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옥외집회금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무리한 법 적용으로 과잉규제의 전횡을 휘두른 검-경은 반성해야

오늘(9/24) 헌법재판소는 야간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해 왔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광우병대책회의는 이번 결정이 시대의 흐름과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인 결정이라 생각한다. 또한 이번 결정이 있기까지 정부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준 촛불시민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검-경은 더 이상 이런 위헌적 법을 근거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로운 집회, 시위 참여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기 바란다.

오늘 판결은 작년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안진걸 팀장의 위헌법률신청을 당시 재판부였던 박재영 전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받아들여 제청한지 1년 만에 나온 값진 결정이다.

당시 박재영 판사는 우리 헌법이 금하고 있는 야간옥외집회 금지 규정은 사전허가제일 뿐 아니라 과잉 규제라며 위헌심판을 제청하였고, 오늘 헌법재판소는 현행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 제10조 야간옥외집회금지 조항과 벌칙조항 23조에 대해 위헌임을 선언하였다. 지난 1994년 같은 조항이 합헌임을 선언한 지 15년 만에 야간집회금지 규정이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과잉한 규제임을 확인한 뜻 깊은 결정이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즉시 법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고, 내년 6월 30일까지 시한을 두고 법을 개정할 것과 그때까지 잠정적용을 명한 것은 헌법불합치의 취지를 반감시키고, 법적 혼란과 인권 침해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

현재 법원에는 1천 건이 넘는 촛불집회 사건들이 있으며,  법원은 집시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을 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사건 진행을 중단시켜 놓은 상태였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법률은 위헌이지만 당분간은 지금 기소된 1천여 명을 포함하여 이 조항으로 기소된 국민에게 유죄판결을 내리라는 모순되는 결정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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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번 결정의 취지를 존중해 위헌이 확인된 집시법상의 야간집회 금지조항을 적용한 검-경의 무리한 기소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수많은 촛불시민들에 대한 무죄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검-경 또한 공소를 취소해야 할 것이며, 무리한 집시법 적용으로 과잉규제의 전횡을 휘둘러온 것을 반성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일반교통방해’ 위헌 제청에 대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도 조심스레 기대해 본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어둠으로 빛을 감추려는 우매한 행동을 멈추고 빛이 밝히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기 바란다. 다시 한 번 야간옥외집회금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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