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2019-09-25   2057

[공동논평] RCEP 협상에서 ISDS 제외 합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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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협상에서 ISDS 제외 합의 환영

범정부차원에서 ISDS 폐지 방안 적극 검토해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 협상에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이하 ISDS)를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David Parker 뉴질랜드 통상장관이 지난 9월 7일 열린 컨퍼런스에서 RCEP 협상에서 ISDS를 빼기로 했다는 것을 공개했고, Datuk Darell Leiking 말레이시아 통상장관도 이를 확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bernama.com 기사보기 : http://bit.ly/2l0jOIb)되었다. 회의 참가국들 중 복수의 통상장관이 공식석상에서 이 같은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RCEP 협상에서 ISDS 제외 합의는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ISDS 대응 TF(남희섭 단장)와 민변 국제통상위원회(김종우 위원장), 국제통상연구소(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이 합의에 환영의 입장을 표한다. 2년 후 ISDS를 재논의하기로 한 점은 아쉽지만, 큰 진전임에 분명하다. 이제 한국정부도 새로운 국제기준에 맞춰 한국정부가 맺은 다른 협정에서 ISDS(관련논평 : http://bit.ly/2m1lukW)를 제외할 방안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 

태평양 지역 16개국(중국, 인도, 일본, 한국 등)이 참가하는 메가급 자유무역협정(FTA)인 RCEP 협상에서 ISDS를 제외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인도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ISDS가 포함된 BIT를 폐기하고 있고, 유럽법원은  ISDS가 포함된 유럽연합 회원국간 BIT를 아예 유럽법 위반으로 판결했다. 미국도 USMCA(NAFTA 2.0)에서 ISDS를 삭제(캐나다와는 완전삭제, 멕시코와는 부분허용)했다. 이같은 국제적 흐름에 따라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도 ISDS제도 개혁 논의를 진행 중이고, 오는 10월에 열릴 회의에서는 각 국의 의견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를 예정하고 있다. ISDS를 개혁하는 것은 이제 공감대 형성을 넘어 새로운 국제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 과정에서 정부는 ISDS가 독소조항이라는 야당과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에 대해 우리가 분쟁에 휘말릴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2012년 론스타 이후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 사건이 10건이고, 누적된 중재청구액만 13조원을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RCEP 협상 과정에서 협상국들보다 경제적 우위에 있어 우리 기업에 유리할 것이라는 이유로 ISDS 지지 입장을 취했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다야니, 버자야 등 최근 우리나라에 제기된 사례만 보더라도 산업통상자원부의 판단은 변화된 정세를 전혀 읽지 못하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도 ISDS 폐지를 포함한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도 범정부 기구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지난 7월 국회에서 나온 이낙연 국무총리의 ISDS제도 폐지 발언을 넘어서는 적극적인 후속조치가 나와야 할 때이다. 

참여연대 ISDS대응TF /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 국제통상연구소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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