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광우병 현지조사단의 문제점과 정부의 거짓말

미국 광우병 현지조사단의 문제점과 정부의 거짓말

2012. 5. 11 

광우병감시전문가자문위원회 

1. 정부 현지조사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해명해야 한다.

1) 정부는 캘리포니아 광우병 소 관련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제공한 자료 전체의 원문과 번역문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 일본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검역에서 대장의 혼입된 사건에 대해 미국 농무부가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자 이의 원문과 번역문을 국민들에게 모두 공개하였다. 

2) 미국정부 제공자료에 비추어 현지조사단의 조사내용 중 어떤 부분이 필요했는지 여부가 밝혀져야 한다.

 ① L형 비정형 확인

현지조사단은 미국의 검사기관을 방문하여 L-형 비정형 광우병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한국정부에 통보한 1차 및 2차 문서에 비정형 광우병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있었다면 미국에 가서 비정형 광우병 여부를 확인해야 했는지 필요성이 의심된다.

 ② 광우병 검사결과 확인

국제수역사무국 홈페이지에 공개된 미국정부 보고사항을 보면 현지조사단이 무리한 일정으로 아이오와 주 소재 국립수과학연구소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을 방문하지 않아도 충분히 광우병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 4월 19일. 렌더링 공장에서 10년 7개월령 젖소에 대한 광우병검사 위해 샘플 채취.

– 해당 동물은 파행(lameness) 증상을 보여 도태시킴(culled) (미국 정부는 젖소 농장에서 다리를 절고 주저앉는 다우너 증상을 보여 안락사시켰다고 발표함.)

–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광우병 검사 : 4월 19일 ELISA 검사를 실시, 결과 ‘불확실’(Doubtful(uncertain))로 나옴. –>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는 진단을 내리지 못함)

– 미국 국립수의과학연구소(NVSL)의 광우병 검사 : 4월 21일 ELISA 검사 실시, 결과 불확실

– 4월 23일 면역조직화학검사(IHC) 실시 : 광우병 양성

– 4월 23일 웨스턴 블로팅 검사 실시 : 광우병 양성.

– 4월 26일 국제수역사무국(OIE)에 비정형 광우병(atypical BSE) 발생 사례 보고.

표)  국제수역사무국 홈페이지에 공개된 미국 정부가 제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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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미국 정부가 OIE에 보고한 내용중 검사결과

3) 캘리포니아 광우병 소의 나이를 판정한 객관적 근거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 정부는 캘리포니아 주 툴레어 카운티 소재 광우병 발생농장(젖소 1200두 사육규모)에서 해당 소를 송아지 때 구매한 기록, 해당 소의 이력에 관한 기록, 치아감별 기록 등을 미국 정부로부터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지 밝히고, 그 자료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


– 마이클 마쉬(Michael Marsh) 미국 서부지역 낙농협회(Western United Dairymen) 회장은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소는 30개월령 이상이며,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병든 소가 아니었다. 최종 확인 시 정상적인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 따라서 정부의 민관합동조사단은 미국 정부의 발표 내용과 툴레어 카운티 광우병 발생 농장이 속한 미국 서부지역 낙농협회 회장의 AP통신 인터뷰 내용의 차이에 대해 현지에서 어떤 조사를 실시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4) 현지조사단의 현지조사 일정 및 체크리스트를 사전준비여부 및 내용이 밝혀져야 한다.


– 일본 정부의 경우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 현지조사 체크 리스트를 모두 공개하고 있다. 


– 만일 현지 조사단이 졸속으로 꾸려지지 않았다면, 미국 현지조사를 출발하기 전에 현지조사 체크리스트와 조사계획이 마련되어 있었어야 한다. 그리고 체크리스트와 조사계획에 따라 역학조사, 사료, 프리온, 시민사회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선발하여 조사에 참여하도록 보장했어야 한다.

5) 정부는 현지조사단 인적 구성이 농식품부 현직 공무원 6명, 전직 공무원 2명(김옥경, 유한상), 광우병 관련 전문가가 아닌 1인으로 구성된 이유를 밝혀야 한다. 

