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박근혜퇴진행동 2017-02-01   297

[보도자료] 박근혜 변호인 전원사임 협박관련 퇴진행동 의견서 제출

박근혜 변호인 전원사임 협박관련 퇴진행동 의견서 제출
“박근혜 변호인 전원사퇴 협박은 헌재결정 늦추려는 꼼수다. 헌재는 당장 탄핵인용하라”

※ 일시 장소 : 2017. 2. 1(수) 오후 1시 30분. 헌법재판소 앞

1.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약칭 퇴진행동)은 2월 1일(수) 오후 1시 30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변호인 사임 협박 관련 입장을 밝히고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설 연휴 전부터 박근혜 변호인단은 전원사임설을 흘리며 조기탄핵을 기다리는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탄핵 심리 중인 헌법재판관들을 협박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퇴진행동은 박근혜 변호인단은 헌재의 탄핵 심리 결정을 늦추려는 꼼수를 즉각 중단하고, 헌법재판소는 당장 탄핵 인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2. 기자회견 개요
1) 취지
– 박근혜 변호인단이 중대결단 운운하며 헌재의 탄핵심판을 방해하기 위해 노골적으로 협박하고 있습니다.
– 중대결단이란 박근혜 변호인단 전원사임으로 이를 통해 헌재심판절차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겠다는 파렴치하고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 그러나 탄핵심판의 피소추인 박근혜는 ‘사인(私人)’이 아닌 ‘국가기관’이므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더라도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피소추인의 대리인 전원이 사임하더라도 탄핵심판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논거는 충분합니다.
– 이에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헌재가 박근혜 대리인의 전원사임 협박에 굴하지 않고 탄핵심판을 조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박근혜 변호인단이 전원사임 하더라도 헌재의 탄핵심판절차가 중지되지 않는다는 퇴진행동 법률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면서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진행안
(1) 기자회견 취지발언 : 권영국 변호사(퇴진행동 법률팀장)
(2) 의견서 요약 발표 : 이재화 변호사
   (퇴진행동 법률팀 위원/ 민변 퇴진특위 부위원장 / 이재용영장기각 규탄 법률가농성단
(3) 성명서 발표
(4) 의견서 헌재 제출

※ 별첨자료
1. 성명서
2.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의견서 요약본
3.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의견서 전문 (첨부파일 참고)

※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주요일정

1. 법률가, 시민이 함께하는 법원 앞 집중 촛불집회 : 매일 저녁 7시
–  1. 31. “삼성 430억원, 이게 뇌물이 아니라고?” – 홍순탁 회계사 거리 강연
–  2. 1. 재벌개혁 되어야 경제가 산다 – 조돈문 카톨릭대 교수 거리강연
–  2. 2. 법원의 삼성 등 재벌봐주기  역사 – 김남근 민변 부회장 거리 강연
–  2. 3. 법원 개혁으로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 김인회 인하대 법학교수 거리 강연
* 상세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월 1일부터는 서초동 법원삼거리 집회 후 강남역 삼성본관 앞까지 거리행진
* 퇴진행동 법률팀을 비롯한 변호사, 법학자, 법학연구자들이 이재용 영장기각 규탄 및 재청구 촉구하며 1월 20일부터 법원 앞 노숙농성에 돌입해 매일 저녁 7시 법원 앞 촛불집회를 시민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 2월 2일(목) 오전 10시 민주노총 13층. 퇴진행동 기자간담회. 2.4(토) 범국민행동 기조 및 계획 발표, 현안에 대한 약평 발표

별첨1. 성명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재판 지연 기도에 굴복하지 말라

탄핵심판 제9차 변론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3. 13. 이전에 최종결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탄핵심판의 왜곡결정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그럼에도 대통령 대리인단은 ‘중대결심’ 운운하며 대리인사임을 암시하면서 헌법재판관과 국민을 겁박했다. 그러나 대통령 대리인단의 협박은 재판지연 전술에 불과하며, 관계법령의 해석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매우 부적절하며 파렴치한 행위이다.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금까지 재판지연 전술로 일관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제2차 준비절차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무려 20곳에 사실조회를 신청했고, 제8차 변론기일에는 갑자기 39명을 무더기로 증인신청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시간끌기 전술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자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제 전원사임으로 탄핵재판 지연 기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3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전원사임으로 탄핵심판 절차를 중단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대리인단의 탄핵심판 중단 시도 또한 실패로 돌아갈 것이 분명하다.

