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학센터(종료) 미분류 1999-02-15   946

[04호] 유전자조작 콩 유통반대 성명서

유전자조작 콩 유통반대 성명서

유전자조작 콩이 사용된 식품의 유통은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지난 12월 6일 인천항으로 들어온 미국산 유전자조작 콩이 국민들의 우려와 시민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이 유전자조작 콩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기초식품으로 이용하는 두부, 두유, 간장, 메주 제조용으로 각 업체들에 분배되었고, 이를 원료로 한 제품들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다.

인천항으로 들어온 유전자조작 콩은 자민련 이완구의원의 의뢰로 농업과학기술원에서 조사한 결과, 미국 몬산토사가 개발한 제초제저항성 유전자를 가진 것으로 판명되었다. 유전자조작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의문은 전세계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미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독성·알레르기 유발가능성 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치명적인 생태계파괴를 이유로 유전자조작 농산물에 반대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지난 9월 유전자조작 식품임을 표시하는 표시제도가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등의 나라는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재배와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올해부터 유전자조작 식품에 대한 '표시제도'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아직까지 자신이 구입하는 식품이 유전자조작된 것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소비자들의 기본권리인 알 권리·선택의 권리등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것이다.

유전자조작 콩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고, 국민들의 우려와 지속적인 시민사회단체들의 유전자조작 콩 수입 및 유통반대 운동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중에 유통시킨 농수산물유통공사는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무책임한 일을 저지른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정부는 국민들에게 유전자조작 콩을 원료로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이 무엇인지를 조속히 밝혀 소비자들의 선택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정부는 유전자조작 식품(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제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유전자조작 식품(농산물)의 국내 수입을 유보해야만 한다.

3.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공기업인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유전자조작 콩을 유통시킨 점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

4. 정부는 국민들에게 유전자조작 식품(농산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들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999년 1월 13일

참여연대 과학기술민주화를위한모임 대표 김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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