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한미FTA 2011-10-21   1927

참여연대, 한미 FTA 비준 반대 릴레이 1인 시위 5일차 안내

참여연대, 한미 FTA 비준 반대 릴레이 1인 시위 5일차 안내
– 일시 및 장소 : 2011년 10월 22일(토) / 광화문 광장(점심), 대한문(저녁) 앞

 

<한미 FTA 비준 반대 릴레이 1인시위> 

 

참여연대(공동대표 이석태․임종대․정현백․청화)는 22일(토)에 오전 11시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5일차 ‘한미 FTA 비준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오전 11시-오후 1시에는 이승희 협동사무처장이, 오후 5시-7시에는 대한문 앞으로 장소를 옮겨 이재근 시민감시팀장이 이어갈 예정입니다. 

 

22일(토), 1인 시위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릴 내용은 ‘국회의 입법권한을 제약하는 초헌법적인 협정, 한미 FTA’입니다.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은 특별히 규정한 경우가 아닌 한 어떠한 미국법도 개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정부의 보고에 따르면, 한미 FTA에 맞추기 위해 개정했거나 개정해야 할 법률이 총 23개입니다. 가처분에 관한 민사집행법 개정, 자동차 자기인증에 관한 자동차관리법 개정 등은 정부보고에서 누락되었고, 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건설기계관리법 등과 같이 2007년 협정문 서명 이후 제정 또는 개정된 국내법령과 한미 FTA와의 상충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법은 하나도 안 바뀌지만, 한미 FTA로 한국법은 최소한 25개 이상 바꿔야 합니다. 게다가 여러 독소조항으로 인해 한미 FTA는 체결 이후 새로운 공공정책 입법도 제약합니다. 국회의 현재와 미래의 입법권한을 크게 제약하는 한미 FTA 협정을 국회 스스로 비준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이유로 한미 FTA 비준에 반대합니다. 
 
참여연대는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하겠다고 공표한 10/18(화)부터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하겠다고 한 10/28(금)까지 열흘 간 한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이유를 홍보하기 위해 하루 세 번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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