탄핵심판의 피소추인 박근혜는 ‘사인(私人)’이 아닌 ‘국가기관’이므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더라도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피소추인의 대리인 전원이 사임하더라도 탄핵심판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논거는 풍부하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는 헌법소원, 탄핵심판 등 각종 심판절차의 당사자를 ‘정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인(私人)’으로 규정하면서, ‘사인(私人)’의 경우에만 변호사 강제주의를 규정(제3항)하고 있다. 즉, 헌법재판소법 제25조는 당사자가 정부인 경우는 법무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하도록 하고 있고(제1항), 당사자가 ‘국가기관’인 경우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제2항), 국가기관 스스로 탄핵심판 절차에 출석하여 심판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다. 헌법재판소심판규칙 또한 “소추위원인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자격을 잃은 때에는 탄핵심판절차는 중단된다”고 정하고 있을 뿐, 피청구인의 대리인이 사임한 경우에 대해서는 탄핵심판절차가 중단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이고,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의하여 사인으로서의 대통령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4헌나1)”라고 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피소추인인 대통령이 ‘사인(私人)’이 아닌 ‘국가기관’임을 명백히 천명한바 있다. 탄핵소추 의결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대통령의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사인(私人)’의 지위로 전환되는 것은 아님은 분명하다.

대통령 대리인단 전원이 사임한다 하더라도 진행 중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는 중단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및 헌법재판소심판규칙에 따라 소송지휘권을 발동하여 나머지 심문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심문을 종결한 후 조속히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은 이미 사실상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한지 오래다. 국민의 인내는 무한하지 않다. 대통령 박근혜는 성실히 탄핵심판 절차에 임해야 한다. 탄핵심판에서 부인과 시간끌기로 일관하며 반전을 노리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역행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재판 지연 기도에 굴복하지 말고 조속히 탄핵결정을 해야 한다.

2017. 2. 1.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별첨2. 의견서 요약본

탄핵심판 사건의 피소추인 대리인 전원 사임이 탄핵 심판 절차에 미치는 영향 

1. 개요 

  현재 진행 중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사건에서 피소추인의 대리인 전원이 사임하는(또는 해임되는, 이하 ‘사임’과 ‘해임’의 경우를 합하여 ‘사임’이라고 함) 경우, 이와 같은 피소추인(피청구인)의 대리인 부재 상태가 탄핵심판 절차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검토 의견임. 

2. 피청구인 대리인 전원이 사임하는 경우 탄핵심판절차가 중단되는가? 

 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의 해석론 

  【관련규정 : 헌법재판소법】
  제25조(대표자ㆍ대리인) ① 각종 심판절차에서 정부가 당사자(참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이를 대표한다.
  ②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소추인 대리인 전원 사퇴’ 가능성에 대한 보도 이후, 위 헌법재판소법(이하 ‘헌재법’이라고 함) 제25조 제3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여러 견해가 제시된 바 있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들은 「탄핵심판의 피소추인 박근혜는 ‘사인(私人)’으므로, 피소추인 대리인 전원이 사임하는 경우, 헌재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당사자 박근혜가 탄핵 사건의 ‘심판 수행’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심판 절차는 중단된다」는 법리를 전제로 ‘대리인 전원 사퇴’를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나. 검토의견 : 피청구인 대리인 전원이 사임하는 경우에도, 탄핵심판절차는 중단되지 않음.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설령 피청구인 대리인 전원이 사임하는 경우에도, 탄핵심판절차는 중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명백함. 

  ① 헌재는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헌재 2004헌나1)에서, 「탄핵심판 사건에서의 ‘대통령’은 ‘사인’으로서의 대통령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것임」을 명백히 천명한 바 있음. 탄핵소추의결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대통령이라는 ‘국가기관’의 지위 자체가 ‘사인’의 지위로 전환되는 것은 아님. 

  ② 헌재법은 당사자가 ‘국가기관’인 경우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제2항)하고 있을 뿐, 같은 조 제3항(당사자가 사인인 경우)과는 달리 국가기관 스스로 탄핵심판 절차에 출석하여 심판 수행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아니함.

  설령 탄핵심판 사건의 당사자인 박근혜를 ‘사인(私人)’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더라도, 현재의 탄핵심판사건 절차 진행 정도를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대리인 전원 사임은 피청구인이 스스로 “방어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거나, 피청구인 대리인 전원이 사임하는 경우에는 헌재법 제25조의 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우세함. 

