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한미FTA 2020-08-19   1450

산통부의 FTA 협상 자료 공개, 관리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산통부의 FTA 협상 자료 공개⋅관리 관련 공익감사청구

협상 자료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조차 무시, 통상 비밀주의 만연

FTA 협상 자료 위법한 관리 감사해야 

 

오늘(8/19), 참여연대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통부)의 FTA 협상 자료 공개 및 관리와 관련한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이번 공익감사청구는 한-미 FTA와 한-EU FTA 협상 자료 관련 소송에서 드러난 것처럼, 산통부가 그 동안 수많은 FTA를 체결하면서 정작 중요한 공공기록물인 협상 자료는 관리조차 하지 않는 위법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한 활동입니다. 또한, 헌법에 보장된 알 권리와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정보공개법과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적극적인 정보 공개 의무와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할 의무, 공공기록물의 생산⋅관리⋅보존할 의무 등을 위반한 산통부의 위법한 사무처리를 바로 잡으려는 것입니다.  

 

정보공개법과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한 산통부의 FTA 협상 자료 공개 및 관리에 대한 감사와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공익감사 청구 주요 내용 

  • 청구 단체 : 참여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청구 대상 : 산업통상자원부 
  • 청구 주요 내용 : 

౦ FTA 협상 자료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까지 무시   

 

산업통상자원부의 FTA 협상 자료 비공개 처분 관련, A씨(관련 소송원고)는 다음의 3건의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부는 이에 비공개 일부 취소 또는 모두 취소 판결한 바 있음. 

 

1) 한-미 FTA 지적재산권 협상 자료 정보공개 소송 

한미 양국 정부는 한-미 FTA 협상 자료에 대해 협정 발효 후 3년 간 비공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발표 3년인 2015년 3월 15일 이후에도 감사대상기관인 산통부는 협상 자료를 공개하지 않음. 이에 A씨는 한-미 FTA 지적재산권 분야(협정문 제18장) 협상 자료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산통부는 비공개 처분하였고, 3년 6개월에 걸친 소송에서 법원은 비공개 처분을 일부 취소하여 산통부가 보유하고 있는 협상 자료를 모두 공개하도록 판결함. 이에 따라 산통부는 지재권 협상 자료는 일부 공개하였지만, 다른 분야의 협상 자료는 여전히 비밀로 유지하고 정보목록도 만들지 않음.

관련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7977, 서울고등법원 2016누82487, 대법원 2018두47769

 

2) 한-EU FTA 및 한-EC 지적재산권 협상 자료 정보공개 소송 

A씨는 한-EU FTA에 대해서도 양 당사자가 협상 자료를 3년 간 비공개 합의했다는 사실을 알고, 산통부에 한-EU FTA 협상 자료의 공개를 청구하였음. 산통부는 극히 일부 정보만 공개하였고,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 끝에 법원은 산통부의 비공개 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음. 하지만 산통부는 한-EU FTA 협상 과정에서 우리측이 EU측에 제공한 문서 1건과 EU측이 우리측에게 제공한 문서 1건만 추가로 공개하여, 헌법과 사법부를 조롱하고 있음(추가 공개한 문서도 모두 지리적 표시에 관한 것 뿐임).

관련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6893, 서울고등법원 2018누75469, 대법원 2019두58810 

 

3) 한-미 FTA 정보공개 소송 2 

A씨는 한-미 FTA 발효 이후 협정의 해석과 이행에 관한 정보와 미국 의회나 산업계로부터 받은 문서 등의 공개를 청구하였음. 산통부는 일부만 공개하거나 정보 부존재 등의 이유로 비공개 처분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취소하였음. 하지만 산통부는 법원 판결대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음. 심지어 소송과정에서 법원이 관련 문서가 존재한다고 본 문서(미국 의회나 산업계로부터 받은 문서)조차 하나도 없다고 버티고 있음. 또한, 한미 FTA 지재권 협상과 관련하여 다른 부처로부터 받은 문서는 하나도 없다는 상식 이하의 처분을 고집하고 있음. 

관련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7056, 서울고등법원 2019누55042, 대법원 2020두33121

 

 

౦ 정보공개법⋅공공기록물법에 따른 의무 위반  

 

산통부는 FTA 협상 자료 관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2호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 자료가 부존재하거나 상당부분이 종이문서의 형태로만 남아있는 자료의 양이 방대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비공개하거나 극히 일부만을 공개하였음. 산통부의 통상 비밀주의, 밀행주의는 협상 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조차 무시하여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적정성 확보라는 공익의 실현을 현저히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우리나라는 2000년대 중반부터 FTA 양적 확대를 추진하여 단기간에 가장 많은 FTA를 체결한 나라가 되었고 전 세계에서 대외무역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음. 하지만, FTA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인 협상 자료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났음. 특히, 한-EU FTA 지재권 협상 자료의 경우 우리측이 EU측에 제공한 문서는 하나도 없다고 산통부가 버티다가 소송에서 패소한 다음에는 아무리 찾아도 하나뿐이라고 함. 또한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해 문서의 존재가 확인된 것도 산통부는 찾지 못하고 있음. 협상 자료를 이렇게 관리하면 향후 FTA 상대국과 분쟁이 생겼을 때 제대로 대처할 수 없고, 담당자가 바뀌면 업무연속성도 유지되지 않음.

 

산통부는 FTA 협상 자료가 공개되면 우리의 협상 전략이 노출되고 상대국과 외교 마찰이 생겨 국익이 크게 훼손될 것처럼 우려하지만, 이러한 우려는 위 3건의 소송에서 법원에 의해 모두 배척되었음. 오히려 협상 내용이 알려짐으로써 우리의 협상력을 더 높일 수 있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적정성 확보라는 공익이 더 잘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임. 결국 산통부의 우려는 업무 편의와 밀행주의를 유지함으로써 통상 관료들의 권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내세우는 핑계에 불과하며, 그 결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정보 공개 의무를 위반하였음. 

 

산통부는 정보공개법 제8조에 따라 FTA 협상 자료의 목록을 작성하고 인터넷에 공개해야 함. 하지만 지금까지 체결된 수십건의 FTA에 대한 정보목록은 하나도 작성되거나 공개되지 않았음. 만약 정보목록이 없다면 산통부는 더 이상 FTA 업무를 담당해서는 안됨. 산통부는 법원 판결을 거쳐 A씨에게 공개한 정보에 대해서도 목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적극적 고의로 이루어진 중대한 법률 위반 행위임.

 

 

౦ 결론

  

산통부는 2000년대 중반부터 거대 경제권과 다수의 FTA를 체결하면서도, 투명하고 민주적인 통상 행정은 뒷전이었음. 그 결과 정보공개법에 따른 적극적 공개 의무, 정보공개 청구권 존중 의무 및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의무를 위반하였고,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공공기록물의 생산⋅관리⋅보존 의무를 위반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이에 관련 법령에 따라 산통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청구함.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공익감사청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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