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1996-05-03   1353

기무사의 주간 <시사뉴스> 탄압에 대한 입장 발표


기무사의 언론활동 탄압에 대한 우려
—주간 시사뉴스가 받고 있는 언론탄압에 관한 참여연대의 입장


 주간 시사뉴스가 최근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라고 약칭)와 그 사령관의 비리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받고 있는 탄압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한 심각한 위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연대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고 있다. 주간 시사뉴스는 영세한 주간신문으로서 이미 1996년 2월 14일자로 기무사의 비리에 관한 1차 보도를 내보낸 후 기무사의 간부 장교들의 잇단 전화, 방문 등을 통하여 속보의 중단을 요구받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일정한 위해가 있을 것을 고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위협에 굴하지 않고 주간 시사뉴스는 계속 보도 할 뜻을 내비치고 실제로 기사작성과 편집에 들어가자 기무사측은 서울지방검찰청에 주간 시사뉴스의 발행인과 간부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제기하여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전격적으로 발부받는 한편 기무사 소속 차량으로 확인된 승용차 등을 통하여 발행인의 행적을 추적하고 발행인 개인 사저 주변을 사찰하여 발행인과 소속 기자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고 있는 것으로 시사뉴스측은 주장한다.



   주간 시사뉴스가 이미 보도했고 또한 속보로 보도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내용이 과연 모두 진실인지 확인할 길이 없으나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국민들은 그 비리내용을 알 권리가 있고 언론사는 그것을 보도할 자유가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더구나 그 내용에 관한 진실성에 문제가 있거나 명예에 손상이 있다면 합법적 절차로 발행금지가처분 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형사고소, 손해배상의 제기 등 합법적 절차를 통하여 구제를 받는 것이 정당한 일일 터이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언론사의 발행인이나 소속 기자들을 사찰하고 위협하는 일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언론탄압이며 폭거가 아닐 수 없다.



   주간 시사뉴스는 대단히 위약한 언론가로서 그 지명도나 대중에 대한 영향력도 크지 않다. 그러나 그렇다고하여 이러한 작은 언론사에 대한 언론자유의 보장이 소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오히려 권력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대언론사 보다는 작은 언론사에 대한 언론자유가 더욱 소중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주간 시사뉴스가 주장한 대로 기무사가 사찰활동과 위협적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것은 언론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불법적인 민간사회에 대한 개입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주간 시사뉴스가 제시하고 있는 여러 증거와 자료들에 비추어보면 기무사의 개입사실이 대체로 사실에 근거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어 더욱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평소 내부고발자와 공익제보자 보호를 통하여 ‘맑은사회만들기’ 운동에 전력해온 참여연대에 보호와 지원을 요청해 온 주간 시사뉴스에 대한 언론 탄압에 대해 참여연대는 깇ㅍ은 우려와 함께 앞으로서의 사태진전을 엄정하게 지켜보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일반 – 성명]기무사의 주간 시사뉴스탄압에 대한 입장 발표_96-05-0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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