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박근혜퇴진행동 2017-02-02   273

[기자간담회] 2/2 퇴진행동 기자간담회

기자간담회

○ 진행 순서

1. 정국현안에 대한 입장

 (1) 박근혜 변호인단의 헌재 탄핵 절차 지연전술 등에 대한 입장
 (2)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 촉구 입장
 (3) 황교안 권한대행 행보에 대한 퇴진행동 입장과 야권 등 정치권의 촛불민심 외면에 대한 경고 

2. 2월 4일(토)  14차 범국민행동의 날 주요 기조와 개요

3.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 촉구 법원 앞 매일촛불 집회 진행안

4. 퇴진행동 주요 일정
– 2.2(목) 오전 11시 30분. 특검 앞.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 촉구 기자회견
– 2.4(토) 오후 2시. 서초동 법원삼거리 앞. 모이자 법원! 가자 삼성으로! 박근혜 퇴진! 이재용 구속! 
                  집중 사전집회와 거리행진
– 2.4(토) 오후 5시. 광화문광장. “2월에는 탄핵하라”14차 범국민행동의 날(본집회)

 

1. 정국현안에 대한 입장

1) 박근혜 변호인단의 헌재 탄핵 절차 지연전술 등에 대한 입장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재판 지연 기도에 굴복하지 말라

탄핵심판 제9차 변론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3. 13. 이전에 최종결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탄핵심판의 왜곡결정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그럼에도 대통령 대리인단은 ‘중대결심’ 운운하며 대리인사임을 암시하면서 헌법재판관과 국민을 겁박했다. 그러나 대통령 대리인단의 협박은 재판지연 전술에 불과하며, 관계법령의 해석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매우 부적절하며 파렴치한 행위이다.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금까지 재판지연 전술로 일관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제2차 준비절차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무려 20곳에 사실조회를 신청했고, 제8차 변론기일에는 갑자기 39명을 무더기로 증인신청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시간끌기 전술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자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제 전원사임으로 탄핵재판 지연 기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3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전원사임으로 탄핵심판 절차를 중단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대리인단의 탄핵심판 중단 시도 또한 실패로 돌아갈 것이 분명하다.

탄핵심판의 피소추인 박근혜는 ‘사인(私人)’이 아닌 ‘국가기관’이므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더라도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피소추인의 대리인 전원이 사임하더라도 탄핵심판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논거는 풍부하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는 헌법소원, 탄핵심판 등 각종 심판절차의 당사자를 ‘정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인(私人)’으로 규정하면서, ‘사인(私人)’의 경우에만 변호사 강제주의를 규정(제3항)하고 있다. 즉, 헌법재판소법 제25조는 당사자가 정부인 경우는 법무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하도록 하고 있고(제1항), 당사자가 ‘국가기관’인 경우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제2항), 국가기관 스스로 탄핵심판 절차에 출석하여 심판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다. 헌법재판소심판규칙 또한 “소추위원인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자격을 잃은 때에는 탄핵심판절차는 중단된다”고 정하고 있을 뿐, 피청구인의 대리인이 사임한 경우에 대해서는 탄핵심판절차가 중단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이고,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의하여 사인으로서의 대통령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4헌나1)”라고 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피소추인인 대통령이 ‘사인(私人)’이 아닌 ‘국가기관’임을 명백히 천명한바 있다. 탄핵소추 의결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대통령의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사인(私人)’의 지위로 전환되는 것은 아님은 분명하다.

대통령 대리인단 전원이 사임한다 하더라도 진행 중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는 중단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및 헌법재판소심판규칙에 따라 소송지휘권을 발동하여 나머지 심문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심문을 종결한 후 조속히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은 이미 사실상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한지 오래다. 국민의 인내는 무한하지 않다. 대통령 박근혜는 성실히 탄핵심판 절차에 임해야 한다. 탄핵심판에서 부인과 시간끌기로 일관하며 반전을 노리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역행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재판 지연 기도에 굴복하지 말고 조속히 탄핵결정을 해야 한다.
 

