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에 대한 무죄판결은 지극히 당연

무리한 수사·기소에 대한 검찰의 자성의 계기 되어야
정부는 약속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재협상해야!

오늘(1/20) 법원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입업체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 전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다. 더욱이 국민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국가와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비판과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민주사회이 기본원리라고 했을 때 너무나 상식적인 판결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정치검찰을 동원하여 민주주의와 언론을 말살하려고 하는 이명박 정권의 무리수와 반민주적 시도의 어리석음이 다시 한 번 만천하에 드러났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민생민주국민회의는 법원의 무죄판결을 환영하며, 정치검찰과 이명박 정권의 맹성을 촉구한다. 이 시점에서 검찰은 반발하고 항소할 것이 아니라,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대하여 자성해야 할 것이며 이명박 정부 역시 자신들의 ‘묻지마’식 졸속 협상으로 인한 국민들의 분노를 피디수첩의 왜곡보도 탓으로 몰아갔던 사실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약속한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조건에 대해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지난 2008년 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졸속협상을 비판하는 전 국민적인 촛불시위에 당황한 정부는 수입조건을 두 번이나 바꾸었고, 미국측 협상단에게 우리 국민들의 촛불시위 사진을 보여주며 그나마 진전된 수입협상 조건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촛불 시위 과정에서 정부의 미숙함에 대해 두 번이나 국민에게 사과하기도 했다. 애초 PD수첩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도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기소가 무리가 있다는 판단 하에 기소를 하지 않았고 결국 정치적 기소를 강요했던 검찰지도부와의 갈등으로 담당 부장검사가 사표를 내는 일도 있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염려한 국민들의 촛불시위가 지극히 정당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언론이 해야 할 당연한 일을 한 피디수첩은 애초부터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 일반의 판단이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법원의 무죄판결은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을 정도였다.

정연주 전 KBS 사장 무죄,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무죄, 촛불 시위 참가 시민 무죄 등 시국사건에서의 잇따른 무죄판결을 보면, 그간 검찰이 정치검찰, 권력의 앞잡이를 자임하며 묻지마식 기소를 남발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쉽게 알 수 있다. 검찰은 자신들의 직권은 남용해 국민의 권리를 억압하고, 진실을 은폐하고,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하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러왔던 것이다. 그런데, 적반하장격으로 검찰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즉시 해야 할 일은 항소가 아닌 철저한 자기반성이다. 검찰이 그럼에도 계속해서 권력에 유착하는 태도로 진실과 국민을 무시한다면, 검찰에 대한 범국민적 심판 여론은 더욱 높아만 갈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에게는 사실상 정치검찰을 진두지휘해온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PD수첩이 제기한 정부의 졸속협상에 대해 당시에도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민들께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피디수첩 제작진을 괴롭혀오고, 마치 국민들이 철없이 피디수첩의 허위보도에 놀아난 것처럼 폄훼해온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여야 한다.

이번 판결로 인해 거짓과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PD수첩이 아니라 미국산 쇠고기 ‘묻지마 수입’에 나섰던 이명박 정권이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이명박 정권은 지난 2008년 5월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주변국보다 협상기준이 낮다면 재협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본, 대만, 홍콩,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이명박 정권과 비슷하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을 완화한 나라는 한 군데도 없음에도 침묵을 지키고 있다. 나아가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을 적용하는 국가는 주변국 중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이명박 정권은 오히려 미국산 쇠고기보다 더 위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까지도 추진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건강을 심각히 위협하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현재 수입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조건에 대해서도 약속대로 재협상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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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당시 검찰의 PD수첩 기소에 맞춰 기다렸다는 듯이 이동관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어 “제작 과정상의 단순 실수가 아니라 제작진이 처음부터 불순한 의도를 갖고 진실을 바꿔치기했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나왔다”다며 호들갑을 떨고 피디수첩을 부당하게 공격하는데 앞장서왔다. 기소만으로 마치 죄가 있는 듯 호들갑 떨던 청와대가 정작 법원의 판결에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

광우병대책회의와 민생민주국민회의는 이번 판결을 통해 이명박 정권과 정치검찰이 지난날의 과오를 진심으로 사죄하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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