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차별금지 2020-05-25   832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차별금지 사유 명시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거안정,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와 경찰개혁, △일하는 국회 개혁 등 생명과 민생 살리는 21대 국회 기대

 

참여연대는 21대 국회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표자로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해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이 중, 민주주의와 인권과 관련 과제를 소개합니다. 

* 2020.5.25. 참여연대 발표 입법⋅정책과제 >> 목록 모두 보기  >> 정책자료집 보기 

 

[민주주의와 인권]

 

분권과 자치, 기본권 강화 위한 개헌 추진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정보인권 약화시킨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재개정

총체적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전면 개정

공익소송 가로막는 패소자소송비용부담주의 개선

차별금지 사유 명시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공공정책 훼손하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조항 폐기 추진 

 


 

차별금지 사유 명시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1. 현황과 문제점

– 유엔과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내‧외 인권기구는 한국정부에 대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왔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를 비롯한 유엔 인권 기구들은 인권 규약 상의 권리가 차별없이 향유될 수 있도록 한국이 「차별금지법」을 입법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으며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음.

– 국회나 정부 차원의 「차별금지법」 입법을 위한 시도나 논의는 중단된 상황임. 제17, 18, 19대 국회에서 법안이 계속 발의되었으나 혐오세력의 거센 반발로 제대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폐기되었으며, 20대 국회에서는 단 한건도 발의되지 못했음. 정부는 ‘성적 지향을 비롯한 차별금지 사유 등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임.

– 국회와 정부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루는 동안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와 인권침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인권은 타협과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구성원의 인권보장과 증진은 국가의 책임임. 하루 빨리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함. 

 

2. 세부 과제

– 유엔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성적지향에 근거한 차별, 여성혐오 발언, 온라인 성폭력·성희롱 등 근절하고 예방할 수 있는 성별, 종교, 인종,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차별금지 사유로 예시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정책기획국 (02-7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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