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박근혜퇴진행동 2017-03-31   445

[성명] 박근혜 구속영장 발부 관련

박근혜 구속영장 발부 관련

상식. 어떤 일에 대해 구구절절 이유를 더 붙일 필요도 없이 대개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수긍할 만한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박근혜 구속 같은 것이다. 파면된 지 3주 만에 마침내 박근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법원은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런 사람이 지난 4년간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 총책임자였다는 게 다시 한 번 놀랍다. 

진실. 검찰은 13개 범죄혐의를 적시했고, 그 중 대표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이다. 법원은 영장발부를 통해 혐의가 증거를 통해 소명되었음을 인정했다. 함께 뇌물을 주고받으며 자신들만의 세상을 즐긴 최순실과 이재용이 서울구치소에 먼저 자리를 잡고 있다. 진실은 박근혜가 가야 할 곳이 그들 곁이라고 지시했다. 어떤 궤변과 막말, 가짜뉴스로도 뇌물수뢰자 박근혜와 뇌물공여자 재벌총수들의 범죄행위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 

청와대를 비롯해 아직도 박근혜를 예우해주려는 사람들은 ‘전직 대통령에게 꼭 수의를 입혀야겠느냐’고 말했다. 단호히 말하지만, 구속은 철저한 수사의 첫단추일 뿐이다. 박근혜 범죄정권 하에서 희생된 수많은 이들 앞에서 박근혜의 모든 범죄행위들을 낱낱이 밝히고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하고, 뇌물거래의 공범 재벌총수들을 처벌해야 하며, 박근혜가 뿌린 적폐정책들을 뽑아내 박근혜와 함께 구치소로 보내야 한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거짓은 진실 앞에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보여줄 때다.■

 

[추가 첨부: 박근혜 구속영장 발부 관련 민주노총 논평]

난생처음 경험하는 평등한 감옥생활은 
그 자체가 훌륭한 스승이 될 것이다.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겨우내 촛불을 들었던 모든 국민들에게 더 없이 행복한 봄소식이다.
삼성 이재용 구속에 이어 다시금 ‘법 앞의 평등’을 확인한 상식적 결정이기도 하다.
유죄유벌에 어떤 권력자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결정으로 민주주의는 또 한 걸음 내딛었다. 

이제 범죄자 박근혜가 가야할 곳은 증거은폐와 조작, 인멸을 위한 자택이 아니라 감옥이다.
범죄를 저지르면 누구나 가는 곳이니 박근혜라 하더라도 특별할 것이 없다.
게다가 박근혜는 구속영장청구 사유가 92쪽에 달하는 중대범죄 피의자이다. 
압수수색 거부와 특검수사 종료로 상당한 범죄혐의가 누락된 것이 이 정도니 감옥행은 당연하다.

구속수감중인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박근혜가 들어올 날을 기다리며 “모든 것이 낯설겠지만 누구나 살아가는 곳이니 몸부림치지 말고 권력과 탐욕에 찌든 심신을 치유해라. 그리하면 남은 인생은 지금보다 행복할 것”이라는 덕담을 해주겠다며, “난생처음 경험하는 평등한 세상은 그 자체가 훌륭한 스승이 될 것”이라 일갈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평등한 식단, 스스로 설거지를 해야 하고, 목욕은 1주일에 한두 번이다.
화장실 교체는커녕 청소도 스스로 해야 한다. 작지만 스스로 하는 노동의 의미도 알게 될 것이다.
10분의 면회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아쉬움도 배우고, 면회 없는 공휴일이 얼마나 더디 가는지도 알게 될 것이다. 최순실이 보고 싶겠지만 공범자라 쉽게 보지도 만나지도 못할 것이다. 

당신이 구속시킨 한상균 위원장은 지금 1년 4개월째 감옥생활을 하고 있다.
2015년 박근혜 정권을 반드시 끌어내리겠다고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죄다.
당신은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 손가락질과 욕지거리를 듣겠지만, 당신의 구속소식에 한상균 위원장은 감옥 안에서도 박수와 격려를 받고 있다. 
이제 박근혜가 구속되었으니 한상균 위원장을 석방할 차례다. 그래야 사필귀정이다

검찰과 법원은 박근혜 구속으로 성난 국민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다는 생각이라면 버려라.
이재용을 제외한 최태원, 정몽구, 신동빈 등 재벌총수들의 뇌물수수도 예외 없이 처벌해야 한다. 
청와대 압수수색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과 진실규명도 빼놓을 수 없다. 
권력사유화, 국정농단의 정점에 서있는 우병우도 반드시 구속시켜야 한다. 
어떠한 예외와 성역 없는 수사와 구속처벌로 새로운 민주주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자.

2017년 3월 3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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