– 특히 현지조사단장을 맡은 주이석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질병방역본부장은 지난 2008년 4월 18일 미국산 쇠고기 졸속협상 당시 한국 협상단의 실무담당자였으며, 2008년 6월에는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으로 수사의뢰를 한 농림수산식품부를 대표하여 대검찰청에 수사의뢰서를 작성하였으며, 검찰에서 이와 관련한 진술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주이석 검역검사본부 방역부장(단장) 

조인수 검역검사본부 해외전염병 과장

장현철 검역검사본부 위험평가과 주무관

김승래 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과 주무관

김규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주무관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전 농림부 축산국장, 전 수의과학검역원장)

서울대 유한상 교수(전 수의과학검역원 직원)

김용상 서기관 (주워싱턴 한국대사관에 파견된 파견검역관)

전성자 한국소비자교육원장(소비자연합회 부회장)

표  캘리포니아 광우병 방미 민관합동조사단 명단

– 주이석 검역검사본부 방역부장은 2009년 9월 PD수첩 공판조서에서 “광우병의 주증상은 다우너가 아니고 신경증상이기 때문에 (…) 신경증상이 없는 소들은 광우병과는 무관하다”며 다우너와 광우병의 연관관계를 부인한 바 있다. 그는 “동영상에서 물대포로 쏘고 있는데도 신경증상을 나타내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광우병에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광우병에 걸린 소였다면 신경질적인 증상을 나타냈을 텐데 그 동영상에서 그런 증상을 나타내지 않았다”며 광우병을 마치 외관으로 진단할 수 있는 것처럼 증언하였다.


– 또한 주이석은 미국 도축시스템과 인간광우병 감염 위험에 대해 “만약에 (광우병에) 오염되었더라도 종간장벽이나 사람들이 섭취했을 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염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을 내렸다”는 비과학적 증언을 하며 30개월 이상 전면수입개방을 옹호한 바 있다.

– 나머지 농식품부 직원들도 대부분 한미FTA 협상단 실무자, 미국산 또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관련 협상단 실무자 출신들이다. 

6) 정부는 현지조사단이 5월 2일자 미국정부 역학조사 중간발표와 관련하여 어떤 조사를 하였는지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Update from APHIS Regarding a Detection of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in the United States

1. 2개의 목장에 대해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음.

2. 캘리포니아 광우병 소가 지난 2년간 새끼 2마리를 낳았는데 한 마리는 사산(stillborn), 다른 한 마리는 다른 주의 농장에서 사육 중. 안락사후 검사. 광우병 음성.

3. 광우병 소의 출생 코호트 소(birth cohort catlle) 조사 : 소재파악이 불가능한 상황.

4. 광우병 소가 10년 전에 사육되었던 송아지 사육장에 대한 조사 진행 중.

5. 미 식약청과 캘리포니아주 식약청은 광우병 소를 사육하였던 농장의 사료 기록, 렌더링 시설, 캘리포니아 목장을 조사하고 있음. 현재까지 10개의 사료 회사가 광우병 소가 발생한 농장에 사료를 공급했던 것으로 밝혀짐.

6. 렌러링 시설에서는 사료 조사관이 모든 육골분 사료원료의 미국내 유통이 연방 표시(라벨링)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음.

표  미 농무부 동식물검역청 광우병 소 역학조사 중간 발표자료 요약 (2012.5.2)

7) 현지조사단은 “광우병 소는 결코 랜덤 샘플링에 의해 우연히 검사를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해명해야 한다.

– 현지조사단은 “광우병 소는 결코 랜덤 샘플링에 의해 우연히 검사를 한 것이 아니며, 미국의 광우병 예찰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주장을 미국방문 기간동안 주장하였음. 그러나 이 내용은 미국 언론의 보도나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과 어긋나는 내용임. 정부는 이에 대해 해명해야 함.


– 렌더링 공장인 베이커 커모디티즈의 데니스 러키(Dennis Luckey) 부사장은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이 젖소는 국가예찰프로그램에 따라 무작위로 선발되어 광우병 검사를 받게 되었다”고 밝힘.


– 미국 정부의 역학조사 중간 발표를 전하고 있는 MSNBC는 렌더링 시설이 미국 예찰 프로그램에 자발적 참가업체라고 전하고 있음 (Baker Commodities is a voluntary participant in the testing program)


– 미국 현지조사단은 미국의 렌더링 회사가 몇 개이며, 그 중 미국정부 예찰 프로그램에 대해 자발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인지를 확인했어야 함. 광우병 소를 처리한 렌더링 업체인 베이커 커모디티즈에서 1년 간 처리하고 있는 소의 사체가 몇 두나 되며, 그 중 몇 마리를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실시했는지도 확인했어야 함. 렌더링 업계는 연령구분이 불가능하고 뇌와 척추제거가 비현실적이라고 밝힘 (참고자료 1 참조)


