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박근혜퇴진행동 2017-02-07   256

[논평] 박근혜의 청와대 경내조사 요구, 일고(一考)의 가치도 없다

박근혜의 청와대 경내조사 요구, 일고(一考)의 가치도 없다

  청와대가 특검의 적법한 압수수색을 완강히 거부하더니 이제는 대통령 대면조사를 하려면 특검에게 청와대 경내로 들어오라고 한다. 그야말로 무법자(無法者)다.

  특검은 이러한 박근혜의 터무니없는 요구에 굴하지 말고 원칙대로 특검 사무실 출석조사를 고수해야 한다. 박근혜는 실질적으로 더 이상 대통령이라고 할 수 없다. 헌법을 유린하고, 위임받은 최고 권력을 사적으로 유용한 헌정사상 최악의 국기문란 피의자 신분이다. 그렇다면 특검은 오히려 통상적 사례에 비해 더욱 엄격하게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을 적용하여 박근혜를 수사해야 한다. 특혜를 줄 일이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박근혜는 오로지 청와대에서 비공개의 대면조사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이 살아있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그 어떤 피의자가 이런 특혜를 요구한단 말인가. 아직도 자신이 무소불위 유신의 공주라는 착각에서 깨어나지 못한 박근혜의 모습에 국민들은 또 한 번 경악한다. 박근혜는 ‘경호상의 어려움’을 그 이유로 내세웠으나, 안전상의 이유라면 굳이 청와대가 아닌 제3의 장소로도 충분하다. 그렇다면 청와대 경내조사를 고집하는 박근혜의 속내는 무엇인가. 그것은 제 안방으로 특검을 불러서 심리적, 물리적으로 위축시킨 후 박근혜 자신에게 최대한 유리한 조건에서 대면조사를 받기 위함이다. 

  특검이 경내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박근혜를 특검사무실에서 소환수사해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피의자 박근혜는 최근 직접 의견서를 제출하면서까지 검찰과 특검의 공소장 기재 범죄사실 및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둘째, 피의자 박근혜는 법원의 적법한 압수수색 영장마저 집행할 수 없도록 대놓고 저항하고 있다. 셋째, 특검의 수사기간은 2월 말 종료되고, 청와대의 압수수색 방해를 옹호하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특검기간 30일 연장에 승인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넷째, 현재 기소되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들의 가장 마지막 실타래는 박근혜의 혐의 입증으로 풀려나갈 것이기 때문에 특검은 박근혜 수사를 최대한 신속하고 강력하게 진행해야 한다. 다섯째, 경내 대면조사 요구는, 그 행악이 이미 백일하에 드러난 박근혜가 꺼지기 직전의 불씨를 휘두르며 마지막으로 헌법과 법률을 희롱하는 것인데 특검이 이를 수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특검은 박근혜 수사에 망설이거나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성역을 인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검은 경내조사 요구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하고 즉각 특검 사무실에서 대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박근혜에 대한 대면조사는 사실상 1회로 끝나게 된다. 그 한 번의 결정적 대면조사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다. 특검은 이를 명심하여 박근혜와 청와대의 간교한 술책에 혹하지 말고 무소의 뿔처럼 오직 정의와 진실을 구하기 위해서만 걸어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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