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을 시민품으로’캠페인 소식] 거꾸로 가는 서울시의 광장 정책

지난 19일, 서울시는 참여연대가 김민영 사무처장을 대표로 6월 10일 서울시에 제출한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청구에 대하여 대표자의 인적사항 및 청구취지 등에 대하여 시청 홈페이지에 공표하였습니다.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notice.jsp


그러나 6월 22일,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이미 지난 5월에 통과시킨 것이 알려졌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제를 비롯하여 열린광장을 요구하던 5월 28일에 강화된 조례안을 공포한 것은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장에게 시민들의 자유로운 광장사용 요구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것은 우리가 실수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포된 두 제정안과 개정안을 살펴보면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의 사용과 관련한 조례를 현행 서울광장 사용 조례보다 시민들의 사용을 더 어렵도록 폐쇄적으로 강화한 것으로  기가막힌 내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첫째, 광장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서울광장 조례에서 ‘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배되는지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에 새로 제정된 광화문광장 조례는 ‘공공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시장이 사용허가나 사용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도 만들어 광화문 광장에서 열릴 수 있는 행사의 종류나 성격도 제한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서울시장의 재량권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셋째, 만약 광장 사용이 허가되더라도 ‘국가나 서울시가 공익을 위해 광장 사용이 필요하거나, 시민의 안전확보와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면 광장 사용 허가를 변경 및 취소할 수 있는’ 규정까지 담겨있어 지금도 서울광장을 앞마당 처럼 사용하고 있는 서울시에게 광화문 광장까지 내주는 꼴입니다.


특히, 기존의 서울광장 조례에서 광장 사용이 허가된 뒤 허가 사항을 변경할 때 ‘사용인과 사전에 협의 하도록’ 되어 있던 규정을 ‘사용자에게 미리 통지’만 하도록 개정하여 시민들과의 협의 없이 서울시가 광장사용을 더욱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시민들의 돈으로 조성된 광장을 보다 자유롭게 사용하게 해달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있는 상황에서 더욱 폐쇄적인 광장사용 조례제정과 개정 공포라니요!! 비록 이미 예정되 있던 사항이라지만 이건 너무하지 않았나요. 광장에서는 웃고 떠들기만 하라는 오세훈 시장! 광장사용 조례개정운동을 무조건 성사시켜야 겠다는 의지가 불끈 솟아오르게 하는 서울시와 오세훈 서울시장 입니다.
 

오늘, 24일 오전 11시에 ‘광장조례개정 서울시민캠페인단’이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합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장이 광장의 주인인 시민들을 광장에서 내쫓으려 한다면, 서울 주민들은 서울광장을 전국의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작업에 발벗고 나설 수 밖에요.

서울광장 조례개정운동에 서울 주민들을 비롯해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서울광장 조례개정 서명운동 공식 홈페이지 www.openseoul.org

* 다른 지역 주민들도 서울광장 조례개정운동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에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 후원계좌  하나은행 162-054331-02904 (예금주 참여연대)
– 아고라 모금 청원에 참여해주세요!!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donation/view?id=76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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