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기타(sd) 2020-05-25   720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분권과 자치, 기본권 강화 위한 개헌 추진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거안정,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와 경찰개혁, △일하는 국회 개혁 등 생명과 민생 살리는 21대 국회 기대

 

참여연대는 21대 국회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표자로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해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이 중, 민주주의와 인권과 관련 과제를 소개합니다. 

* 2020.5.25. 참여연대 발표 입법⋅정책과제 >> 목록 모두 보기  >> 정책자료집 보기 

 

[민주주의와 인권]

 

분권과 자치, 기본권 강화 위한 개헌 추진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정보인권 약화시킨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재개정

총체적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전면 개정

공익소송 가로막는 패소자소송비용부담주의 개선

차별금지 사유 명시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공공정책 훼손하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조항 폐기 추진 

 


 

분권과 자치, 기본권 강화 위한 개헌 추진

 

1. 현황과 문제점

– 대한민국 헌법은 1987년 6월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모여 만들어진 민주헌법이지만 만들어진지 30년이 지나 변화하는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 여러 한계가 드러나고 있음.

– 현행 헌법은 지나치게 대의제 중심으로 통치 체제를 구성하여 시민들이 정치 과정에 유의미하게 참여할 수 있는 헌법적 장치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함. 국민발안, 국민제안에 의한 국민투표, 국민소환과 같이 시민이 능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 제도, 다중이 입은 피해의 해결이나 이익의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제나 배심제도 같은 장치가 결여되어 있음. 시민들이 정치권력을 유효하게 통제할 통로와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치유하고 사회 정의를 도모할 수 있는 헌법적 장치가 빈약함. 재벌이나 대기업이 노동자나 중소기업 혹은 영세상인 위에 전횡하도록 방치하는 현재의 법체계를 헌법의 차원에서 교정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음. 

–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의 권한이 과도하고 이것을 견제할 장치가 빈약함.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가 입법부인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점, 예산편성권을 정부가 독점하면서 예산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의 증설 등에 정부의 동의를 얻게 만드는 점 등은 대통령 권한을 과도하게 인정한 부분임.  

– 그동안의 시대 변화에 어울리지 않는 헌법 규정도 존재함. 모든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만 규정한 조항이 대표적임. 또한 양심적 병역 거부의 자유, 생명권, 평화권, 망명·난민권, 정보 기본권 등에 대해서도 헌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결국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권리 행사가 좌우지 될 수 있음. 복지국가의 이념도 사회적 기본권이라는 구체적 권리가 아니라 국가의 노력 의무 수준에서 규정되고 있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입법자의 재량적 판단에 맡겨지고 있음. 

– 지방자치제도의 대부분이 헌법의 바깥에서 결정되어 왔음. 헌법의 기본적 기능이 국가의 구성이라고 한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 분할의 문제는 헌법의 핵심적 규율 사항이어야 했으나, 중앙정부의 일원인 입법부에 맡겨둠. 지방자치는 형식에 그치거나 겨우 외형을 갖추었다 해도 조직권이나 재정권, 입법권 부분에서 별달리 독자적인 권력을 확보하지 못해서 결국 중앙정부에 종속되는 한계를 드러냄. 

– 20대 국회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17년 개헌안 논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고 중단되었고, 2018년 3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였으나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표불성립으로 폐기됨. 참여연대를 비롯한 국민개헌넷 등 시민단체들이 낸 개헌 입법청원안도 폐기됨.

– 2020년에는 헌법개정 국민발안권을 회복시키는 원포인트 개헌안이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국회의원 148명이 동의하여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이 역시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미래통합당의 불참으로 투표불성립되어 폐기됨. 

 

 

2. 세부 과제

1) 개헌을 논의하기 위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국민참여기구 구성

– 국민이 주도하는 국민참여형 개헌이 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기구를 구성하고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

– 국민이 주도하는 국민참여형 개헌이 되어야 함. 국민 스스로 헌법의 의미와 헌법적 권리에 대해 토론하고, 그 결과가 반영되는 개헌이 되어야 함.

 

2) 분권과 자치를 확대하고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헌의 21대 임기 내 추진

– 개헌은 첫째, 518광주민중항쟁, 6월민주항쟁 등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반영하는 개헌이어야 함. 사회연대의 원리와 상생의 가치를 구현하는 개헌이 되어야 함.

– 둘째, 국민 주권과 기본권 및 성평등을 강화하는 개헌이어야 함. 주권자로서 갖는 국민의 권리를 확대 하라는 요구와 시대 변화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개헌이어야 함. 사회양극화, 고령화, 생태적 위기 등 대두되는 사회적-지구적 위기를 해결하고 권력구조의 재구성에 머무르지 않고 이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을 확고히 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함. 

– 셋째,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통제를 강화하는 자치와 분권에 입각한 개헌이어야 함. 권력의 중앙집권화와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며, 권력의 지역분산 뿐만 아니라 그 주인인 주민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실질화하는 개헌이 되어야 함. 

– 넷째, 직접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개헌이어야 함. 직접민주주의를 일상화하기 위해 국민발안과 소환제를 비롯하여, 헌법안 국민발의와 같이 헌정질서의 변화를 가능케할 직접민주적 수단을 도입하는 개헌이 되어야 함. 

– 다섯째, 정치개혁이 전제되는 개헌이어야 함. 정치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으면 국회에서의 개헌논의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음. 개헌은 국회와 정치의 개혁이 전제되어야 가능할 것임. 

– 마지막으로 헌법 개정은 촛불혁명의 연장으로서 주권자 중심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주권자 자신의 참여 속에 논의하고 설계하는 작업이어야 함. 또한, 개헌안을 처리할 국회와 정치권의 오랜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의 주도하는 사회대개혁과 헌법 개정에 협력하도록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과정이 되어야 함. 

– 보다 구체적 내용은 참여연대가 2018년 국회에 청원한 <참여민주주의와 인권실현을 위한 참여연대 헌법개정안> 참조

 

 

3. 소관 상임위 :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 필요)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정책기획국 (02-7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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