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1996-08-14   951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보공개법안에 대한 입장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보공개법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정부는 8월13일 국무회의를 열어 그동안 법률제정이 유보되어왔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내용을 보면 행정정보의 공개대상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으며 공개여부를 심판하는 기구인 ‘정보공개위원회’ 설치안마저 삭제함으로써 애초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힌다는 입법취지를 심각히 훼손하고 있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행정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비밀행정, 은폐행정으로 인한 행정의 독주와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개혁적 제도로서 이 제도의 도입을 꾸준히 주장해온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정부내에서도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입법을 추진해온 바 있다.


  13일 각의를 통과한 「정보공개법안」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비공개정보의 대상과 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개여부에 대한 행정부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입법예고될 당시 명시되었던 비공개정보대상은 국가안전이나 외교관계정보, 개인의 생명재산보호와 관련된 정보 등 9개 항목이었으며 이것만으로도 비공개 정보의 범주를 충분히 규정할 수 있는데도, 여기에 다시 「통상협상관련정보」 「기술관련정보」 「통일관계정보」 「부동산투기관련정보」 등의 규정을 추가하여 비공개정보의 대상과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 놓고 있다. 각 부처의 압력에 의해 이같이 추가된 규정은 이미 「국가안전」이나 개인의 「생명재산보호」라는 규정만으로도 충분히 제외대상을 확정할 수 있는데도 이같이 각 부처에서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규정을 추가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다.    
  또한 행정정보공개법 원안에서는 공공기관에 의해 정보공개를 거부당할 경우 이를 구제하는 기구로서 독립적인 「정보공개위원회」를 두기로 하였으나 이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정보공개여부에 대한 정당한 심판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참여연대는 「정보공개위원회」가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등과 독립된 기관으로 설치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거부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해당기관에 공개를 강제하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주장하여 왔다. 이러한 기능을 총리실 산하의 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한다는 것은 정보공개를 해야 할 주체로 하여금 공개여부를 가리게 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볼 때, 정부에서 내놓은 「정보공개법」은 한마디로 공공기관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정보에 한하여 공개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이는 정보공개법이 가지고 있는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입법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못할 뿐 아니라 종래에는 유명무실한 법으로 전락하고 말 우려가 크다.
  참여연대는 정부에서 내놓은 모순적인 법안을 하루빨리 수정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국민은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지난 날 밀실 속에서 이루어지던 정부의 정책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다시는 공직자에 의해 부정부패가 자행되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각종 정보는 공직자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공개여부가 결정되어져서는 안되며 제외의 범위도 최소한으로 축소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

pspd199608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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