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기타(sd) 2020-05-25   698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4.16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거안정,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와 경찰개혁, △일하는 국회 개혁 등 생명과 민생 살리는 21대 국회 기대

 

참여연대는 21대 국회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표자로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해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이 중, 안전사회 관련 과제를 소개합니다. 

* 2020.5.25. 참여연대 발표 입법⋅정책과제 >> 목록 모두 보기  >> 정책자료집 보기 

 

[안전사회 만들기]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산업재해 처벌강화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삼성반도체 공장 등 유해환경 작업장 문제제기 원천 봉쇄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4.16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지원 위한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개정 

중대안전사고 시 국가책임, 국민안전권 법제화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피해 인정 범위 넓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에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법」 제정 

소비자 피해에 대한 기업 배상 책임 강화하는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4.16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

 

1. 현황과 문제점

– 최근(5/13)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사건을 최초로 인지한 시각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이르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음. 이는 검찰과 법원에서 사실로 인정하고 재판을 진행 중인 내용과 다른 결과로,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의 인지 및 대응에 대한 정확한 진상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임.

– 세월호 참사 당일과 그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구조구난 직무 수행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검증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된 기록들이 특별히 공개되어야하므로 이를 국회 결의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함.

 

2. 세부 과제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4항 1호는 “국 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보호 기간 중에도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기록물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 국회의 결의로 세월호 참사 구조구난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최소한의 기록물을 공개하도록 결의함.

 

3. 소관 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정책기획국 (02-7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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