2)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 촉구 입장

광화문 촛불 초기 반올림은 “박근혜, 최순실 뒤에 삼성 이재용이 있다. 이재용을 구속, 처벌해야 한다”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상식과 정의가 무너진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소식으로 삼성직업병 피해자들은 피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법률가들은 사법정의가 무너진 법원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삼성직업병 피해자에게는 500만원을 내밀고, 박근혜-최순실에게 500억에 가까운 돈을 뇌물로 건넨 삼성 이재용, 승마치료가 필요한 뇌종양 피해자에게는 사과조차 없으면서, 최순실의 딸에게는 수십억짜리 말을 건낸 삼성. 사람냄새 나지 않는 삼성의 추악한 민낯과 여전히 계속되는 죽음의 행렬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이재용의 구속과 처벌만이 억울한 고통과 죽음을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는 길입니다. 

1월 16일, 삼성의 지원을 받은 엄마부대가 이재용을 응원하며 반올림 농성장에서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날은 삼성반도체․LCD공장의 79번째 죽음 김기철 님의 영결식이 있었습니다. 삼성반도체․LCD공장은 죽음의 공장이 되었는데, 삼성 이재용은 돈과 권력으로 삼성공화국을 완성하고, 자신의 이윤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후자금까지 손댔습니다.  이런 삼성 재벌은 이 사회에서 더 이상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재용 구속, 처벌”만이 답입니다.

 

3) 황교안 권한대행 행보에 대한 퇴진행동 입장과 야권 등 정치권의 촛불민심 외면에 대한 경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한 축, 황교안은 이제 물러나라

황교안은 박근혜정권 국무총리로서 국정농단 사태의 정치적․사법적 책임이 있는 자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장관으로서 세월호에 대한 수사를 가로막은 정황이 제기되고 있으며, 내각에서 블랙리스트 등 최순실과 김기춘의 공작정치가 지속될 때 국무총리직을 맡고 있었다. 당연히 수사대상이 되어야 하는 자이다. 그런데 이런 자신의 처지를 망각한 채 2월 임시국회 출석도 거부하며 대통령 노릇을 즐기고, 사드배치를 강행하고 위안부 합의를 강변하며, 재벌특혜법으로 특검에 고발된 ‘규제프리존법’을 2월에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진짜 문제는 ‘박근혜와 최순실의 공범’인 새누리당과 친박이 정치적 재기를 꿈꾸는데, 황교안이 앞장서고 있다는 점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자들은 반성은 커녕 범죄비호세력들을 탄핵반대집회에 동원하여 세를 과시하고, 우익언론들을 동원하여 황교안 띄우기를 하며 대선에서 재기를 노리고, 황교안은 선거출마 여지를 남기면서 정치적 욕심을 부리고 있다. 그가 강행하고 있는 각종 박근혜표 정책들은 결국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여 공범자들을 지키는데 이용되고 있다. 

이미 시민들은 황교안은 권한대행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당선과 중국의 압박으로 세계정세는 불안정하고 경제위기로 국민들은 고통스럽다. 범죄세력의 앞잡이로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황교안이 권한대행으로 있는 한, 갈등과 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공범자인 새누리당은 헌법재판관을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하면서 박근혜의 탄핵 지연전술에 동조하고 있다. 시민들은 다시 명령한다. 황교안은 이제 내려오라. 그리고 공작정치의 공범자로서 특검의 수사를 받으라.

2017. 2. 2.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2. 2월 4일(토) 14차 범국민행동의 날 기조와 개요

※ 14차 범국민행동의 날 초점

– 설연휴를 전후로 해서 강화되고 있는 박근혜 세력의 반격과 준동에 맞선 촛불의 중요하고 비상한 맞대응
– 설연휴를 마치고 열리는 첫 주말 촛불집회, 대규모 촛불집회의 재개, 2월 탄핵을 요구하는 중요한 출발점
– 신년 기자회견과 트럼프와의‘정상통화’등으로 대통령 구실을 하고 있는 황교안 사퇴를 요구하는 촛불의 대응 

