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1996-03-27   869

사회개혁 캠페인 홍보물 강제 철거에 대한 입장

특정 정당 위한 경찰력 선거 개입


경찰력에 의해, 지하철 노조와 시민단체의 사회개혁 캠페인 홍보물 강제 철거



1. 27일 오전 경찰청 대공분실 소속 경찰들은 지하철 역사에 부착되어 있던 “지하철 노조와 시민단체가 함께 하는 사회개혁 4대 캠페인-삶의 질을 높이자 3 사회복지예산”의 벽보를 선거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모두 철거했다.  27일 시경 경찰청 대공분실 이라고 소속을 밝힌 사람이 지하철 신촌 역무소에 전화를 걸어 그 벽보가 특정 정당에 불리한 사실을 알리는 것이므로 선거법 위반이니 당장 철거할 것을 지시했으며, 일부 다른 지하철 역에서는 경찰이 직접 나서서 철거해 버렸다.


2. 본 홍보벽보는 지하철 노조와 시민단체가 선정한 4대 사회개혁과제 중 “삶의 질을 높이자”의 시리즈로 1차 국민연금, 2차 의료보험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  이를 통해 많은 시민들에게 일상생활에서 일반인들이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들을 집어 주었다는 감사와 격려의 전화를 다수 받았다. 


3. 설사 본 홍보벽보가 선거법 위반이라해도, 경찰이 자의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것이 선거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지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이 선행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중안선관위의 아무런 판단없이 경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특정 정당 그것도 여당에 불리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자행한 행동이라면, 이것은 여당을 위한 경찰력의  선거 개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4. 우리는 본 홍보물은 결코 특정 정당을 옹호하거나 비방하는 것이 아니며, 일상생활에서의 시민의 권리 되찾기를 위한 사회개혁운동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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