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 안전성 의정서’ 작성에 대한 생명안전·윤리 연대모임의 의견서

최근 콩을 비롯한 유전자조작 농산물이 국내에 수입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어떠한 악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아직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인체에 대한 완전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유전자 변형된 생물이 기존의 재래종을 멸종시키거나 생물다양성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험성을 가진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제적 이동을 규제하기 위해 유엔환경계획(UNEP)은 일종의 ‘유전자라운드’인 ‘생명공학 안전성 의정서’를 준비하고 있다. 이미 의정서 제정을 위한 실무그룹회의를 5차례 연 바 있고, 2월 22일부터 콜롬비아 카르터헤나에서 열리는 생물다양성협약 특별당사국 총회에서 의정서의 정식 채택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우리 정부도 이 의정서의 채택을 위해 관계부처가 실무그룹회의에 참여하는 등 우리나라의 입장을 만드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생명안전·윤리연대모임’은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의정서채택을 위한 당사국 총회에서 협상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의정서의 핵심쟁점들에 대한 아래의 입장들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

1.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의 준수

유전자변형 생물체 및 이를 이용해 만들어진 제품의 위해성 평가, 운송, 포장, 사용의 모든 단계에서 사전예방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현 기술단계에서의 과학적 확실성 부족이 유전자변형 생물체 및 그 제품에 의한 위험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2. 사전통보승인(AIA, Advanced Informed Agreement) 절차의 적용범위

모든 유전자 변형 생물체 및 이를 이용해 만들어진 제품, 밀폐사용을 위해 도입된 미생물의 국가간 이동은 수입국에게 미리 통보하여 승인받게 하는 ‘사전통보승인’ 절차의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동일한 유전자변형 생물체와 제품의 수입이 반복될 경우에도 매번 사전통보승인과 위해성 평가 과정을 거쳐야 한다

3. 사회·경제적·문화적 여건의 고려

생명공학 제품의 주된 수출국인 미국을 비롯한 몇몇 선진국은 유전자 변형 생물에 대한 위해성 평가에서 수입국의 사회·경제적·문화적 여건을 고려하는 것이 자유무역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에 대해 반대하고 있지만, 실제로 유전자 변형 생물체와 제품이 수입국의 사회·경제적·문화적인 측면에서 가지는 영향력이 크므로, 이 사항들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의정서의 목적, 사전통보승인을 위한 결정절차, 사전통보승인의 재검토, 위해성 평가, 위험 관리 등을 규정하는 조항에 이것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4. 다자, 양자간 협정

의정서의 사전통보승인 의무사항이 다자 혹은 양자간 협정에 의해서 완화되어서는 안된다.

5. 유전자 조작 여부의 표시(Labelling)

수출국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 및 제품에 대해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6. 공공인식, 공공참여

당사국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 및 제품의 이동, 취급, 사용에 관련한 정보를 대중에게 제공해야 하며, 위해성 평가와 위험관리에 대중의 참여와 민간단체의 참여를 활성화 시키도록 장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간단체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고, 민간단체의 요구시 정보공개를 해야한다.

7. 비당사국

모든 국가가 의정서에 조인하도록 하기 위해, 의정서 당사국과 비당사국 사이의 유전자 변형 생물체 및 제품에 대한 무역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8. 배상과 보상

유전자 변형 생물체 및 제품의 생산과 취급, 수출이 환경과 생물다양성, 인간 및 동물의 건강, 사회·경제적 복지에 위해를 가한 경우, 이를 생산하고 취급 및 수출한 당사국이 그 책임을 져야 하며, 피해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

9. 타국제협약과의 관계

생물다양성 보전에 심각한 침해나 위협이 있을 경우, 생명공학안전성 의정서의 안전 조항은 타 무역관련 국제협약의 권리와 의무 사항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1999년 2월 1일

생명안전·윤리 연대모임

경실련 환경정의시민연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그린훼밀리운동연합,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연합, 불교인권위원회,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참여연대 과학기술민주화를위한모임, 청년생태주의자들, 한국여성민우회,한국종교인평화회의 인권환경위원회,환경운동연합

연대모임 사무국장:

박병상(참여연대 과학기술민주화를위한모임, 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032-815-9923)

연대모임 사무간사: 이혜경(참여연대 과학기술민주화를위한모임,723-9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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