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1995-11-02   1249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청원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청원에 관한 보도자료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한 시대의 국가를 대표한 원로로서 그에 상응한 예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미 1969년 1월 22일 법률 제 2086호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비극적인 정치사에서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쿠데타와 무력에 의해 장악하거나 부정한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사례가 없지 않았다. 이러한 위헌적이고도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 대통령이 되거나 취임 이후에 엄청난 규모의 인권유린이나 부패를 함으로써 국민이 존경하거나 예우를 해야 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대통령도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까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거나 국민의 존경을 바쳐야 한다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과 정의감에 반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현행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제5공화국의 전두환대통령이 취임하거나 퇴임하기 직 전후였던 1981.3.2 및 1988.2.24 두차례에 걸쳐 예우의 범위와 내용을 강화함으로써 자신의 퇴임 이후를 준비하였던 법률로서 그 예우의 내용이 지나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예우의 내용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생활과 존엄성을 지키는 정도로 할 필요가 있다. 


한편 그 동안 전직 대통령 가운데 재직 기간동안 작성되거나 소지하게 된 이른바 ‘통치사료’를 마음대로 가지고 나가 개인적으로 소장하면서 이른바 ‘폭탄발언’ 또는 ‘협박용’이라는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것이 숨김없는 사실이다. 대통령의 재직기간중에 쌓여진 문서나 물건은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정책결정의 배경과 과정을 알게 해주는 자료들로서 제대로 보존, 관리되다가 일정한 시기에 해제되어 공개됨으로써 학자들에 의해 연구의 자료가 되고 후세대의 귀감과 교훈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귀중한 자료를 한 개인이 가져 나가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사용하다가 결국 산일되어 버린다면 국가의 큰 손실이요, 야만적인 정치행태가 아닐 수 없다.
조선 시대 왕의 모든 행동과 발언을 모두 기재한 사관이 왕의 간섭과 가감을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 왕의 사후에 실록을 만들어 후세가 보고 그로부터 그 시대를 알게 하고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한 제도는 지금의 우리보다는 훨씬 선진적인 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취지에서 미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대통령 기록보존법(The Presidential Records Act)을 참조하여 우리의 경우에도 전직대통령의 직무상의 문서와 물건을 모두 전직 대통령기념도서관으로 이관시켜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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