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박근혜퇴진행동 2017-03-14   388

[보도자료] “범죄자 박근혜 소환조사, 압수수색, 출국금지  즉각 실시하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촉구한다! 
범죄자 박근혜 소환조사, 압수수색, 출국금지 
즉각 실시하라!”

박근혜 강제수사 등 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7. 3.14(화) 오후 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법원삼거리)

 

 지난 10일 탄핵 인용결정 직후 박근혜는 민간인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틀을 청와대에 머물렀고, 12일 저녁에 이르러서야 사저로 이동하였습니다. 군사기밀 등을 이유로 특검의 압수수색영장집행을 거부하였던 청와대가 ‘민간인’ 박근혜의 청와대 무단 사용을 허용한 것입니다. 

 삼성 등 재벌로부터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죄 등 13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는 단순히 대통령의 지위를 박탈당한 전직 대통령이 아닙니다. 검찰과 특검의 소환에도, 청와대 압수수색에도 응하지 않던 박근혜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며 사실상 헌재의 탄핵결정에 불복하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언제, 어떻게 관련 증거가 인멸될지 모르는 상태로 청와대에 머무른 것입니다. 또한 직무와 관련된 기록물은 그 어떤 것도 외부로 반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아세안 6030 8대(A급)’ 표시가 적힌 박스가 사저로 옮겨지는 모습이 언론사의 카메라에 포착되는 등, 국가기밀이 이미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피의자로 입건된 혐의 외에,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근혜에 대한 출국금지 여부, 소환조사 여부 모두 검토중이라는 입장만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이미 특검에서 이첩한 관련 증거가 차고 넘치는 상황에서, 박근혜는 헌재 탄핵 인용 결정문에서 인정한 사실까지도 모두 전면 부인하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 등 박근혜의 공범임이 확인된 자들이 사저에 동행하며 조직적인 증거 은폐의 가능성도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지금이라도 당장 박근혜를 소환하여 조사하고, 청와대와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출국금지조치를 취해야할 것입니다.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박근혜에게 더 이상 시간적 여유를 허용하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라 할 것입니다. 

 이에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박근혜 즉각 소환조사, 청와대 및 사저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출국금지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이주용 언론팀 활동가
– 여는 발언: 권영국 법률팀장
– 촉구 발언: 이재화 법률팀 변호사, 안진걸 상임운영위원 등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자료는 현장에서 배포하겠습니다.

※ 별첨 자료
– 기자회견문
– 박근혜 사저로 유출된 자료에 대한 위법성 검토 의견

[기자회견문]

범죄자 박근혜 소환조사, 압수수색, 출국금지 즉각 실시하라!

 

박근혜는 탄핵결정 후 헌정 파괴 사태에 대해 한마디 사과도 없이 56시간 만에 청와대에서 퇴거했다. 지지자들을 향해 “시간이 걸리지만 진실은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고만 말한 채 삼성동 사저로 들어갔다. 국민의 90% 이상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탄핵결정에 불복을 선언한 것이자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더 이상 강제수사를 지체할 이유가 없음을, 스스로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었다.   

2017. 2. 28. 박영수 특검은 박근혜의 뇌물죄를 포함한 다수의 범죄혐의(①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이 공여한 뇌물을 수수한 혐의, ② KEB 하나은행 본부장 승진 임명 관련 직권남용 관여한 혐의, ③ 정호성에게 47건의 공무상비밀누설을 지시한 혐의, ④ 문화계블랙리스트 관련 문체부 체육국장 등에 대한 사직강요에 관여한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 수사를 이관했다. 따라서 검찰은 탄핵 결정 후 지체 없이 청와대와 삼성동 사저를 압수수색하고 박근혜를 소환 수사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이라 함)는 화장실과 침대를 구비하도록 영상녹화실 확장공사를 하고, 박근혜 측과 소환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검찰이 여전히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예우하고 있는 것으로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박영수 특검의 수사를 이어받은 특수본의 성패를 좌우할 첫 번째 관문은 박근혜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다. 따라서 우리는 특수본에게 다음의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청와대와 삼성동 사저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을 하여야 한다. 이미 박근혜는 특수본과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단 한차레도 응하지 않으며 이를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은폐한 전력이 있다. 안종범 수첩에서 밝혀진 것처럼 청와대는 범죄모의 및 실행현장이며, 증거를 은폐하고 인멸한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이다. 또한 탄핵결정 후 이틀 동안 청와대를 무단으로 점거한 채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주요 증거들을 삼성동 사저로 옮겼을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다. 외교와 관련된 기밀문서(A급 표시) 보이는 자료가 사저로 옮겨지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가기밀문서를 유출한 행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특수본은 지체 없이 청와대와 삼성동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여야할 것이다. 

둘째, 박근혜를 즉각 소환 수사하여야 한다. 검찰이 소환 수사를 위하여 또다시 범죄자 박근혜와 수사 일정을 조율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일정 조율을 이유로 소환 수사를 늦추는 것은 범죄자 박근혜에게 증거를 인멸하고 관련 증인들의 진술을 조작할 시간을 주는 것이다. 헌재와 수사기관에 나와 뻔뻔하게 위증으로 일관했던 자들이 벌써 박근혜 주변에 결집하고 있다. 즉각적인 소환수사와 구속영장발부를 통하여 희대의 범죄자 박근혜가 자신의 추악한 범죄를 감출 기회를 박탈해야 한다.

셋째, 즉각적인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검 수사에 따르면 확인된 박근혜의 뇌물액만 298억 원을 초과하였고, 이에 대한 법정형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다. 이 혐의만으로도 중형 선고가 예상되고 지금까지 보인 비협조적 태도에 비추어 당연히 도주가 우려되므로 검찰은 법무부장관에게 박근혜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검찰은 계속해서 출국금지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법무부장관은 즉각 박근혜에 대하여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박근혜는 헌재 결정에 불복하면서 삼성동 사저를 거점으로 지지자들을 결집시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특수본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필요 없다. 즉각 청와대와 삼성동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출국금지조치를 취해야 하며 소환수사 후 박근혜를 구속해야 한다. 이것이 미온적인 수사로 실추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천금같은 기회다. 만약 이번에도 특수본이 그 임무를 해태한다면 이는 박근혜에 대한 역사적 단죄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배신하는 것이자 검찰의 존립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 촛불민심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7. 3. 14.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별첨] 박근혜 사저로 유출된 자료에 대한 위법성 검토 의견

2017. 3. 10. 청와대 직원들이 서울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로 짐을 옮기던 중, 「한아세안 6030 8대 (A급)」의 표시가 보이는 상자를 옮기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었다.

1. 대통령기록물 해당성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 대통령의 보좌·자문·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생산·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및 물품을 말한다. 

따라서,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 접수 및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및 물품은 모두 대통령기록물이 되므로, ‘한아세안 6030 8대 (A급)’이라고 적시된 상자는 그 기밀등급이 적시되어 있는 바 대통령기록물일 가능성이 다분하다. 

2. 기록물 무단파기 및 반출 금지

동법 제14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이에 대한 무단파기 및 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제30조 벌칙조항에서, 제14조를 위반하여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하거나 무단으로 국외로 반출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따라서, 삼성동 사저로 옮겨진 짐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할 경우, 이는 최소한 무단 은닉 또는 유출에 해당하여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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