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박근혜퇴진행동 2017-02-07   317

[보도자료] 황교안의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규탄 및 특검의 압수수색 적극 추진 촉구 기자회견

황교안의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규탄 및 특검의 압수수색 적극 추진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7. 2. 7(화) 오후 1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

 청와대가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집행에 불응하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진원지인 범죄현장을 은폐했다. 특검의 압수수색 집행절차에 당연히 협조해야 할 황교안 대행도 거부 의사를 밝히며 스스로 피의자 박근혜의 공범임을 드러내고 있다. 황 대행은 압수수색 승인 여부 지시 권한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으나, 이런 태도는 압수수색을 제외한 모든 국정에 대통령 행세하며 나선 황 대행이, 청와대 압수수색 만큼은 청와대 본연의 역할이라며 공범을 자처하는 이중적 태도이자, 형사소송법 규정에도 반하는 무책임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법적 의무는 거부하고 대통령 행세만 하는 황교안 대행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유효기간을 2월 28일까지 받아두었다. 특검은 압수수색 거부의 뜻을 고집하는 청와대가 자료만 내주면 된다는 식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 아니라, 범죄의 진원지이자 증거인멸이 벌어지고 있을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즉각 재집행해 증거자료를 신속하게 압수해야 한다. 또 다시 영장집행을 방해하는 이들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해 정당한 법집행을 이행해야 한다.

 이에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과 법률팀은 오늘 7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후안무치 황교안 권한대행의 즉각 사퇴와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재집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 붙임
– 기자회견 진행안
– 기자회견문
○ 기자회견 진행안

– 일시장소 : 2017. 2. 7(화) 오후 1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
– 주최 : 퇴진행동 / 주관 : 퇴진행동 법률팀
 
·사회 : 오민애 변호사(퇴진행동 법률팀)
1. 여는 발언(박석운 퇴진행동 공동대표,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2. 황교안 및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 불응 규탄 발언(권영국 퇴진행동 법률팀장)
3. 황교안 비판 및 압수수색 협조 촉구 발언(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이호중 교수, 퇴진행동 법률팀)
4. 특검에 대한 적극적 영장집행 촉구 발언(김상은 변호사, 퇴진행동 법률팀)
5. 기자회견문 낭독(오현정 변호사, 전민경 변호사 퇴진행동 법률팀 )

 

 

 [기자회견문]

법적 의무는 거부하고 권한만 행사하려는 황교안 대행 즉각 사퇴하라 

–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집행을 재개하라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요청 공문에 답신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압수수색이 승인 여부는 해당 시설의 기관장인 대통령 비서실상과 경호실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황 권한대행이 압수수색을 지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황 권한대행은 이같은 입장표명은 형사소송법 규정에도 반하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이다.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서 ‘책임자’란 ‘기관의 장’을 의미한다. 청와대는 그 자체로 하나의 기관이지, 비서실과 경호실이 별도로 독립된 기관이 아니다. 청와대 기관의 장은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태이므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승인권한은 황 권한대행에게 있음이 분명하다. 

지난 3일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제출한 압수수색 불승인사유서는 권한 없는 자가 한 것으로 무효이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영장집행을 거부한 행위는 권한을 남용한 것이자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임이 명백하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황교안은 법률을 준수하고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위법행위를 시정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황 권한대행이 압수수색 승인 여부를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에게 미루고 있는 행위는 매우 비겁한 직무유기이다. 

청와대 전체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시설’이라고 할 수는 없다. 특검은 군사상 비밀의 우려가 없는 장소를 특정하여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도 이를 승인했다.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집행은 정당하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는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특검의 압수수색은 군사기밀을 압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정농단 사건의 증거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압수수색이야말로 국정농단과 헌정유린 범죄행위를 밝혀 헌정질서를 정상화하려는 법적 절차로써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위한 것이다. 

황 권한대행은 법치주의를 수호할 의무를 저버리고 오로지 피의자 박근혜의 범죄증거를 은폐하는 길을 선택했다. 스스로 국정농단의 공범임을 자인한 셈이다. 그는 더 이상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격이 없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법적 의무를 준수할 의사가 없다면 당장 사퇴해야 한다.  

특검에 촉구한다. 청와대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범죄의 증거로 가득한 현장이다. 청와대 안에서 행해진 국정농단의 증거확보를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은 필수적인 수사절차이다. 너무도 정당한 법집행이다. 또다시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이 물리력으로 영장집행을 방해한다면 그들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 법의 준엄함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만 법을 농단한 자들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범죄와 타협이란 있을 수 없다. 범죄현장을 두고 압수수색을 포기하는 것은 국정농단 세력을 엄단해주기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외면하는 행위다. 특검은 국민을 믿고 망설이지 말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집행을 재개하라. 법원영장마저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리는 황교안과 청와대 일당들의 무도함을 국민들은 다시 확인해야 한다. 

2017. 2. 7.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