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대한 상인소송 기각판결 환영

헌법적 권리인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묻지마 소송’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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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판결에 대해 <식품안전과 광우병 위험 감시 국민행동>아래와 같은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식품안전과 광우병 위험 감시 국민행동>은 광우병국민대책회의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이후 광우병을 비롯한 식품안전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시민사회단체 및 활동가들이 모인 한시적인 단체입니다.

오늘(1/5)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김정원)은 광화문 일대 상인 172명이 2008년 ‘광우병위험 미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로 인해 영업상의 손해를 봤다며 광우병국민대책회의를 비롯한 관계자에 대한 민사소송에 대해 청구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식품안전과 광우병 위험 감시 국민행동’은 위와 같은 법원의 판결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생각하며 환영의 뜻을 밝힌다.

헌법은 제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함께 집회․결사의 자유를 국민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집회의 자유는 위 헌법적 권리 중 ‘표현의 자유’의 하나이고, ‘표현의 자유’는 다시 정신적 자유권에 속하기 때문에 집회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권 우월론’에 근거해 다른 기본권보다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가진다. 그러나 이번 상인소송은 전년대비 매출을 단순 비교하며 영업상의 손해를 봤다며 집회 주최 측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써, 과도한 재산권 행사를 위한 소송으로 헌법적 권리를 침해, 위축시킨다는 우려를 불러왔다.

하지만 집회지역이나 인근지역 상가의 영업상 이익이 집회로 인해 감소했다고 했을 때, 단순한 기대 이익이나 단순한 경제적 기회는 권리로서의 재산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그간의 지배적인 학설과 헌법재판소 판례의 입장이었다. 하기에 이번 판결은 헌법적 권리인 집회의 자유를 다시 한 번 확인함과 동시에 이 같은 헌법적 권리를 위축시키기 위한 ‘묻지마 소송’의 부당함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판결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이번 소송은 결과 뿐 아니라 내용면에 있어서도 ‘묻지마 소송’을 통해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키기 위한 무리한 소송이었음이 드러났다.
먼저 소송인원이 애초 소장을 제출했던 2년 전에 비해 29%(242명→172명)나 줄어들었다. 이는 애초 소송에 참여한 상인들이 제대로 소송의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일단 참여만 하면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일부 변호사들의 부추김에 ‘묻지마 소송’에 참여하였다가 이후 소 취하 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군다나 아직까지 소송을 진행 중인 172명 중에서도 매출감소 자료가 입증된 상인은 47명(전체 소송인원의 27%)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손해도 보지 않은 상인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또한 매출상의 손해가 확인된 47명 중에서도 3개월(2008년 5,6,7월) 동안의 매출이 전년 대비 1백만 원 이상 감소는 24명뿐(전체소송인원의 14%)이며 나머지 상인들은 3개월 동안 매출감소 금액이 1백만 원 이하로 손해 금액이 크지 않으며 이들의 일부는 9시 이전에 문을 닫는다는 점 등 여러 변수들을 고려해 봤을 때 통계상으로도 의미 없는 감소를 보인 것으로 판단되는 등 애초 무리한 소송이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이들 원고가 낸 영업 손실액이라고 주장하는 내역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더욱 기가 막힌다. 3개월 간 약 1억 원 대에 이르는 매출액을 올리는 가게가 전년 대비 고작 6,840원의 영업이익이 줄었다는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가 한편, 한 원고는 3개월 동안 3,255원, 1개월 기준으로는 약 천원의 영업이익이 줄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또한 매출이 감소한 상인들도 5월에 비해 야간시위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6월의 매출액이 더 감소해야 할 것인데, 오히려 5월 보다 6월 매출액이 증가한 원고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통계에서도 이미 원고들의 매출액 감소가 촛불집회와는 관련 없는 것임이 밝혀지고 있다. 그리고 100만 원 이상의 재산적 손해를 주장하는 원고들의 대부분은 2008년 5월과 6월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우이어서 촛불집회로 인한 매출액 감소가 아니라 자체적인 영업상 한계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이번 상인 소송은  손해를 입지 않은 상인들까지 대거 소송에 포함키는 등 상인들의 피해보상을 명분으로 내세워 ‘헌법적 권리인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목적을 가진 무리한 소송임이 확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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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위험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는 2008년 5월 2일, 자발적으로 모인 네티즌들과 다수 학생들을 포함한 시민들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우리 정부가 무엇엔가 쫓겨 졸속협상을 했다는 것은 누가보기에도 자명한 사실이었다. 결국 이러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항의와 집회에 정부는 수입조건을 두 번이나 바꾸었고, 미국 측 협상단에게 우리 국민들의 촛불시위 사진을 보여주며 그나마 진전된 수입협상 조건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촛불 시위 과정에서 정부의 미숙함과 국민의 정당한 걱정에 대한 외면과 불통에 대해 두 번이나 국민에게 사과하기도 했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는 야간옥외집회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으며, 정부가 자신의 실정을 뒤집어씌우기 위해 광우병 괴담의 진원지로 지목하며 기소하였던 PD수첩도 재판을 통해 무죄로 판명이 났다. 시민단체를 길들이기 위한 보조금 중단 또한 위헌 판결을 받았다. 경찰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폭행을 당한 시민행동단과 짓밟힌 여대생에 대해서도 손해배상판결이 났으며, 기소된 시민들의 상당수는 법원으로부터 무죄선고를 받고 있다.

이번 판결은 또 다시 촛불시민의 승리와 정당성을 확인시켜준 판결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2008년 집회의 주 요구사항이었던 광우병위험 쇠고기 수입확대 시도 중단과 헌법적 권리인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중단되길 바란다.

논평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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