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1996-04-19   1444

쌍용그룹회장 김석원 실명확인업무 방해혐의로 고발

참여연대, 쌍용그룹회장 김석원 실명확인업무 방해로 고발



1.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金重培, 金昌國, 吳在植)는 金貞子(55세, 강남구 청담동)씨 등 회원들의 명의로 하여, 4월 19일 쌍용그룹회장 김석원씨를 금융기관의 실명확인 업무 방해 혐의로 검찰청에 고발하고, 김석원씨에 대한 사법처리를 촉구했다.


2. 쌍용그룹회장 김석원씨는 뇌물로 조성된 전두환씨의 비자금 총 143억 5천여만원을 불법실명전환하여 현금으로 바꾸어 자신의 집에서까지 보관하면서 전두환씨의 요구에 따라 현금화 해주었음이 밝혀졌다.  이는 명백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쌍용측이 불법실명전환 과정에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석원씨를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 해 11월 노태우씨 비자금 변칙실명전환 행위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은 (주)대우 이경훈 前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던 것과는 상당히 형평성을 잃은 조치로, 신한국당 후보로 출마한 김석원씨 봐주기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3.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가 제기한 본 고발은, 김석원씨의 전두환 비자금 변칙실명전환 행위는 명백하게 금융기관의 실명확인 업무를 방해한 불법행위이므로 검찰의 즉각적이고 엄정한 의법처리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pspd199604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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