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학센터(종료) 미분류 1999-02-15   1264

[04호] 주한미국공보원의 유전자조작 농산물 표시제 반대에 대한 생명안전·윤리 연대모임의 항의서한

주한미국공보원의 유전자조작 농산물 표시제 반대에 대한 생명안전·윤리 연대모임의 항의서한

미국은 유전자조작 식품의 표시거부를 즉각 취소하라!!!

최근 콩을 비롯한 유전자조작 농산물이 국내에 수입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어떠한 악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아직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인체에 대한 완전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유전자 변형된 생물이 기존의 재래종을 멸종시키거나 생물다양성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험성을 가진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제적 이동을 규제하기 위해 유엔환경계획(UNEP)은 일종의 '유전자라운드'인 '생명공학 안전성 의정서'를 준비하고 있고, 올 2월에 최종적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이렇듯 세계 각국이 유전자조작 식품(농산물 및 그 가공품 포함)의 위험성에 대해 걱정하면서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한창 기울이고 있으나, 미국은 '생명공학 안전성 의정서'의 비준을 거부하고 있다. 세계 최대 곡물 수출자인 미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좀더 확보하기 위해서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그들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유전자조작 농산물 표시제'의 국내도입을 반대하고 나섰다.

미국 농무부 관계자들은 어제 주한 미국공보원에서 "인체와 환경에 부작용이 없다는 사실이 입증된 만큼 유전자조작 식품의 판매·유통은 자유롭게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내에서 이미 그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유전자조작 식품의 의무표시제를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현재의 생명공학기술로는 유전자조작식품이 다음 세대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는 일부 생명과학자들의 '양심선언'이 나오고 있는 현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식품의약국(FDA)조차도 이전에 외래유전자를 도입해 유전공학적으로 새로 만든 단백질이 알레르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이러한 미 농무부의 주장은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등 일부 유럽국가들이 유전자조작 식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 사실을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유전자조작 식품이 환경과 생명에 대해 미치는 문제를 걱정하는 시민·환경단체들의 모임인 '생명안전·윤리연대모임'은 수입국 국민의 건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국의 생명공학 산업의 이윤만을 옹호하는 미국 농무부의 이와 같은 의견표시에 매우 유감을 표하며, 그러한 의견표시의 즉각적 취소를 요구한다. 아울러 이와 같은 의견표시로 인해 올 7월에 시행되기로 예정되어 있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유전자조작 생물체 사용 여부의 의무 표시제도를 우리 정부가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앞으로 2월에 있을 '생명공학 안전성 의정서'의 최종 결정을 위한 국제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국민의 생명안전과 생물다양성의 보존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해 줄 것과 아직은 그 의정서의 비준을 거부하고 있는 미국이 전 세계 시민들의 건강과 보다 나은 지구 환경을 위해 그 의정서에 가입할 것을 촉구한다.

1999년 2월 4일

생명안전·윤리 연대모임

경실련 환경정의시민연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그린훼밀리운동연합,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연합, 불교인권위원회,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참여연대 과학기술민주화를위한모임, 청년생태주의자들,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인권환경위원회,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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