– 미국정부는 능동적 예찰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으며 수동적 예찰프로그램만 운영중임. 이는 능동적 예찰을 시행하는 유럽과 일본과 가장 크게 다른 점임

– 수동적 예찰중에서도 캐나다 정부가 광우병 증상을 보이는 소아 고위험군(4D, dead, dying downer, disesed)를 모두 실시하는 반면 미국은 다우너소의 10~15%만을 검사하고 있을 뿐임

 일본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전수검사 방식의 능동적 예찰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며, 유럽연합은 2001년부터 사고소나 절박도살소 또는 도축전 검사에서 특정 이상소견을 보이는 소의 경우 24개월령,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이는 건강한 소라면 30개월 이상은 의무적으로 광우병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2011년 7월 1일부터는 48개월 및 72개월로 조금 완화된 기준으로 능동적 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수동적 예찰(PASSIVE SURVEILLANCE) : 광우병 임상증상을 보이거나 다우너 증상을 보이거나 갑자기 죽거나 긴급하게 도살을 한 고위험군 소를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는 예찰방식. 

▲능동적 예찰(ACTIVE SURVEILLANCE) : 도축장에서 일정 연령 이상의 소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는 예찰방식이다. 능동적 예찰을 실시해야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건강한 소 중에서 비정형 광우병 또는 무증상 광우병 소를 찾아내서 인간의 식품체계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음

 표  유럽과 일본의 능동적 예찰과 미국정부의 수동적 예찰의 비교

8) 현지조사단의 “가축 사체에서 추출한 원료나 골분은 일절 식용으로 반출되지 않는다”주장의 진위여부가 해명되어야 한다.

– 현지조사단은 사체처리장 현장 방문에서 “가축 사체에서 추출한 원료나 골분은 일절 식용으로 반출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확인했다”고 밝힘 


– 그러나 미국 캘리포니아 광우병 젖소 사체를 처리했던 렌더링 공장 베이커 코모디티즈사(Baker Commodities,  Inc)의 홈페이지에는 현지조사단이 밝힌 내용과 달리 다음과 같이 자사 제품 소개에서 육골분 사료원료를 제조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음.

(베이커 커모디티즈의) 제품 : 단백질 사료원료

렌더링 과정을 통해 생산되는 육골분 사료원료는 가금류(참고-닭, 칠면조, 오리 등 사육하는 조류를 가금류라고 함.) 및 돼지 사료의 단백질과 에너지 보충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애완동물 사료를 제조하는데 구성성분으로 사용되고 있다. 아울러 육골분 사료원료는 비료 생산에 투입될 수 있는 고함량의 질소와 인을 포함하고 있다.

표  베이커 커모디티즈의 홈페이지 : 단백질 사료 및 비료 원료 생산 

2. 한국정부가 수입중단을 하지 않는 이유로 거론한 근거들은 사실이 아니다. 

– 청와대는 4월 26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생한 광우병은 △수입되는 육우가 아닌 젖소라는 점 △소가 30개월 이상이라는 점 △사료 감염이 아닌 비정형 광우병이라는 점 등을 들어 수입중단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 그러나 광우병 소 10마리 중 8마리는 젖소에서 발생했으며, 30개월 이상에서 발생한 사례가 99.95%이다. 비정형 광우병의 원인이 사료 감염 때문인지, 자연발생적인지, 유전자 결함 때문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 잠복기가 긴 광우병의 특성상 대부분의 광우병 소는 젖소였다. 영국의 DEFRA의 통계에 따르면 영국에서 발생한 전체 광우병 소는 181,128 마리였고, 젖소는 146,124마리(80.67%)였다.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 소 4마리 중 2마리(50%)가 젖소였으며, 캐나다에서 발생한 광우병 소 18마리 중 10마리(55.55%)가 젖소였으며, 일본에서 발생한 광우병 소 36마리 중 32마리(88.88%)가 젖소였다.

– 영국에서 광우병 확정 진단을 받은 가장 어린 소는 20개월 령이었음. 1989년에도 21개월령 소 1마리, 24개월령 소 4마리에서도 광우병이 확인되었으며 1992년에는 20개월령, 26개월령 소에서 광우병이 확인됨. 30개월령 이하의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기준은 과학적 기준이 아니라 상업 및 무역적 고려가 포함된 기준일 뿐이다.

– 비정형 광우병의 원인은 ① 사료오염설 ② 자연발생설 ③ 유전적 돌연변이설 등 여러 가지 가설이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은 상태. 

