당시 상황

시간

주 요 상 황

경 로

수단

10:00

안보실, 대통령 서면 보고 (대통령 첫 인지)

내용 : 사고개요, 선박제원, 구조인원 현황 및 조치

※ 사고접수 후 1시간 8분, 상황실 확인 후 40분 소요

안보실장→대통령

문서

10:15

안보실장, 대통령 전화받고 유선 보고

※ 대통령, 사고 관련 첫 지시 하달

대통령→안보실장

전화

10:17

세월호 구조불가 상태 (기울기 108도 침몰, 선체에서 해경 철수)

안보실장, 해경청장 통화 실패

※ (김규현 1차장 설명) 안보실장이 대통령 통화 후 즉시 전화했으나 해경청장 헬기 탑승으로 실패

안보실장→해경청장

전화

10:25

청와대, 기관에 대통령 지시사항 통보

“단 한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여객선내 객실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누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하라.”

※ 사고접수 후 1시간 33분, 대통령 보고후 25분 소요

청와대→해경청,중대본

전화

10:30

민경욱 대변인 브리핑 (김기춘 비서실장 국회 운영위 증언 시각)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즉각적인 보고를 받은 대통령은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장비, 또 인근의 모든 구조선박까지 신속하게 총동원해서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 해경특공대도 투입해서 여객선의 선실 구석구석에 남아 있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해서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라고 브리핑을 함.

==> 동시에 실시된 대통령의 지시와 대변인의 브리핑

 

10:30

대통령, 해경청장에 지시

해경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현장 인원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

==> 동시에 실시된 대통령의 지시와 대변인의 브리핑

 

대통령→해경청장

전화

 

라. 규명되어야 할 과제

(1) 통화기록과 보고서의 존재와 관련하여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과의 전화 보고 및 지시에 대한 통화기록, 그리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보고서 전체를 제출해야 한다. 대통령의 주장이 곧 진실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2) 청와대의 첫 번째 거짓말 의혹과 관련하여

2014년 4월 1일 오전 10시에 최초로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고, 10시 15분 대통령의 첫 지시가 내려지는데, 중대본의 10시 상황보고서에 10시 15분에 내려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등장한다. 10시 상황보고서에 10시 15분의 상황이 어떻게 포함되게 되었는지 조사되어야 한다. 중대본의 문서 수·발신 대장을 확인하여, 10시 중대본 상황보고서가 실제로 발신된 시각이 규명되어야 한다. 만약 발신된 시각이 10시 15분 이전이라면, 10시 15분의 전화지시는 사후에 만들어진 것이 된다. 

(3) 청와대의 두 번째 거짓말 의혹과 관련하여

10시 30분에 처음 해경청장에게 전달되었던, 해경특공대를 투입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같은 시각(10시 30분)에 민경욱 대변인이 언론브리핑을 하게 되었는지가 조사되어야 한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해경청장과 통화를 한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해경특공대를 투입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인지가 규명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해경청장의 사고 당일의 통화내역이 조사되어야 한다. 그런데 당시 청와대 출입기자들에 따르면 민경욱 대변인의 브리핑이 심지어 10시 30분이 아니라 10시부터 있었다고도 한다. 따라서 민경욱 대변인의 브리핑이 정확히 언제 이루어진 것인지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

4. 맺는 말

세월호 참사 당일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에 대한 전화보고와 전화지시에 대한 통화내역이 전혀 제출된바 없다. 또한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대통령이 전화로 구조지시를 내렸다는 지시사항은 중대본 상황보고와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등의 객관적인 정황과 배치되고 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민에 대한 생명권보호의무 이행을 위해 노력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구조 지시사항을 조작한 것이라면 이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범죄이다. 

[기자회견문]

세월호 7시간 대통령 구조지시, 실제로 있었나?

박근혜와 청와대는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의 행적에 대하여 최근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세월호 참사 발생 1000일이 지나서야 그날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답변한 것에 우리는 먼저 분노한다.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세월호 당일 대통령이 구조지시를 내렸다는 주장 자체가 여러 근거들에 따를 때 거짓말일 수 있다는 점이다.

탄핵심판 피청구인 대리인단의 답변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 집무실에서 정상 근무하면서 피해자 구조와 사태 수습을 위해 대면회의나 보고 대신 국가안보실, 비서실, 중대본, 해경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20~30분마다 직접 유선 등으로 상황을 보고받고 필요한 업무지시를 하는 등 최선을 다해 대처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모두 거짓일 가능성이 현저하다.

첫째,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전화보고를 받고 전화로 지시한 행적에 대해서는 통화기록을 일절 제출하지 못했다. 기초연금법 관련하여 고용복지수석과 통화한 기록은 존재하는데, 같은 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통화한 기록은 왜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과연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전화보고를 받고 전화 지시를 한 것이 사실일까? 전화보고와 지시가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기춘 비서실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참사 당일 대통령을 대면하지도 않았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답변했다.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으면서도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 것일까?

둘째, 피청구인 대리인단의 답변서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당일 세월호와 관련하여 보고된 보고서는 모두 13회로 정리되어 있으나, 헌재에 실제로 제출된 보고서는 3회에 불과하다. 나머지 보고서는 왜 제출이 안 된 것일까? 끝내 제출되지 않는다면 10회 가량의 보고서는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2014년 7월 국회에 제출된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의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10시에 대통령께 최초로 상황보고를 서면으로 진행했고, 10시 15분에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장에게 유선으로 지시를 하여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선내 객실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누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는데, 중대본의 4월 16일 상황일지에는 동일한 내용의 대통령 지시사항이 10시 정각에 내려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대통령의 지시내용은 동일한데 각 기관마다 지시가 내려온 시각을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위 사실에 비추어볼 때 10시 15분의 대통령 지시사항은 실제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아닌 참모진들에 의해 사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넷째, 2014년 7월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이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보면, 10시 30분 박근혜 대통령은 해경청장에게 전화하여“해경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현장 인원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인명 구조를 독려 지시했다고 나와 있는데, 같은 시각인 10시 30분에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위 지시내용을 브리핑한 사실이 있다. 즉, 10시 30분에 해경청장과 통화하면서 대통령이 지시하고 있는 내용을, 같은 시각에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심지어 민경욱 대변인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사실도 없다. 대통령과 해경청장 사이의 통화(해경특공대 투입지시)는 거짓일 가능성이 현저하다.

이상과 같이, 세월호 참사 당일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에 대한 전화보고와 전화지시에 대한 통화내역이 전혀 제출된바 없다. 또한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대통령이 전화로 구조지시를 내렸다는 지시사항은 중대본 상황보고와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 등의 객관적인 정황과 배치되고 있다. 

우리는 요구한다.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과의 전화 보고 및 지시에 대한 통화기록, 그리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보고서 전체를 제출해야 한다. 대통령의 주장이 곧 진실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통령 지시시각이 물리적으로 모순되는 점에 대해 헌재는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민에 대한 생명권보호의무 이행을 위해 노력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구조 지시사항을 조작한 것이라면 헌법재판소는 즉시 탄핵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박근혜의 천인공노할 거짓말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2017. 1. 11.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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