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박근혜퇴진행동 2017-04-11   480

[보도자료] 법원은 법꾸라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라

법원은 법꾸라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라

※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7. 4. 11(화) 오전 10시. 법원검찰청삼거리 앞

 

1. 취지와 목적

– 9일 검찰 특수본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는,‘박근혜 –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 전부터 수사선 상에 올랐는데도, 오랫동안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왔고, 검찰, 특검 등은 소극적인 수사로 제식구 감싸기라는 평가를 벗어날 수 없었음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이 법꾸라지 우병우에 대한 구속영장을 즉각 발부할 것을 촉구함

 

2. 기자회견 개요

: “국정농단 비호주범 법꾸라지 우병우를 구속하라”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 촉구 기자회견
– 일시: 4월 11일(화) 오전10시. 서초동 법원 삼거리
– 사회 : 안진걸 퇴진행동 공동대변인 
* 발언   
1. 구속영장 발부 이유 : 이재화 변호사
2. 구속 촉구 
3. 세월호 수사방해 혐의 : 세월호 가족협의회 
4. 기자회견문 낭독                     
※ 별첨 자료 :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하라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우병우, 그는 ‘박근혜 –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전부터 수사선상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법 기술자’답게 교묘하게 요리조리 법망을 피해왔다. 

민정수석의 본연의 업무는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를 감찰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권한을 정반대로 행사했다. 감찰해야할 사항은 감찰하지 않고 오히려 범죄혐의를 은폐하기에 급급했다. 그는 최순실의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기는커녕 오히려 강제모금 혐의를 은폐하고 ‘재단자금 횡령’ 문제로 프레임 전환을 시도했다. 최순실의 재단자금 강제모금과 국정농단의혹에 대해 내사하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조사업무를 방해했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피의사실공표 혐의를 뒤집어 씌우기까지 했다. 

반면 그는 감찰해서는 아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권한을 남용했다. 청와대의 부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은 문체부 직원들과 CJ E&M 표적조사를 거부한 공정거래위원회 간부에 대한 표적감찰과 강압조사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우병우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관들은 압수수색영장 없이 문체부 직원들의 책상과 컴퓨터 등을 강제로 수색하였고,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문체부 직원들로부터 강제적으로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삭제된 문자메시지를 복구하는 등 불법적인 조사를 감행하기도 했다.  

최순실과 박근혜의 국정농단사건은 ‘법의 영혼’이 없는 ‘법 기술자’ 우병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는 재임기간 동안 내내 직무를 유기하여 이들의 국정농단을 은폐하고 묵인했다.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이들에게 공정농단의 길을 터 줬다. 그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법망을 피해가는 수단으로 법을 악용한 법비(法匪)였다.

우병우에 대한 사법처리가 지연된 데에는 ‘우병우 사단’으로 포진된 검찰의 ‘제 식구 봐주기’ 수사가 한 몫을 했다. 1기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특검에 수사권을 넘길 때까지 그에 대해 실질적인 수사를 하지 않았다. 피의자인 그를 ‘황제’ 취급하면서 수사하는 시늉만 했던 것이다. 검찰수사를 이어받은 박영수 특검은 지난 2월 그를 11가지 범죄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짧은 수사기간 문제 등의 한계로 그를 구속하는데 실패했다. 

제2기 특별수사본부는 특검수사를 이어받아 한 달 동안 추가수사를 진행해 지난 9일 우병우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에는 ‘2014년 검찰의 세월호 수사 당시 광주지검 수사팀에 전화로 외압을 행사한 혐의’가 빠져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혐의사실은 우병우의 혐의사실 중 가장 죄질이 나쁜 것이다. 수사지휘권이 없는 민정수석이 수사검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협의를 적용하지 말라”, “상황실 전산서버에 대해 압수수색 하지 말라”는 압력을 행사한 것은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해치고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는 중범죄이다. 직권남용죄는 압력을 행사하는 즉시 성립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수사팀이 우병우의 압력에 실제로 정상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을 혐의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검찰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검찰이 여론을 의식하여 영장청구를 하는 시늉만 내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우병우의 혐의는 개인적 범죄가 아니다. 그는 온 나라를 어지럽게 한 국정농단 범죄의 한 복판에 있었고, 그의 혐의는 국정농단 범죄이다. 그는 국정농단을 차단하고 공직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소임을 다하지 않았다. 아니, 그는 직권을 남용하여 적폐세력들이 마음 놓고 국정을 농단하도록 길을 터주었던 것이다. 그는 법지식을 법치주의를 확립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을 유린하는 도구로 이용했다. 그는 국정농단의 종범이 아닌 주범이다. 그는 최순실, 박근혜의 국정농단 혐의를 은폐하는데 선봉장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죄에 대한 증거를 은폐했다. 국회 청문회에서는 “최순실을 모른다”, “세월호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뻔뻔하게 위증하여 국민들을 우롱했다. 

그의 혐의는 중대하고 그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자이다. 우병우를 구속할 사유는 충분하다. 법원은 그가 법조인이라고 하여 일반인과 다른 잣대를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 오로지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을 우롱하는 ‘법꾸라지’ 우병우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법의 엄정함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2017. 4. 11.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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