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박근혜퇴진행동 2017-03-24   442

[보도자료] “검찰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박근혜를 구속수사하라!” 기자회견

“검찰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박근혜를 구속수사하라!”
<피의자 박근혜 구속수사의 필요성 법률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7. 3.24(금)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법원삼거리)

 

 지난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국민들로부터 파면당하고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죄 등 13개의 중대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박근혜는 더 이상 대통령도, 예우를 갖춰야할 전직 대통령도 아닙니다.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던 피의자 박근혜는 검찰 수사, 특검 수사 협조요청에 모두 불응했고, 파면되고 나서야 조사에 응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김수남 검찰총장은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23일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에 해당합니다. 피의자 박근혜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뇌물액수만 433억원에 이르고,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것은, 다른 어떤 범죄와 비견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혐의라 할 것입니다. 특검 수사과정에서 수많은 증거들이 현출되었고, 이재용 삼성부회장, 안종범 전 수석, 최순실 등 각 혐의의 공범들은 대부분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 박근혜는 매우 중대한 범죄혐의를 받고 있고, 이는 충분히 소명된 상태라 할 것입니다. 

 피의자 박근혜는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지난해 10월부터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증거인멸을 시도하였습니다. 국민들에게는 사적 이익을 취할 의도가 없었다고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당시 독일에 있던 최순실과 대포폰을 이용해 9월-10월 두달 간 120여차례 통화를 하였고, 최순실은 지인들에게 증거자료가 담긴 태블릿 PC, 컴퓨터 등을 처분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운영 과정에 피의자 박근혜와 청와대가 개입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관계자들에게 허위진술을 종용하고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폐기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의혹이 제기되자마자 피의자 박근혜와 공범들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피의자 박근혜의 증거인멸 우려는 파면 후 보인 행태에서 더욱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박근혜가 대통령의 지위에서 저지른 행위로 13개의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바, 청와대는 관련 자료들의 온상지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피의자 박근혜는 파면된 후 ‘1급 국가보안 장소’인 청와대에 이틀을 더 머물렀고, 피의자 박근혜를 최측근에서 보좌했던 청와대 핵심참모들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사직서를 모두 반려하여 여전히 청와대를 지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포폰을 개통하고 피의자 박근혜와 최순실의 연락을 주도적으로 도왔으며,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대포폰을 폐기하며 증거를 인멸하려던 이영선 행정관은 여전히 피의자 박근혜를 보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정만으로도, 피의자 박근혜의 범죄혐의는 중대하고 충분히 소명되었고, 증거인멸의 우려는 명백한 것입니다.  

 이에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피의자 박근혜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구속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류하경 (퇴진행동 법률팀 변호사)
– 여는 발언 : 권영국 (퇴진행동 법률팀장)
– 법률의견서 요지 : 오민애 (퇴진행동 법률팀 변호사)
– 촉구 발언 :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 검찰청에 의견서 제출

* 기자회견 자료는 현장에서 배포하겠습니다.

※ 별첨 자료
– 박근혜 구속수사 필요성에 관한 의견서 

 

[별첨] 의견서

피의자 박근혜 구속수사 필요성에 관한 의견서 

1. 들어가며 

 지난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조사가 진행되었다.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후, 당시 대통령의 지위에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고, 탄핵소추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자 국회의 뜻에 따르겠다고 했지만 단 한 차례도 조사나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그 사이 증거를 은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한 정황이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일 탄핵인용결정으로 파면된 후 곧바로 청와대에서 나오지 않고 이틀 후인 12일에서야 자택으로 이동하였고, 국정농단 사태의 조력자로 기소된 이영선 행정관과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 혐의가 논란이 된 윤전추 행정관은 현재까지도 피의자 박근혜의 비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피의자 박근혜야말로 그 혐의가 매우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야할 것이다. 

2.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한 이유

가. 법 앞의 평등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70조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를 구속사유로 정하고 있다. 지난 23일 김수남 검찰총장이 밝힌 바와 같이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할 것인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죄를 지은 자는 처벌받아야하며 구속사유가 존재하는 자는 구속되어야 할 것이다. 

