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넷 논평] 양순필 특조위 상임위원 사퇴로 끝낼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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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순필 특조위 상임위원 사퇴로 끝낼 일 아니다 

참사의 진상과 책임 규명 맡은 특조위에 대한 신뢰 무너뜨린 중대 사안
검찰과 특조위는 양 위원 조사해 애경 측과의 대화와 청탁 내용 밝혀내야

2019. 9. 13. 기준  접수 피해자 6,532명ㆍ이 중 사망자 1,436명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ㆍ접수 현황,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기준)

 

어제(24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서 안전사회국 소위원장을 맡고 있던 양순필 상임위원이 스스로 사퇴했다. 지난 달 14일 특조위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양 위원의 직무를 정지시킨지 41일 만이다. 참사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일을 맡은 특조위를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을 갖게 한 중대 사안이다. 그러나 양 위원이 ‘가습기메이트’를 팔아 많은 피해를 입힌 애경 측과 나눈 대화 내용과 청탁 여부 등 제대로 밝혀진 게 없다. 양 위원의 사퇴로 끝내서는 안 된다. 검찰과 특조위는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검찰이 밝혀내 특조위에 통보한 바에 따르면, 양 위원은 애경산업 관계자로부터 여섯 차례의 식사 접대와 선물을 받았다. 금액만으로도 100만 원이 훌쩍 넘는다.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양 위원은 “가해기업의 책임 있는 사람을 만나 통로를 만들고 피해자들이 원하는 바를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임위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특조위 상임위원이 특조위에 보고도 없이 가해기업 관계자와 비공식적으로 만난 것부터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양 위원이 사퇴하며 말한 ‘부정당한 진심’과 ‘왜곡된 진실’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애경 측과 만난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양순필 위원에게 피해자들은 묻고 있다. 법을 어기면서까지 애경 측을 그리 자주 만나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양 위원은 ‘도의적 책임’ 운운할 게 아니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국민 앞에 숨김 없이 밝히고 처벌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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