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세월호참사 2015-07-22   644

[논평]416특조위 핵심직위에 공무원 파견을 허용키로 한 특조위의 일방적 결정은 독립성의 중대한 후퇴

416특조위 핵심직위에 공무원 파견을 허용키로 한 특조위의 일방적 결정은 독립성의 중대한 후퇴

– 가족/국민 사전의견수렴 없는 독단적 결정 유감 –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어제(7/21) 그 동안 특조위의 독립성을 훼손할 것으로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큰 논란을 빚어온 ‘위원회 핵심 직위 공무원 파견’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과 여야가 한 목소리로 독립적인 진상조사를 방해함으로써 특별법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고 지적해왔던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을 특조위 구성원들이 수용하는 모양새가 되고 말았다. 특조위는“독립성은 여전히 주요한 가치”라고 말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예산지급을 볼모로 조사대상인 공무원을 특조위 실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심어 넣으려던 정부의 압박에 못이겨 특조위가 독립성을 양보한 것으로 풀이될 수밖에 없다.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은 “특별법 진상규명의 핵심 직위인 행정지원실장, 기획 행정담당관, 조사1과장의 파견을 해당 부처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예산을 확보해 하루 빨리 진상 조사에 들어가기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지원을 받지 못해 정상화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고 실질적인 조사활동을 하루 빨리 시작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이해된다. 더욱이 법에 따라 ‘1년 활동에 6개월 연장가능’으로 활동기간이 제한된 위원회의 활동기산점이 2015년 1월 1일이라고 강변하면서 7월이 지나도록 예산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장으로서 무언가 타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사정도 이해못할 바 아니다. 

 

 하지만, 이들 주요 직위에 공무원들을 파견받는 문제는 위원회 독립성 확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로서 지난 3월 말 이래 격렬한 갈등을 빚어오다 정부가 국민여론과 여야합의를 묵살하고 강행처리한 특별법 시행령의 핵심 독소조항을 수용하는 문제다. 이 갈등 끝에 국회는‘법에 위반하는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바 있다. 그런데 그 국회법 개정안마저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여당 원내대표가 사실상 강제로 자리에서 쫓겨난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특조위 자신이 이 독소조항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하는 한편, 국회와 국민들에게 이해와 지원을 호소하여 온 사안으로서, 이미 특조위의 독립적 권한과 역할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라 있는 터다. 따라서 이같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표방해온 입장과는 다른 방침을 결정하기 전에 이를 사전에 공론화하지 않은 것은 위원회 직무수행의 국민적 합의기반을 스스로 훼손하는 처사다.    

 

 특히 특조위가 지금까지 특조위의 입장을 지지해온 피해자 가족들에게 이 문제를 사전에 의논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특히 지난 13일 조대환 특조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출근을 거부하며, 위원회가 유가족과 4.16연대 등 사회단체로부터 독립되지 못했다고 적반하장의 비난을 지속해온 것에 위원회 스스로 위축된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 이는 특조위와 가족들을 분리시키려는 정부의 그릇된 주장에 영합한 것이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자신들의 위헌적 위법적 행태에 대해서는 어느 것 하나 개선하지 않은 채 정부를 비판하는 가족과 국민들을 모두 불순한 반정부세력으로 호도해 왔다. 그러나 참사 피해자들은 특별법 제정과 특조위 구성을 주도한 가장 중요한 행위자이고 모든 국제인권 규범들이 일관되게 피해자들의 진상규명 참여의 권리를 인정하고 옹호하고 있다. 

 

 특조위는 이번 일을 계기로 특조위의 조사대상인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피해자 가족과 국민의 참여를 공식적으로 보장할 보다 명확한 원칙과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우선, 잘못된 시행령 개정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야 한다. 더불어 위원회와 가족들의 정기적인 면담 등 대화채널을 공식화해야 한다. 또한 설득력 없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국민이 맡긴 임무를 방기하고 있는 조대환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 위원회 업무를 정상화해야 한다. 정부 역시 독립적인 국가기구인 특조위의 예산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여야 국회는 일부 특조위원의 업무방해와 정부의 예산미배정 등 직간접적 조사방해 행위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416연대 진상규명 국민참여 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 안병욱, 박석운, 전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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