  ③ ‘헌법재판소심판규칙’에서도 “소추위원인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자격을 잃은 때에는 탄핵심판절차는 중단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제58조 제1항), 피청구인의 대리인이 사임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탄핵심판절차가 중단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3. 피청구인 대리인 전원이 사임하는 경우 헌법재판소가 취할 수 있는 소송지휘권 및 석명처분의 범위 

 가. 대리인 전원 사임 후 심판절차 진행을 위해 헌재가 국선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소송지휘가 필요한가?

  ① 탄핵심판사건이 “피소추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형사재판”이 아닌 점, ②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변호사건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와 탄핵심판절차에서 피청구인의 대리인이 사임한 경우와는 명백한 차이가 있어 국선변호인 선임 규정을 준용하는데 무리가 있는 점, ③ 대리인 전원이 사임하여 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심판절차를 진행하면 피청구인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해 헌재는 선행결정(헌재 1992. 4. 14. 91헌마156, 판례집 4, 216, 219)을 통하여 「심리과정에서 대리인이 사임하고 다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더라도 청구인이 그 후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에 불과할 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비롯하여 기왕의 대리인의 소송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결정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대리인 전원이 사임하는 경우에도 헌재가 “피청구인 박근혜를 위한 국선대리인을 선임하는 소송지휘권”을 행사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나. 대리인 전원이 사임하면서 “새로운 대리인 선임을 위한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대리인 전원이 사임하면서 “새로운 대리인 선임을 위한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헌재는 ① 대리인 전원이 사임하는(또는 해임되는) 시기, ② 대리인 전원 사임(해임) 당시의 심판절차의 진행 정도, ③ 피청구인 대리인의 사임 또는 해임 사유 등을 감안하여, 피청구인측의 새로운 대리인 선임 요청이 심판절차의 지연을 위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소송지휘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임. 

    예컨대, 대리인 전원 사임이 11차 변론기일(2. 7.) 또는 12차 변론기일(2. 9.)을 전후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예컨대, 2. 9. 변론기일을 전후하여 피청구인 대리인들이 “추가 증인신문신청을 채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원 사임하는 경우) 헌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측의 위와 같은 요청을 “심판절차 지연을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불허함이 상당함. 

    반면, 대리인 전원 사임이 10차 변론기일(2. 1.)을 전후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헌재는 피청구인측에 대하여 “새로운 대리인 선임의 기회를 부여”하면서도 동시에 변론기일의 연기 없이 피청구인측이 이미 신청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아래 다.항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됨. 

 다. 이미 청구된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가?

    대리인 전원 사임(또는 해임)이 10차 변론기일(2. 1.)을 전후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헌재는 피청구인이 신청한 증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61조의 2 제3항을 준용하여 증인신문순서를 변경하는 방식(예컨대, 피청구인이 신청한 증인들에 대하여 소추인 대리인들의 신문 후 주심 재판관과 다른 재판관이 신문하는 방식) 으로 증인신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와 같은 헌재의 소송지휘권 행사는 탄핵심판절차가 피청구인의 유죄와 무죄를 판단하는 형사재판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점, 헌법재판소법 규칙 제26조 제1항이 “증인신문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당사자신문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적법한 소송지휘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라. 피청구인 박근혜의 최종 의견진술권 보장 방법 

    헌재는 피청구인의 대리인 전원이 사임(또는 해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 다.항과 같이 소송지휘권을 발동하여 심문절차를 진행하되, 증거조사 후의 마지막 절차인 헌법재판소법 심판규칙 제63조(증거조사 후의 의견 진술) 제2항에 따른 ‘피청구인 박근혜’의 최종의견 진술을 위한 변론기일 출석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석명처분(심판규칙 제17조)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와 같은 석명처분은 최종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기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석명처분의 내용은 피청구인에게 ‘의견진술서’ 제출시한을 특정하고, 그 시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피청구인이 최종 의견을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4. 결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헌재에서 진행 중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사건에서, 피소추인(피청구인) 대리인 전원이 사임하는 경우에도 탄핵심판 절차는 중단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및 헌법재판소 심문규칙에 따라 소송지휘권 및 석명처분을 하여 나머지 심문절차를 진행하고, 심문종결 후 탄핵심판에 대한 결정을 선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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