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경찰 차벽 왜 위헌 위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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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차/벽 왜 위헌·위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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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5년 4월 18일(토) 세월호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가 열린 광화문 광장 일대에 6중의 경찰 차벽이 4월 16일에 이어 등장했습니다. ‘질서유지를 위해 차벽 설치했다’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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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러나 경찰 전면차단 차벽은 위헌! : 2009년 5월 노전대통령 서거 후서울광장을 둘러싼 차벽을 기억하시나요? 2011년 6월, 헌법재판소 “평화로운 집회·시위를 막고 집회참가자들을 주위와 고립시키는 경찰의 차벽 설치가 위헌임을 선언”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헌법재판관 7:2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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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찰 차벽이 합헌이려면? : 첫째, 임박한 위험이 명백·현존해야 하고 둘째, 차벽을 설치하는 것 이외에는 효과적으로 위험을 차단할 수 없을 정도의 위험이 커야 한다. 4월 16일은 헌화를 위한 추모행렬이었고, 4월 18일은 경복궁 누각 앞에 고립된 유가족을 만나러 가는 상황으로 위 두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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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찰 차벽은 경찰직무집행법 위반 ⇒ 위법! : “경찰버스를 ‘일반적인 사용법과 달리’ 차벽으로 사용하는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이다. 법령상으로도 경찰버스를 이용해 사람의 통행을 가로막거나 집회현장을 봉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경찰장비가 아닌 것이다”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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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폭력집회 때문에 차벽설치? 차벽은 미리 치밀하게 준비된 것 : “트럭 18대 / 차량 470여 대 / 전경 172개 부대, 1만 3,700여명 배치” (출처 : 416연대가 4월 20일 공개한 경찰의 차벽 준비 문서 – 시민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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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광화문 광장으로 가는 모든 길을 완전 봉쇄 : 2015. 4. 18. 종로구 인사동 북측입구입니다. 관광객들의 통행마저 막았습니다. 불법행위로 시민불편 초래하는 것은 경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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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게다가 캡사이신과 물대포로 과잉 대응! : 경찰은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캡사이신을 난사하고 물대포를 ‘조준’하여 살수했습니다. 이 역시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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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경찰은 똑바로 보세요 : 1. 통행을 완전 봉쇄하는 차벽 설치는 위헌입니다 / 2. 캡사이신과 물대포를 남용한 것 역시 위법 행위입니다 / 추모마저 위헌·위법으로 가로막는 경찰! 당신들은 무엇을 지키고 있습니까? / – 2015. 4. 20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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