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세월호참사 2017-10-16   642

[416연대] 박근혜 청와대 세월호참사 당일 보고서 조작 및 은폐공작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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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은폐 조작,
진상규명 방해 행위와 관련된 모든 책임자를 즉각 수사하고 처벌하라!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세월호참사 당일, 구조 골든타임 동안 사실상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을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최초 상황보고 시간을 조작, 은폐하고, 책임의 근거가 되는 국가안보실 지침도 무단으로 수정한 것이 밝혀졌다. 또한 그 후에도 대통령의 당일행적에 대한 조사를 가로막기 위해 청와대 비서실이 온갖 불법적인 조사방해행위를 서슴치 않았음을 보여주는 자료도 추가로 공개되었다.
 
 어제(2017. 10. 12)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이 공개한 내용을 종합하면, 대통령은 구조골든타임인 9시 30분에 최초보고를 받고도 아무 지시도 내리지 않았고, 청와대는 이를 감추려 최초상황보고 시각이 10시라고 조작된 보고서를 다시 만들었다. 새롭게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규명되어어야 할 대통령의 당일 행적은 ‘7시간’이 아니라 적어도 구조골든타임이 포함 된 7시간 30분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같은 조작된 보고서를 국회와 법원, 심지어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에도 제출해 진실을 은폐해왔다. 9시 30분에 최초 보고를 받고도 유효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그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를 속여 온 사실이 탄핵심판 당시 알려졌다면 대통령의 탄핵 사유도 달라졌을 것이다.
 
 또한 임종석 실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상 책임있는 컨트롤타워였음을 은폐하기 위해 사후에 불법적이고 임의적 방법으로 ‘지침’을 수정하여 자신들의 책임이 가벼운 것처럼 속여 왔다. 세월호 사고 당시에 시행 중이던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상황의 종합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었으나 2014년 7월 말에 와서 김관진 안보실장의 지시로 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이,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고 불법적이고 임의적으로 사후변경하여 국민과 국회, 심지어 법원까지 속여 온 것이다.
 
 한편, 어제 JTBC가 국회 이재정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관해 단독 보도한 바에 의하면, 2015년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개시 전후,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 하에 정책조정수석, 기획비서관, 경제수석, 교문수석, 민정수석. 홍보수석 등이 특조위 성원 인선, 사건 조사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4·16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의 활동과 4·16세월호참사의 문제점을 알리는 전교조, 부산영화제 등의 단체 활동도 탄압하려 음모했다. 특히 특조위가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온갖 방법으로 부당하게 개입해 조사방해를 획책해 왔음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2015년 특조위 내 여당추천 위원들과 정부파견 공무원들에게 조사방해행위를 사주한 ‘해수부 문건’의 진원지가 해수부가 아니라 청와대였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공개된 것이다. 당시 세월호 가족들과 4.16연대 등이 해수부 문건 등에 대해 수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으나 검찰은 아직까지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어제 드러난 사실들은 박근혜 정권의 진실은폐, 조사방해, 그리고 세월호 가족과 시민들에 대한 탄압 행위의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그러나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대통령의 당일행적과 정부의 구조활동에 관해 지금까지 박근혜 정권에서 정부가 제출했던 정보들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음이 분명해졌다. 또한 그에 기초해 감사원, 국회, 해양심판원, 검찰 등에서 조사되거나 수사된 모든 사건들, 법원의 판단, 심지어 헌법재판소의 탄핵 사유에 대해서도 재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박근혜 정권에 의해 2016년 9월 강제종료된 특조위를 이어 진실을 규명할 2기 특조위(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하루빨리 다시 구성되고, 이 밖에도 정부 차원의 재조사와 재수사, 책임추궁 등이 본격화되어야 할 이유다.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인 2기 특조위 설립-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즉각 입법하여 진실은폐 적폐세력이 다시는 진상규명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전면적인 재조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과 자신들의 구조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기록과 지침을 조작하고, 국회와 법원에서도 위증행위를 했던 모든 책임자들을 즉각 수사하여 응당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1.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당일 행적 등을 비롯한 정부의 세월호 대응 관련 모든 비공개 기록들을 공개하고, 그 진위여부, 사후 변경 조작여부 등에 대해 철저한 재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1.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탄압했던 청와대 비서진, 이들과 공모한 해수부, 해경, 기타 정부기관 공무원 등 적폐세력에 대한 일제 조사와 수사, 처벌에 착수해야 한다.
 
1. 국회는 강제종료된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적 조사활동을 이어갈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설립을 위한 특별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

 
 

2017년 10월 13일
(사)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4.16연대 / 4.16국민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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