나. 범죄혐의의 중대성 및 충분한 소명 

  피의자 박근혜에게 적용된 혐의는 알려진 것만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죄, 공무상비밀누설죄 등 13개이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뇌물수수 액수만 433억원(약속한 금액 포함)에 이르고, 대통령이라는 헌법적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하고, 공무상·군사상·외교상 기밀이 담긴 청와대 문건 유출을 지시하는 한편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지원을 배제하도록 지시하였다는 혐의 등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뇌물액수만으로도 이미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다수의 범죄 혐의를 고려할 때 다른 어떤 범죄와도 비견할 수 없을 만큼 피의자 박근혜의 범죄혐의는 중대한 것이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증거들이 현출되었고, 이재용 삼성부회장, 안종범 전 수석을 비롯한 각 혐의의 공범들은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피의자 박근혜는 이토록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고, 검찰 및 특검 수사과정에서 공범들 다수가 구속에 이를 만큼 그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증거인멸의 우려

 (1) 국정 농단 의혹 제기 직후 증거인멸 

  피의자 박근혜의 각 혐의에 대한 공범인 최순실은 국정농단 파문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해 10월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112015562987890&outlink=1(머니투데이 2016. 11. 20.자 기사)
. 당시 독일에 있던 최순실은 지인들을 통해 더블루케이 컴퓨터를 복원할 수 없도록 완전히 폐기하라고 시켰는데, 더블루케이는 K스포츠재단과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만든 회사였다. 뿐만 아니라 당시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품이고, 언론사가 태블릿PC를 훔쳐서 한 것으로 몰고 가야 하며,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5억을 요구하고 협박하면서 사건을 조작한 것으로 만들어야한다고 지인에게 지시하기도 하였다 http://www.ytn.co.kr/_ln/0103_201612141915404871(ytn 2016. 12. 14.자 기사)
. 이는 사건의 본질과 구체적인 내용을 완전히 은폐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또한 조카 장시호에게 삼성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사실 관련 자료, 피의자 박근혜의 연설문 등 기밀 자료가 담긴 태블릿PC를 처분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는 모두 피의자 박근혜의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료로, 장시호가 최순실의 지시대로 처분하였다면 모두 인멸될 수도 있는 중요한 증거였던 것이다. 

  또한 특검 수사 결과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한 9월부터 10월까지 2달에 걸쳐 최씨와 피의자 박근혜는 120여 차례에 걸쳐 대포폰으로 전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215000749 (2017. 2. 15.자 헤럴드 경제 기사)
. 사적으로 도움을 받았을 뿐이라며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실제로는 범죄혐의 사실을 은폐하고 입을 맞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최순실과 통화를 하였던 것이다. 

  한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광범위하게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에게 자신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모금과 무관하다고 허위진술 할 것을 종용하고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휴대폰을 폐기하라고 요청했고, 김필승 전 K스포츠재단 이사에게도 자신과의 통화기록이 나오지 않도록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불태우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수첩 등을 폐기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재단설립 과정에 대하여 허위진술 하도록 종용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422542 (2017. 2. 14.자 JTBC기사),
http://www.nocutnews.co.kr/news/4733660 (2017. 2. 14.자 노컷뉴스 기사)
하였다. 또한 안 전 수석은 보좌관을 통해 미르‧K스포츠재단 임원을 각각 만나 재단설립 및 이사진 추천과정에 피의자 박근혜와 청와대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종용하도록 하였고, 이는 피의자 박근혜를 위한 것이었음이 최씨 등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확인됐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111_0014634778&cID=10330&pID=10300#(2017. 1. 11. 뉴시스 기사)

.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이 국정농단 사태 관련자들을 수사하고 구속, 기소하는데 중요한 증거가 되었던만큼, 피의자 박근혜의 혐의와 관련하여 안 전 수석은 매우 중요한 인물인바, 피의자 박근혜를 위하여 주도적으로 광범위한 증거인멸 지시를 하였던 것이다. 언론보도를 통해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하자마자 피의자 박근혜와 공범들의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던 것이다. 

 (2) 검찰 조사 요청 불응,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등 일관된 비협조적 태도

  피의자 박근혜는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후부터 검찰 조사를 받기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검찰 및 특검의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 지난해 10월 의혹이 제기된 후, 11. 4. 2차 대국민담화에서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검찰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같은 달 3차례에 걸쳐 대면조사를 요청했으나 “검찰의 발표는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이라며 “검찰조사에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의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1. 25. 피의자 박근혜는 정규재 한국경제 주필과의 인터뷰에서 박영수 특검의 뇌물죄 수사에 대해 “엮어도 너무 엮었다”고 비난했고,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진행과정을 추적해보면 뭔가 오래 전부터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박영수 특검팀이 2. 5. 대면조사를 요구하자 일정의 공개, 녹음 및 녹화 등을 꼬투리 잡으며 이를 다시 거부했다. 스스로 대비하고 협조하겠다던 특검수사를 “수사목표를 정해놓고 진행한 짜맞추기 수사”라는 비난도 서슴지 않았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할 대통령이 수사와 관련한 헌법,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무력화시킨 것이다. 