– 미국 농무성은 이번의 비정형 광우병이 “감염된 사료를 먹는 동물과 일반적으로 관련돼 있지 않다”는 성명을 발표. 그러나 학계에서 프리온 질병에 관한 권위를 인정받고 있고 최근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퇴직한 폴 브라운은 이 같은 결론은 “심하게 과장된 단순화”라고 말하면서 “(농무성은) 그 같이 주장할 근거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이를 비판함. 또한 클린턴 행정부의 농무성 관료였던 린다 디튈러 박사 역시 “사료와 관련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농무성 동식물 건강검사국의 코울 또한 5월 1일 “이번 비정형 광우병의 기원은 아무도 모른다”고 발언하였다. 

3. 비정형 광우병이 안전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 

 

 1) 무증상 노령 소로부터 영장류에게 비정형 광우병 전염 실험적으로 확인했다.(Comoy 등)

 2) 말초신경(살코기)에서 비정형 광우병 L형의 변형 프리온 단백질 검출되었다.(Yoshifumi 등)

 3) 비정형 L-형(BASE) 광우병, 잠복기와 질병발생시 생존기간 더 짧다 (Lombardi 등)

 4) 비정형 광우병 L형, 인간에게 전염될 수 있다는 실험 (Vincent Béringue 등)

 5) 비정형 광우병 소 살코기에도 광우병 위험물질 있다는 논문 (Surai 등)

 6) 농무부가 인용한 비전형성 광우병의 비전염성 논문의 결론은 무증상 광우병이거나 개체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정형 광우병의 인간 전염 가능성은 아직도 과학적 논란이 진행 중인 사안일 뿐이다. 농식품부는 비정형 광우병의 안전성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사전예방적 원칙에 따라 정형 광우병과 동일하게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올바른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자료는 참고자료 3 비정형광우병에 대한 논문 개괄 참조)      

4. 한국정부는 미국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여야 한다.

지난 2008년 촛불시위에 나선 국민들과 네티즌들을 허위사실과 괴담을 유포한다고 검찰과 경찰을 동원하여 대대적인 탄압에 나섰던 이명박 정부가 농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100% 허위사실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는 동영상을 게재했다.


농식품부 누리집의 <광우병 바로알기>와 자료실의 <광우병 사실은 이렇습니다>에 게재된 동영상에서 박용호 농식품부 검역검사본부장은 “국내에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 미만의 소로 서 특정위험물질 즉 SRM을 제거한 살코기만 수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라며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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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농식품부 홈페이지 동영상 

그러나 미국에서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만” 수입했던 것은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의 수입위생조건이다. 2008년 4월 18일 졸속으로 타결되어 전국민적인 촛불시위로 2번에 걸친 추가협상을 통해 2008년 6월 26일 관보 제16779(그2)에 고시된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15호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에 따르면, 현행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30개월 미만 뼈를 포함한 쇠고기”이다. 


또한 현행 수입위생조건에는 30개월 미만 내장도 수입이 가능하며, 30개월 미만의 소의 뇌, 눈, 머리, 뼈, 척수도 수입자가 이들 제품을 주문할 경우 수입이 가능하다. (수입위생조건 부칙 8항.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머리뼈, 또는 척수는 특정위험물질 혹은 식품안전 위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입자가 이들 제품을 주문하지 않는 한, 이들 제품이 검역검사과정에서 발견될 경우, 해당 상자를 반송한다)


국내 수입 쇠고기의 검역검사를 책임지는 정부의 고위 관료인 농식품부 검역검사본부장이  <광우병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대국민 홍보 동영상에 버젓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5. 회장끝부분 외 내장 다른부분에서 SRM검출 즉 곱창이 위험. 재협상이 필요하다.

 일본이나 유럽연합에 비해 현행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상 특정위험물질(SRM) 기준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범위가 엄청나게 축소되었다. 지난 2006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특정위험물질(SRM) 기준은 일본처럼 모든 연령에서 뇌, 척추, 척수 등을 제거하는 것이었지만, 2008년 4월 18일 졸속협상에서 현재 미국의 기준으로 후퇴하였다.

  그러나 2011년 회장 원위부 뿐만 아니라 공장, 회맹장 연접부위에서도 광우병을 일으키는 변형 프리온이 검출되었다는 실험결과가 보고되었다. 이 연구의 저자들은 미국처럼 회장 원위부만을 광우병 위험물질로 지정할 경우 인간을 광우병 원인물질에 노출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며, 유럽처럼 내장 전체를 SRM으로 지정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2008년 졸속협상을 그 이후 새롭게 규명된 과학적 연구결과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수입조건으로 재협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뒷받침해줄 수 있는 과학적 근거라고 볼 수 있다.

