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학센터(종료) 미분류 1999-01-15   649

[03호] 특집글1 [생명공학 육성법 개정안] 에 대한 우리 모임의 입장(초안)

1. 생명안전윤리위원회의 위상, 구성 및 운영

① 위상: 과학기술부장관 산하는 반대, 범부처적인 성격을 지니며 육성정책보다 상위에 서야 하므로 대통령 산하(적어도 국무총리 산하) 혹은 국회 소속을 검토할 것, 육성정책수립기구인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와의 통합 설립은 반대

② 구성: 비정부, 비산업계 인사들로 구성, 과학자/비과학자를 반/반씩, 반드시 일반시민 대표를 3인 이상 포함

③ 운영: 공개주의 운영원칙

④ 기능:

2. 금지대상 연구개발의 범위

① 현재 개정안에 포함된 금지 범위:

(인간복제를 목적으로 한 다음의 연구)

― 인간의 생식세포나 체세포를 이용한 인간복제

― 인간/동물간에 수정란 혹은 체세포를 상호융합

― 인간/동물간에 수정란 혹은 태아를 상호이식

― 인간의 태아나 죽은자로부터 전자, 난자를 추출하여 수정란 만드는 행위

② 추가 금지 범위로 요구할 것:

(위 4가지는 목적이 생식이든 치료이든 모두 금지)

― 인간배아연구는 의료적 목적으로만 허용하고, 14일 이내의 배아만 사용하며, 반드시 관계당국(생명안전윤리위? 혹은 그 산하의 실무전문위?)에 신고 및 허가 얻어야

― 연구목적의 인간배아 창출(모든 의도적 배아복제 포함) 금지

― 다음 세대로 전이되는 인간유전자조작(생식세포 유전잘치료 포함) 금지

― 계통이 다른 동물종(예: 소, 돼지, 원숭이, 양..)간의 세포융합 혹은 수정란( 및 태아)상호이식 금지

― 동물의 유전적 다양성을 줄이는, 상업적 목적(고기 및 우유 생산용)의 동물 대량복제 금지(즉, 의료적 목적의 소량복제만 선별 허용)

3. 위의 금지 위반시 처벌조항 신설

― 금지된 연구개발을 행하거나 행하도록 한(연구비 지급 등)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의 벌금형 부과

(독일의 <배아보호법>에선 최소 3년 이하 징역, 미국의 클린턴법(미통과)에선 25만불 이상의 벌금형 부과, 유럽연합의 <인권 및 생의학에 관한 협약>에선 구체적 제재조치는 각 회원국이 정해서 새행하도록 맡김)

4. 기타 추가로 삽입을 요구할 사항

―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Biotech2000)>의 정부투자연구비의 3%를 생명공학의 윤리적/법적/사회적 쟁점에 대한 연구 및 교육에 할당 → 아래 사업들에 투자할 것!

주요 생명공학신기술에 대한 사전 기술영향평가 실시: '합의회의'등 시민참여 방식

생명공학자/의학자에 대한 윤리교육 의무화: '윤리적 과학자' 육성

생명공학의 안전과 윤리에 대한 정보공개와 공공토론 촉진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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