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세월호참사 2014-08-08   2185

[참여연대성명] ‘세월호 참사 특별검사 합의’ 취소하고 다시 논의하라

‘세월호 참사 특별검사 합의’ 취소하고 다시 논의하라

 

특위 위원 중 1명에게 특검 지위 부여하는 것이 최선

별도의 특검이더라도, 특검 추천권을 진상조사위에 주고, 

수사기간을 특위 진상조사기간과 연계시켜야 해

‘세월호 특별법’과 특검에 대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어제(8/7) 합의한 내용이 발표되었다. 참여연대는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를 비롯해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국민들이 요구한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피해자들의 절절한 호소와 광범위한 국민들의 요청을 무시하는 것이 국회의 선택이라면, 국회의 존재이유는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

 

피해자가족들은 특별법에 따라 진상조사를 할 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 변호사 자격을 갖춘 1명에게 특별검사 지위를 부여해 특위의 진상조사와 특검의 수사를 연계시키고 또 특위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을 막자고 호소했다. 이런 주장에는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 참여연대는 두 당이 어제 합의한 내용을 취소하고, 피해자 가족들의 요청을 수용하여 특별법과 특검 실시 방안을 다시 정할 것을 촉구한다.

 

설령 특위 위원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는 방안을 끝내 수용하지 못하고 특위와 별개로 특별검사를 임명하겠다고 한다면, 아래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최소한 특검후보 추천권이나 추천동의권을 진상조사위에게 주고, 특검의 활동기간을 특위의 진상조사 기간과 연계시켜 진상조사 중에 추가로 드러나는 수사대상에 대해서 특위가 특검에게 수사를 요청하면 특검이 수사에 착수하게 하는 방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우선 특별법에 따른 특위와 별개로 특별검사를 임명하더라도 특검후보 추천권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주고, 피해자 가족 대책위가 신뢰하는 인물로 한정해야 한다.

 

어제 두 당은 특검을 임명하는 절차로 올해 6월부터 시행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르게 한다고 했다. 이 법에 따르면 법무부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과 여당이 추천한 2명과 야당들이 추천한 2명, 총 7명으로 구성되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즉 7명중 4명이 찬성하는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된다. 이는 법무부차관 1명과 여당추천 위원 2명의 견해에 법원행정처 차장이나 대한변협회장 중 1명만 동조한다면 특검후보는 정부 여당으로부터 독립성이 없는 인물이 추천될 수 있다는 말이다. 대통령과 청와대도 세월호 특검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선택하는 인사가 특별검사가 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특검의 성패는 수사결과가 보여주기는 것이기도 하지만, 국민들, 특히 피해자 가족들이 특별검사로 활동하는 인물을 신뢰하는지에 더 좌우된다. 그들이 신뢰하는 인물이라면 만에 하나 수사결과가 미진해도 아쉬움을 달랠 수라도 있다. 아무리 특위와 별개로 특검이 운영되게 하더라도, 그 특검은 피해자가족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진상조사위원회에 주고 피해자 가족이 동의할 수 있는 이를 추천하게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특별법에 따른 특위와 별개로 특별검사를 임명하더라도 특검의 활동기간은 특위의 진상조사기간과 연계되어야 한다. 이번 사건의 특성 상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특위의 진상조사 기간은 최소 1년 6개월 이상이 될 수 있는 것에 비해 두 당이 합의한대로라면 특검의 활동기간은 60일이거나 최대 90일밖에 되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의 경우 수사대상이나 범위가 광범위하다. 청해진해운, 해운조합, 해양구조협회, 구난업체 언딘을 비롯한 민간영역뿐만 아니라 해경과 국정원도 수사대상이고, 청와대도 예외일 수 없다. 

 

아직 수사대상이나 범위는 더 넓어질 수도 있다. 특위의 진상조사과정을 거치면서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새로운 문제가 추가될 수도 있고, 특위의 진상조사과정에 협조하지 않는 조사대상자들을 특검이 수사권을 활용해 진상을 조사해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특별검사의 경우 활동기간을 진상조사를 할 특위의 활동기간과 연계시켜야 한다. 특검 수사기간을 60일을 기본으로 하고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연장할 수 있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8월 7일 합의를 취소하고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들의 호소를 지금에라도 수용해야 한다. 설령 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특위 위원 중에 변호사자격이 있는 위원 한 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는 방안을 끝내 수용하지 못하고 특위와 별개로 특별검사를 임명하겠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한 두 가지만큼은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이것마저도 수용하지 못한다면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는 특검을 국회가 합의한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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