광우병표.JPG 

표7  미국, 일본, EU의 특정위험물질(SRM) 비교

6.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대로 즉각 수입을 중단하고 제대로 된 현지조사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

2008년 5월 2일 정운천 농식품부장관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합동 담화, 5월 7일 정운천 농식품부장관의 국회 답변, 한승수 총리의 ‘국민건강이 위험에 처한다면’은 전제조건이 아니라며 광우병이 발생하면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답변, 5월 8일 조선일보 1면을 비롯한 주요 일간신문 1면에 농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의 광고, 2008년 6월 농림수산식품부/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총리실이 합동으로 펴낸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 관련 Q & A” 등에서 이명박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즉각 수입중단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미국 소비자연맹도 캘리포니아 광우병 발생과 관련하여 4월 25일자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다음의 3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1) 미국의 광우병 검사비율이 지나치게 낮아 광우병을 제대로 걸러낼 수 없다.

 2) 미국 농무부에서 개인 기업이 자발적으로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을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

 3) 반추동물에게만 반추동물 유래의 동물성 사료를 금지한 미국의 사료규제 조치는 광우병을 막기엔 부적절한 조치다.

블룸버그통신은 5월 10일자 기사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주 광우병 발생을 미국의 식품안전 기준을 강화하도록 변경하는 계기로 삼자고 밝히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첫째 값싼 사료를 먹이는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완곡한 어법으로 ‘가금류 퇴비(poultry litter)’라고 부르고 있는 양계장 쓰레기를 소의 육골분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양계장 쓰레기는 닭이 쪼아 먹다가 흘린 소의 육골분 사료 부스러기, 닭똥, 깃털, 닭 사체 등을 모두 긁어모아 렌더링 과정을 거쳐 소의 육골분 사료 원료가 된다. 미국에서는 소에게 닭, 돼지, 말 등을 원료로 만든 육골분 사료를 투여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둘째, 광우병 검사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연간 3천5백만 두의 소(그중 젖소가 290만두 가량 된다)를 도축하지만, 광우병 검사는 4만 두에 불과하다. 광우병 검사는 수동적 예찰에 따라 광우병 임상증상소, 폐사소, 사고소, 절박도살 소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소를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도축장에서 도축되는 소의 0.1% 미만만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2001년부터 도축장에서 일정 연령 이상의 건강한 도축소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는 능동적 예찰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형 광우병 소와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고 건강해보이는 무증상 광우병 소를 광우병 검사를 통해 색출해낼 수 있었다.

미국처럼 0.1% 비율로 광우병 검사를 하며, 그것도 수동적 예찰을 위주로 검사를 한다면 비정형 광우병 소나 무증상 광우병 소가 인간의 식품체계 및 가축의 사료체계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할 수 없다.


미국의 주류 언론에서도 미국의 식품안전체계가 문제가 있으니 이번 기회에 식품안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한국정부는 앵무새처럼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수입위생조건 재협상에 나서야만 할 것이다.



<참고자료 1> 미국정부에 제출한 사료규제조치 확대에 대한 의견서(2008.1)

표8  사료규제조치 확대와 관련 미 렌더링 업계 미국정부(FDA) 제출 의견서(2008.1)

1) 30개월 이상 소에서 뇌, 척수 제거는 비현실적이다. 

2) 미국 소는 연령구분이 곤란하다.

 – 렌더링 업자들이 30개월 이상된 소 여부를 구분할 만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설사 농가가 연령자료를 제공한다해도 그것이 정확한 것인지 업계로서는 검정할 방법이 없으며, 결국 부정확한 연령정보로 인해 문제 발생시 업계가 불이익을 당할 것임. 

 – FDA는 렌더링업자들이 연령을 검정할 때 따라야할 지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이는 미국이 현재 동물 개체별식별시스템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가까운 장래에 의무화될 것 같지도 않음. 

 – 치아식별법도 소의 대략적인 나이를 판단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나, 규제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좋은 지표가 아님. 

 – 농가에서 30개월 이상소가 폐사할 경우 렌더링회사가 이를 수집하지 않을 경우 농가는 처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소의 나이를 속일 가능성도 있음 

3) FDA는 사료금지 확대조치가 렌더링 제품시장에 미칠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 제품(육골분 등)에 뇌와 척수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사하는 방법도 없고, 설사 있다하더라도 그것이 30개월 이상된 소의 것인지를 아는 방법도 없음. 

