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박근혜퇴진행동 2017-02-16   283

[보도자료] 특검은 영장 들고 당당하게 압수수색 감행하라!

특검은 영장 들고 당당하게 압수수색 감행하라!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오후 특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홍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낙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청와대의 불승낙이 소극적 의견 표명에 불과해 공권력 행사가 아니고, 특검이 국가기관이라는 이유로 법원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결정의 내용을 보면 오히려 청와대의 불승낙이 특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권한을 금지하는 효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지, 청와대의 불승낙이 적법하다고 한 것은 전혀 아니다. 청와대 불승낙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더라도 특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법원에서 판단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박근혜가 “특검 수사에 응하겠다”는 당초의 약속을 뒤집고 청와대를 통하여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은 명백히 위법하다. 첫째,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른 승인권자는 청와대의 “책임자”, 즉,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 명의의 압수수색 불승낙은 권한 없는 자가 한 것으로 무효이다. 둘째, 청와대 전체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시설’이라고 할 수는 없음은 물론이다. 특검은 군사상 비밀의 우려가 없는 장소를 특정하여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도 이를 승인했다. 셋째,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는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정농단 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한다는 점은 명백하므로, 청와대는 승낙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

특검은 당당하게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또한 청와대의 불승낙은 소극적으로 군사상 또는 공무상의 비밀보호를 위해 압수 수색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히는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하였다. 집행절차상 의견 표명 기회를 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막아서는 자들은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청와대 안의 범죄 현장으로 진입하여 증거를 확보하면 된다. 특검은 청와대가 아닌 국민의 명령에 따라 구성되었고,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권한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았으며, 청와대의 불승낙이 위법하다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특검이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압수수색 영장 불승낙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우회한 것에 불과하다. 이제 법과 원칙에 따라 강제수사 권한을 거침없이 행사할 때가 왔다.

한편,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한 데에는 국회의 책임도 있다. 청와대가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를 핑계 삼아 특검 수사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는 최순실 특검법 제정 시부터 제기되던 것이었다. 그러나 대통령과 청와대 고위직 공무원들의 범죄 혐의를 밝혀야 하는 초유의 국정농단사건에서 범죄 피의자들에게 압수수색 불승낙의 권한을 용인해서야 되겠는가. 국회는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은 물론,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적용 예외 조항을 포함한 최순실 특검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불필요한 법적 논쟁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기간 연장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청와대가 위법하게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하는 최순실 특검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제 어떠한 핑계도 용납될 수 없다. 최순실 특검법 개정을 거부하는 행위 또한 국정농단을 방조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국회가 신속하게 개정 절차에 나서지 않는다면, 국민의 촛불은 국회에까지 미칠 수밖에 없다.

범죄지 압수수색은 수사의 기초이다. 청와대 압수수색이 차일피일 미루어지는 동안, 증거는 인멸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청와대는 위법한 압수수색 방해 행위를 중단하라! 특검은 청와대의 방해 행위에 굴하지 말고 과감히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서라! 국회는 범죄자들에게 증거 인멸의 기회를 제공하여 진실 규명을 방해토록 여지를 주는 특검법 조항을 당장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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