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넷 성명] 대법원은 조명행 서울대 교수 더 무겁게 처벌하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성명

대법원은 조명행 서울대 교수 더 무겁게 처벌하라

‘항소심 판단 의문… 연구 조작ㆍ부정행위’ 연구진실성위의 결정 반영해야

2019. 4. 5. 기준 접수 피해자 6,359명(17명↑)ㆍ이 중 사망자 1,397명(2명↑) *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낳은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요구로 옥시에 불리한 제품 흡입 독성 실험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 받고 있는 조명행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에 대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연구자료를 조작하고 연구데이터를 축소ㆍ왜곡 해석했다고 지난해 말에 결론 내렸다고 한다. 조 교수의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조 교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증거위조,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로 기소된 조명행 교수는 지난 2016년 9월 선고된 1심에서 징역 2년형과 벌금 2500만원형을 받고 복역하다가 지난 2017년 4월 28일 항소심 재판부가 증거위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연구용역과 무관한 물품 대금 5600만원을 유용한 사기죄만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풀려났다. 조 교수가 옥시로부터 연구비와는 별도로 받은 1200만 원도 단순 자문비라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연구용역을 제안받은 교수는 부당한 요구가 아닌 한 의뢰 업체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시험을 진행할 책임이 있고 수시로 협의가 가능하다. 조 교수가 옥시의 요구대로 연구를 수행한 것이 연구자의 직무를 위배한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옥시와 조 교수에 면죄부를 줬다. 기업들이 건네는 돈 몇 푼에 학자로서 양심을 내던지고 연구자료와 결과를 조작하는 ‘청부과학’을 사법부가 정당화해 준 꼴이다. 

그러나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결정문에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일부를 반박하며, 실험 수치 조작이 일어났고 연구 부정행위라고 지적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항소심) 타당성에 의문이 간다. 형사범죄 성립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는 28일이면 조 교수가 항소심에서 사실상 면죄부를 받은지 만 2년째다. 이미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기업들의 탐욕에 양심을 판 ‘청부과학자’ 단죄를 더 늦춰야 할 이유가 있는가! 그나마도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 규명, 가해기업과 관련자 처벌을 위한 작은 걸음에 불과하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조 교수에 대해 더 무겁게 처벌해 줄 것을 대법원 상고심 재판부에 요청한다. 

 

▣ 별첨 :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문 (별표 제외) 

가습기넷 성명 원문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ㆍ접수 현황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기준. (  ) 안은 2019년 3월 29일 대비 피해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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