  

○ 렌더링 업계는 사료금지 확대조치를 위한 적절한 하부구조가 미국에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다. 따라서 사료금지 확대를 위해서는 다음을 주장한다.

 1) 동물개체식별시스템의 의무화   

 2) 렌더링제품에 금지 물질의 잔류허용량인정 

○ 전국렌더링협회(NRA)는 Crowder와 USTR관계자 면담을 통해 이번 사료금지 확대조치가 일본, 한국, 러시아의 쇠고기 시장 개방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실망스럽다고 주장했다.



<참고자료 2> 비정형 광우병

표9  비정형 광우병에 대한 몇가지 사실


영국(1999년 이후), 유럽(2001년 이후), 일본(2003년 이후)에서 능동적 예찰을 실시한 후, 전형적인 광우병(classic BSE)과 임상증상과 생화학적 특성이 다른 비정형 광우병(atypical BSE)이 확인되었다. 현재 비정형 광우병은 전 세계적으로 66건이 보고되었다.

 

얼마 전까지 광우병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proteinase K라는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지 않은 병원성 프리온 단백질(PrPres) 조각을 웨스턴 면역블로팅법이라는 검사방법으로 다음 3가지 형태로 구분하였다.

 첫째, 정형 광우병(C-BSE)

 둘째, 비정형 광우병 H형(H-BSE)

 셋째, 비정형 광우병 L병(L-BSE)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비정형 광우병 H형은 병원성 프리온 단백질(PrPres)의 분자량이 정형 광우병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L형은 분자량이 낮게 나타났다.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전형 광우병은 뇌의 연수 부위에 변형 프리온이 주로 축적되는데 반해, 비정형 광우병 L형의 경우 대뇌의 피질부위에 변형 프리온이 아밀로이드 플라크 형태로 축적된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비정형 광우병 L형을 BASE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런데 최근 스위스에서는 기존의  C, L, H 타입의 광우병과 구분되는 병원성 프리온 단백질(PrPres) 표현형(phenotype)을 가지고 있는 제4유형의 광우병 사례가 2건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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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전형 광우병과 비정형 광우병의 생화학적 특성 비교(웨스턴블로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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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전형 광우병과 비정형 광우병의 뇌에서 변형 프리온 축적부위 비교

(출처 : Seuberlich T, Gsponer M, Drögemüller C, Polak MP, McCutcheon S, Heim D, et al. Novel prion protein in BSE-affected cattle, Switzerland. Emerg Infect Dis. 2012 Jan)


<참고자료 3> 비정형광우병에 대한 연구논문 개괄


1) 무증상 노령 소로부터 영장류에게 비정형 광우병 전염 실험적 확인


Comoy EE, Casalone C, Lescoutra-Etchegaray N, Zanusso G, Freire S, et al. (2008) Atypical BSE (BASE) Transmitted from Asymptomatic Aging Cattle to a Primate. PLoS ONE 3(8): e3017. doi:10.1371/journal.pone.0003017


비정형 광우병을 감염시킨 원숭이가 정형적인 광우병이나 인간광우병과 비교했을 때 생존기간이 더 짧았다. 연구팀은 전형적인 광우병보다 비정형 광우병이 더 높은 병원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인간에서 산발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sCJD)인 것처럼 보였던 사례가 실제로는 비정형 광우병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 말초신경(살코기)에서 비정형 광우병 L형의 변형 프리온 단백질 검출


Yoshifumi Iwamaru, et al.(2010), Accumulation of L-type Bovine Prions in Peripheral Nerve Tissues,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Vol. 16, No. 7, July 2010, pp 1151-1154


비정형 광우병 L형의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 말초 신경조직에 축적되는 것을 확인했다는 연구.정형 광우병 또는 비정형 광우병에 걸린 소라도 SRM만 제거하면 나머지 부위는 먹어도 안전하다는 정부 주장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주는 연구결과라고 볼 수 있음.


