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차별금지 2019-11-20   1843

성소수자 차별, 성별이분법 강화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발의 규탄 기자회견

성소수자 차별하고성별이분법 강화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발의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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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12일 임기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20대 국회에서 어처구니 없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법에서 규정하는 차별사유 중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본래 들어가지 않았던 ‘성별’에 대한 규정을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리적,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를 말한다’로 규정하여 추가한다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것입니다. 보도 이후 수많은 인권/시민사회단체에서 규탄 성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과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한국여성단체연합은 11월20일(수) 오전 9시30분, 국회 앞에서 이러한 악법을 발의한 40명의 의원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차별금지사유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40명의 의원들이 추가하자고 주장하는 ‘성별’규정은 어떤 점이 문제인지에 대한 발언과 규탄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 사회 : 이진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 1 : 박한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 발언 2 :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 발언 3 :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발언 4 : 권태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발언 5 : 기진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운영위원,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의장)
– 발언 6 : 다나 (부산성소수자인권모임QIP)
– 기자회견문 낭독 : 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SHARE), 창구(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아샤(다산인권센터), 권은숙(정치하는 엄마들)

 

 

기자회견문

성소수자 차별하고 성별이분법 강화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발의 시도 중단하라

 

지난 11월12일 그야말로 기가 막힌 법안이 발의되었다. 여야 국회의원 40명이 아직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 볼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 사유에서 “성적지향”을 삭제시키고 “성별”에 대한 규정을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를 말한다’고 추가하겠다는 일부개정안을 낸 것이다.

 

이번 개악안이 더욱 참담한 이유는 20대 국회에서 같은 내용으로 두 번째 발의된 법안이며 여야를 막론하고 혐오에 동참한 의원이 늘었다는 것이다. 2017년 9월 19일 발의된 법안은 자유한국당 의원 17명이 서명했지만 이번 개악안은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의원이 골고루 섞여 40명이 발의하였다. 철회 입장을 밝힌 의원들이 있어 해당 법안은 현재 철회된 상태지만 대표발의한 안상수 의원은 바로 재발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성소수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위임받아 제정된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이다. 개인의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이 금지된다고 명시한 법에서 이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공고히 하겠다는 선언이다. 또한 저들이 규정하려는 성별 정의 조항은 트랜스젠더퀴어의 존재를 지워버리려는 시도이다. 성별이분법을 강화하는 것은 사회의 규정과 다른 나로 살아가려는 도전을 짓밟는 것이자 여성에게 가해지는 젠더억압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시민들의 거센 항의와 공천 배제 요구가 빗발치자 더불어민주당 이개석, 서삼석 의원은 철회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실무진의 착오”라거나 “동성애 반대하지만 차별행위를 인정한다는 뜻 아니”라며 자신의 잘못을 여전히 모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들을 공천해서는 안 됨은 물론이며, 여당으로서 차별금지법안도 발의하지 못한 무책임이 빚은 사건임을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 그래야 국회에서 혐오가 확산되는 상황을 역전할 수 있다. 

 

2017년의 개악안이 여전히 계류 중이고 2019년 개악안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국회의원이 있지만 개악안을 한 번 철회시킨 힘 역시 멈추지 않을 것이다. 혐오가 지지를 얻을 것처럼 보던 환상은 이제 깨져야 한다. 누군가의 인권을 헌납해서 권력을 얻으려는 정치인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혐오를 대변하는 정치인은 필요 없다. 21대 총선은 당신들을 버릴 것이다. 사회적 합의 운운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이 낳은 결과를 직시하라. 지난 3년 동안 배운 것도 혐오, 뿌린 것도 혐오인 20대 국회의 모습은 두고두고 부끄러운 역사가 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성소수자 차별, 성별이분법 강화 국가인권위법 개악안 발의를 규탄한다!
재발의가 왠 말이냐 민주주의 반하는 국가인권위법 개악안 발의시도 중단하라!
삭제할 것은 혐오다, 각 정당은 혐오선동 국회의원 공천에서 배제하라!

 

2019년 11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발의에 분노한 시민들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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