1. 기조
– 박근혜 즉각 퇴진과 탄핵: 헌재 2월 탄핵 인용을 강력히 촉구하며 박근혜의 탄핵 지연 책동(한경TV인터뷰, 대리인단 사임 협박, 최순실과 정유라 등 공범들의 뻔뻔한 태도 등)을 규탄하는 강력한 항의를 보여줘야 함. 헌재 2월 탄핵을 위해 비상하게 나서야 함.
– 황교안 사퇴: 1월 23일 신년 기자회견, 트럼프와의‘정상통화’등 대통령 구실을 하고 있는 황교안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사퇴 요구가 필요한 상황임
– 공범자 구속: 이재용을 비롯한 재벌 총수와 최경희 전 이대총장 등 공범자들에 대한 구속 요구
– 적폐청산과 박근혜표 정책 폐기
– 촛불의 개혁요구 제기와 실현 촉구

2. 슬로건과 제목

슬로건: 2월에는 탄핵하라
제목: 박근혜 2월 탄핵, 황교안 사퇴, 공범세력 구속, 촛불개혁 실현 14차 범국민행동의 날

3. 기본 개요
① 사전집회
   14시-16시 법원 앞 사전대회 및 행진과 마무리, 광화문으로 이동

② 광화문 본행사
   17시-19시 30분 본집회(1부 행사 17시-18시, 2부행사 18시-19시 30분)
   19시 30분-20시 50분 행진
   20시 50분 전체 정리 

4. 법원 앞 사전집회(14:00-16:00)

① 개요
   14시-15시: 법원 앞 집회
   15시-15시 40분: 삼성 본관으로 행진 
   15시 40분-16시: 삼성 본관 앞 마무리
   (이후 광화문으로 이동)  

② 제목
  모이자 법원! 가자 삼성으로!
  박근혜 퇴진! 이재용 구속! 집중집회
  2월 4일(토) 14시.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 삼거리

③ 프로그램
  사회: 김덕진(퇴진행동 대협팀장)
  퇴진행동 기조 발언 등과 공연
  삼성본관으로 행진 마무리 행사 후 광화문으로 이동

5. 광화문 본집회(17:00~19:30)

1부 행사(17:00~18:00)
   사회: 조명지(퇴진행동 집회기획팀)  
   공연: 참여연대 노래패 “참좋다”, 김동산  
   발언: 헌재에 바란다, 진짜 설 민심은 이렇다 등

2부 행사(18:00~19:30)
   사회: 박진(퇴진행동 공동상황실장)
   퇴진행동 기조영상
   공연: 브로콜리 너마저, 류금신
   발언: 퇴진행동 기조 발언, 황교안 사퇴 발언, 이재용과 공범자 구속(법원앞 농성단) 발언,    한미국방장관회담 규탄 발언 등

6. 행진(19:30~20:50)
– 14차 범국민행동의 날 핵심 기조에 맞춰서 박근혜 즉각퇴진 청운동 방면, 박근혜 즉각 탄핵 헌재 방면, 황교안 즉각 사퇴 총리공관 등 세 방향으로 행진. 행진 후 퍼포먼스

7. 전체 마무리(20:50~20:55)

3.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 촉구 법원 앞 매일촛불 집회 진행안

‘주제가 있는 촛불’

 일시장소 : 1.31(화)~2.3(금) 매일 저녁 7시. 서초동 법원 삼거리 앞

*매일 주제
1.31(화). “삼성 430억원, 이게 뇌물이 아니라고?” – 홍순탁 회계사 거리 강연
2. 1(수). 재벌개혁 되어야 경제가 산다 – 조돈문 카톨릭대 교수 거리강연
2. 2(목). 법원의 삼성 등 재벌봐주기  역사 – 김남근 민변 부회장 거리 강연
2. 3(금). 법원 개혁으로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 김인회 인하대 법학교수 거리 강연

※ 2. 1. 부터는 서초동 법원삼거리 집회 후 강남역 삼성본관 앞까지 거리행진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 촉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2(목) 오전 11시 30분. 특검 앞(선릉역)

주최 : 이재용 영장기각 규탄 법률가 농성단/ 퇴진행동 법률팀

사회 : 최정학 방송대 법학교수
여는 발언 : 권영국 변호사(퇴진행동 법률팀장)
촉구발언 1 : 이호중 서강대 법학교수
촉구발언 2 : 이재화 변호사(민변 박근혜 퇴진특위 부위원장)
성명서 낭독 : 전민경 변호사/ 오현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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