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1995-10-11   1223

공륜의 서태지와 아이들의 시대유감 가사 수정지시에 대한 반론 및 국회 법개정 청원 제기

<서태지와 아이들>의 <시대유감> 가사 수정지시에 대한 항의 공문
및 법개정 청원서 제출 / 참여연대



1. 바른 언론 창달을 위한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2. 본회는 최근 ‘서태지와 아이들’의 <시대유감> 노랫말에 대한 공연윤리위원회의 가사 일부 수정지시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위배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1) 공연윤리위원회에 항의 공문을 보내어 반론을 제기함과 아울러 수정지시의 철회를 요청하였고,
 (2) 아울러 국회의장에게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항, 제24조 제1항 제4호, 제2항이 위헌임이 명백하므로 이번 국회 회기 중에 위조항을 삭제하는 법률 개정의 조치를 취해 주도록 법률개정 청원을 1995년 10월 11일 오전 11시 제기하였습니다.


3.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이루는 요체로서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기본적 인권이기 때문에 특정 기관의 객관적이지 못한 세계관에 따라 대중예술의 창의력이 저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4. 이에 귀 언론사의 보도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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