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기타(sd) 2020-05-25   869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소비자 피해에 대한 기업 배상 책임 강화하는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거안정,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와 경찰개혁, △일하는 국회 개혁 등 생명과 민생 살리는 21대 국회 기대

 

참여연대는 21대 국회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표자로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해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이 중, 안전사회 관련 과제를 소개합니다. 

* 2020.5.25. 참여연대 발표 입법⋅정책과제 >> 목록 모두 보기  >> 정책자료집 보기 

 

[안전사회 만들기]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산업재해 처벌강화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삼성반도체 공장 등 유해환경 작업장 문제제기 원천 봉쇄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4.16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지원 위한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개정 

중대안전사고 시 국가책임, 국민안전권 법제화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피해 인정 범위 넓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에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법」 제정 

소비자 피해에 대한 기업 배상 책임 강화하는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소비자 피해에 대한 기업 배상 책임 강화하는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1. 현황과 문제점

– 법무부가 2018년 9월 발표한 「집단소송법」 도입안에는 기존 증권관련 분야에서 △제조물책임, △부당 표시・광고행위, △식품안전 등 6개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2019년 9월 당정 협의로 적용 범위 제한을 없애고, 증거개시명령제(디스커버리제)를 도입하겠다고 한 바 있으나, 20대 국회에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음. 

– 그러나 가습기살균제 참사, 라돈 침대, 발암물질 생리대, 맥도널드 햄버거병(용혈성 요독 증후군 : HUS),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BMW 화재 등에 이르기까지 소비자 피해 사례가 되풀이되고 있음. 가해기업들의 책임 회피로부터 피해자들의 고통을 해소하고 재발 방지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 징벌적 배상법과 함께 집단소송제를 확대해야 함.  

 

2. 세부 과제

– 증권 분야로만 한정한 현행 집단소송 적용 범위를 적어도 기업의 제조, 광고, 담합, 판매, 소비자 정보 관리 등 소비자 일반 분야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우선 적용토록 해야 하며, 나아가 의료, 환경, 노동, 자동차, 주택, 행정, 항공, 교통 등 집단 피해가 우려되는 모든 분야로 확대해야 함. 

–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가해기업들이 사실관계를 입증토록 해야 함. 

– 집단소송을 관할하는 법원도 피고인 가해기업의 본사가 위치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도록 관할을 풀어서 해외법인에도 책임을 물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의 소송 허가 시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을 6개월 내에 하도록 하거나, 즉시항고나 재항고가 제기되더라도 본안 심리를 계속하도록 해야 함. 

– 다수 소비자의 피해가 일어났을 때, 50인 이상의 피해자가 대표당사자의 요건을 갖출 경우 법원이 집단소송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법원은 대표당사자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는 피해자 모두에게 집단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고지해, 개별 피해자들이 소송에 참가하거나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opt-out)을 도입해야 함.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정책기획국 (02-7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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