   한편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논의되자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도 했지만 탄핵심판 심리 과정에서도 단 한차례 직접 작성한 답변서를 제출했을 뿐이었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은 군사비밀 등을 이유로 역시 거부하였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자 그제서야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것이다. 조사에 불응한 지난 4개월간 피의자 박근혜의 공범인 이재용, 안종범, 최순실, 김기춘, 조윤선 등은 구속되었고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의 공범이자 주범인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도 있다. 

 (3) 탄핵 결정 이후의 상황 

  피의자 박근혜는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결정으로 파면된 후, 이틀이 지난 뒤인 12일에 이르러서야 청와대를 나와 삼성동 자택으로 거처를 옮겼다. 군사비밀 등을 이유로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인 신분의 피의자 박근혜는 이틀 동안이나 ‘1급 국가보안 장소’인 청와대에 머물렀던 것이다. 이에 앞서 청와대에서 문서파쇄기 수십 대를 구입했다는 언론보도까지 나왔다.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이 압수수색을 피하고자 청와대에 보관되어있었던 점에 비추어보더라도, 청와대에는 피의자 박근혜의 혐의와 관련한 증거들이 차고 넘칠 것이 분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 있는 증거들에 대해서는 피의자 박근혜 본인 외에는 어떤 조치도 할 수 없었고, 그런 상태로 청와대를 떠나온 것이다.

  그런 가운데 청와대 관계자들이 청와대가 생산한 기록물의 이관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정되어있다. 피의자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지만 대통령 지위에서 저지른 행위로 인하여 13개의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고, 청와대는 관련 자료들의 온상지라 할 것이며 청와대에는 피의자 박근혜의 핵심 참모들이 모여 있다.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탄핵 결정 이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들이 사표를 제출했지만,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를 모두 반려했다. 언제든 증거인멸에 가담할 수 있는 인물들이 청와대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와 삼성동 자택에 어떤 중요한 자료와 증거들이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삭제, 폐기, 멸실, 무단반출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07032&CMPT_CD=P0001
(2017. 3. 14.자 오마이뉴스 기사)

  한편 피의자 박근혜가 파면된 이후에도 이영선, 윤전추 행정관이 근접 보좌를 하고 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13/2017031390161.html
(2017. 3. 13.자 TV조선 기사)
. 이영선 행정관은 지난해 10월말 국정농단 사태의 수사가 본격화 되자 피의자 박근혜가 최순실과의 통화에 사용할 차명폰 2대를 개통했다가 폐기했고, 이를 비롯하여 52대의 차명폰을 개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092114001&code=940301
(2017. 3. 9. 경향신문 기사)
. 이 행정관은 피의자 박근혜의 대통령 재임 당시에도 측근에서 보좌하며 피의자 박근혜와 청와대 참모들이 사용하도록 대포폰을 개통하였고, 국회 청문회의 증인출석은 거부하는 등 특검의 조사 과정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가장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업무가 진행되어야할 청와대에서 대포폰을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자 이를 해지하여 적극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였고, 그러한 혐의로 기소된 자가 이 행정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피의자 박근혜의 측근에서 보좌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피의자 박근혜의 증거인멸 내지 은폐의 위험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 결론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은 너무도 분명하다. 검찰이 피의자로 입건하기 이전부터 광범위하게 조직적으로 관련 증거를 인멸하고 관계자들의 말을 맞추기 위한 시도를 끊임없이 해왔고, 여전히 국정농단의 공범 및 조력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헌법상 기관인 대통령의 지위를 남용하여 13개의 혐의를 받고 있고, 주요 공범들은 구속되었으며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피의자 박근혜는 중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이자 파면된 대통령일 뿐, 더 이상 대통령도, 대통령의 예우를 받아야하는 전직 대통령도 아니다. 이미 수많은 증거가 인멸 내지 은폐되었을지도 모른다. 지금이라도 피의자 박근혜를 구속하여 철저히 수사하여,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으로서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2017. 3. 24.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법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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