3) 비정형 L-형(BASE) 광우병, 잠복기와 질병발생시 생존기간 더 짧다 


Lombardi G, et al.(2008) Intraspecies Transmission of BASE Induces Clinical Dullness and Amyotrophic Changes. PLoS Pathog 4(5): e1000075. doi:10.1371/journal.ppat.1000075


비정형 L-형(BASE) 광우병 변형프리온을 접종시킨 생쥐들은 잠복기와 생존기간이 전형 광우병 변형프리온을 접종시킨 생쥐보다 더 짧았다. 이러한 실험결과는 다른 연구실의 실험과와 일치한다. 연구팀은 이러한 실험결과는 비정형 L-형(BASE) 광우병 변형프리온이 전형 광우병 변형프리온 보다 훨씬 더 인간에게 효과적으로 전염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4) 비정형 광우병 L형, 인간에게 전염될 수 있다는 동물실험 


Vincent Béringue, et al(2008), Transmission of Atypical Bovine Prions to Mice Transgenic for Human Prion Protein,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Vol. 14, No. 12, December 2008, pp 1898-1901


인간 프리온유전자 Met129를 발현시킨 생쥐에게 소의 광우병 변형 프리온 단백질을 접종하는 실험을 실시한 결과, 비정형 광우병 L-형의 경우 뚜렷한 종간장벽 없이 전염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정형 광우병 H-형은 생쥐를 감염시키는데 실패했다. 이론적으로 비정형 광우병 L-형 프리온의 인체 전염 위험은 적어도 MM형 유전자를 가진 인간에서 전형 광우병(classical BSE)보다 더 높을 가능성을 제기. 


5) 비정형 광우병 소 살코기에도 광우병 위험물질 있다는 최신 논문   


Suardi S, Vimercati C, Casalone C, Gelmetti D, Corona C, et al. (2012) Infectivity in Skeletal Muscle of Cattle with Atypical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PLoS ONE 7(2): e31449. doi:10.1371/journal.pone.0031449


연구진들은 자연상태에서 비정형 광우병에 감염된 소와 실험적으로 비정형 광우병을 감염시킨 소를 대상으로 한 형질전환 마우스(Tgbov XV) 실험에서 살코기를 통한 감염성이 실험적으로 감염시킨 비정형 광우병 소 (~70%), 자연감염된 비정형 광우병 소(~10%)로 확인되었다고 보고. 비정형 광우병 소의 살코기 섭취를 통해 인간에게 광우병이 전염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6) 비정형 광우병이 감염되지 않았다는 농식품부 보도자료에서 말하지 않은 것들


Rona Wilson, et al. (2012), Chronic Wasting Disease and Atypical forms of BSE and scrapie are not transmissible to mice expressing wild-type levels of human PrP, J Gen Virol April 2012 vir.0.042507-0 


농식품부는 “최근 유럽에서 보고된 문헌(The Journal of virology, 2012.4월)에서는 사람 프리온에 민감하도록 유전자 변이된 마우스에 비정형 BSE(H, L형)를 실험 감염 하였을 때 감염되지 않은 연구 결과가 있다”며 비정형 광우병의 안전성을 강조하지만, 비정형 광우병은 아직까지 충분히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은 상황이다.(농림수산식품부(2012),「보도자료 : 미국 BSE 발생관련 조치 현지 확인 조사단 파견」, 2012.4.29, 4쪽)


농식품부는 보도자료에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논문의 저자들은 “현재 무증상 감염(subclinical infection)의 가능성에 대한 후속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논문의 저자들은 실험대상으로 쓰인 쥐에게서 뇌 신경물질을 추출하여 다시 다른 쥐에게 접종하는 실험을 통해 광우병 증상이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실험 결과를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또한 이 논문의 저자들은 자신들의 이번 연구결과가 비슷한 실험을 실시한 감베티 박사팀의 지난 2008년 연구결과 및 올해 1월 <사이언스>지에 뇌와 임파조직의 종간장벽을 뛰어넘는 전염 실험결과와 배치된다고 밝히면서 실험용 쥐의 유전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




<참고자료 4> 소장 끝부분이 아닌 소장과 대장에서의 광우병위험에 대한 최근 논문


1) 광우병 잠복기 상태의 소에서 공장, 회장, 회맹장 연접부위의 광우병 감염성


Hoffmann et al.: BSE infectivity in jejunum, ileum and ileocaecal junction of incubating cattle. Veterinary Research 2011 42:21.


 광우병 변형 프리온을 음식으로 섭취할 경우 편도와 내장의 파이어스 패치에서 흡수되어 뇌 신경조직으로 옮겨 간다. 파이어스 패치는 공장, 회장, 회맹장 연접부에 존재하는 조직이다. 이 조직에서 광우병 변형 프리온이 흡수되는데, 호프만 박사팀의 연구결과 공장, 회맹장 연접부에서도 변형 프리온이 검출되었다.


 이에 따라 내장 전체를 SRM으로 지정한 유럽의 SRM 기준은 소비자의 건강과 식품안전을 지킬 수있는 기준이었다는 점이 증명되었고, 미국과 캐나다(현행 한국의 수입위생조건도 미국 및 캐나다 기준이다.)는 광우병 원인체가 인간의 식품이나 가축의 사료체계로 유입될 가능성을 있다는 점을 연구팀은 지적하고 있다.


현재 유럽은 내장 전체를 SRM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반해, 북미대륙(미국 및 캐나다)은 내장 중에서 회장원위부(distal ileum)만 SRM으로 지정하고 있다. 내장은 십이지장, 공장, 회장(여기까지를 소장이라고 한다), 맹장, 결장, 직장(여기까지를 대장이라고 한다)을 말한다. 내장은 창자를 뜻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즐겨먹는 곱창, 대창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현행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는 내장 중에서 회장원위부만을 SRM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30개월 미만의 내장은 수입이 허용된 부위이다.


 광우병에 걸린 소라도 SRM만 제거하면 안전하다는 농식품부장관, 검역검사본부장 등 정부관료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사실이 이 논문을 통해 증명되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SRM 기준을 제대로 설정해야 한다. 2006년 수입위생조건과 2008년 수입위생조건을 비교해보면, SRM 기준이 엄청나게 변화했다. 현행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SRM 기준으로는 광우병에 걸린 소에서 SRM을 제거하더라도 나머지 부위에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


A. Balkema-Buschmanna, C. Fasta, M. Kaatza, M. Eidena, U. Zieglera, L. McIntyre,

M. Kellera, B. Hills , M.H. Groschupa, Pathogenesis of classical and atypical BSE in cattle, Preventive Veterinary Medicine 102 (2011) 112– 117


2011년 발표된 이 논문은 호프만 박사팀의 연구결과를 소개하며 공장, 회장, 회맹장 연접부위의 광우병 감염성(즉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실험결과를 정리해놓고 있다. 공장(jejunum), 회장(ileum), 회맹장 연접부(ileocaecal junction)에서 모두 광우병 감염성이 양성(positive) 반응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저자들은 “이러한 결과는 입을 통해 광우병을 감염시킨 이후 광우병의 초기 발병단계에서 회장(ileum) 말고도 적어도 공장(jejunum)과 회맹장 연접부(ileocaecal junction)에서도 광우병 위험물질이 연루되어 있음(즉 광우병 위험물질이 검출됨)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유럽연합에서 모든 연령에서 소의 내장 전체를 SRM으로 지정하여 폐기처분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특정위험물질(SRM)의 정의는 만족스러울 만큼 안전하다고 여겨진다. 반면, SRM의 제거를 회장에만 국한하고 있는 현행 북미대륙(미국 및 캐나다)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치는 광우병 원인체를 인간의 식품 및 동물의 사료체계로 유입되도록 할 가능성을 남겨 놓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2008년 미국과 체결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SRM 기준을 새로운 과학적 연구결과에 따라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협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될 수 있다.


2008년 촛불시위 당시 광우병 국민대책위전문가자문위에서는 파이어스 패치가 회장 외에도 공장이나 회맹장 연접부 등 내장의 다른 부위에도 존재한다는 해부조직학적 근거에 따라 2006년 기준보다 후퇴한 2008년 수입위생조건의 SRM 기준은 국민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유럽 기준처럼 내장 전체를 SRM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참고] OIE규약에는 SRM 규정조차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OIE 육상동물위생규약 11.5.14.조에는 다음과 같은 “Recommendations on commodities that should not be traded(무역거래가 되어서는 안 되는 상품에 대한 권고)”가 있을 뿐이다. OIE 기준은 무역거래를 위한 기준일 뿐 건강과 안전에 관한 과학적 기준은 아니라는 점을 이 규약에서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1) 광우병 청정국가(무시할 수 있는 위험국가)에서는 tonsils and distal ileum(편도와 회장원위부)만 수출하지 않으면 된다.

2) 광우병 위험통제국가에서는 30개월 이상의 brains, eyes, spinal cord, skull and

vertebral column.(뇌, 눈,척수, 두개골, 척주(등뼈)와 모든 연령의 편도와 회장원위부만 수출하지 않으면 된다.

3) 광우병 위험이 결정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12개월 이상의 brains, eyes, spinal cord, skull and vertebral column.(뇌, 눈,척수, 두개골, 척주(등뼈))와 모든 연령의 편도와 회장원위부만 수출하지 않으면 된다.

(출처:http://www.oie.int/en/international-standard-setting/terrestrial-code/access-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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