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박근혜퇴진행동 2017-03-31   567

[보도자료] 김광일 활동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규탄 및 법원의 기각 호소 기자회견

김광일 활동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규탄 및 법원의 기각 호소 기자회견

3.31(금) 오전11시, 서울 서초동 법원.검찰 3거리(서울중앙지법 앞)

2008년광우병위험국민대책회의 집행부 일동 및 퇴진행동 법률팀 공동 주최
– 검경이 3.30일 밤에 퇴진행동 김광일 집회팀장에게 구속영장 청구한 것 확인
– 9년간의 수배생활로 이미 큰 고통… 법원이 반드시 영장 기각할 것을 호소 

 

 지난 3월 29일 오전 8시 45분, 김광일 퇴진행동 집회기획팀장이 자택 인근 지하철역 앞에서 강제 연행됐습니다. 김광일 활동가는 2008년 광우병국민대책회의 행진팀장으로 활동하면서 집시법 위반 등을 이유로 소환장이 발부됐고, 이에 불응해 수배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관련 집시법은 헌재에서 위헌결정이 난 바 있고, 일반교통방해 혐의 역시 2008년 국민들이 대규모로 참가한 촛불집회 과정에서 불가피했던 것으로 이를 이제 와서 처벌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또 지난 9년간의 고통스러운 수배 생활을 감안한다면 김광일 활동가를 무혐의 처분하고 바로 석방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권의 적폐 중의 적폐로 국민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앞장서왔던 검경이 3.30일 저녁에 김광일 팀장에게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습니다. 무혐의 처분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강제로 연행한 것도 모자라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입니다. 바로 무혐의 처분하고 석방하는 것이 어려웠다면 최소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텐데, 검경이 그 못된 버릇을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국민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짓밟는 과잉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경찰 당국은 최근까지도 촛불집회에 대해 과잉대응 해 오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2008년 촛불 집회 당시 김광일 팀장과 함께 광우병위험국민대책회의 활동을 이끌었던 실무진‧집행부 일동과 퇴진행동 법률팀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해, 검경의 구속영장 청구를 강력히 규탄하고 법원의 신속한 영장 기각 및 김광일 팀장 석방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문]

지금 구속돼야 할 자들은 박근혜 범죄 세력이다
퇴진행동 김광일 집회기획팀장 구속영장 기각하라

 3월 29일 종로경찰서로 연행됐던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김광일 집회기획팀장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표면적·법률적 사유는 2008년 광우병국민대책회의 행진팀장으로 활동하던 당시의 집시법 위반 등이다. 그러나 그는 거의 매주 주말 박근혜 퇴진 촛불 집회에서 무대에 올라 행진 사회를 맡는 등 공개적으로 활동했을 뿐 아니라 1년 동안 자택에서 지내왔다. 기습적으로 연행하고, 구속까지 해야 할 이유가 없다. 특히나 박근혜 구속영장 발부 심사를 앞두고 연행과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진 것을 보면서 수사기관이 형식적 균형 맞추기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김광일 팀장은 마지막 ‘촛불 수배자’였다. 2008년 광장을 밝혔던 촛불은 정부가 국민들의 건강을 함부로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는 정의로운 목소리였다. 무한 경쟁을 강요하는 교육, 정권의 언론장악, 공공서비스 민영화, 대운하 건설에 반대하는 외침이 함께 광장을 메웠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외치면서 국민들에겐 가혹했던 이명박 정부의 폭주를 멈추려는 시민들의 열망은 광장을 수놓고 도심행진으로 이어지며 시민들의 역동성을 증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불법 딱지를 붙이고 엄정 대처 엄포를 놓으면서 정당한 목소리를 억누르기에 바빴다. 수만 명의 시민들이 이런 경찰 조처에 굴하지 않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이 열망에 부응하려 했다. 거리 행진을 이끈 김광일 팀장도 그 중 한 명이었다. 

 언론이 권력에 휘둘리고 전국의 강들이 “녹조라떼”로 신음하는 오늘날의 현실은 당시 함께 촛불을 드는 것이 꼭 필요하고 정당했음을 보여 준다. 반면에 경찰의 탄압은 법적 근거마저 잃었다. 야간옥외집회금지 조항은 헌재에서 2009년 헌법불합치, 2014년 한정위헌 판결을 받았다. 또한 당시 김광일 팀장과 함께 수배됐던 활동가들은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고, 특히 박원석 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은 후에 19대 국회의원(정의당)에 당선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2008년 촛불 시위를 두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당시 경찰과 정부가 벌인 집회 시위 공격이 정당했다는 뜻인가? 퇴진 촛불 집회에 금지 통고를 남발하고, 과잉대응해 온 경찰과 박근혜 비호세력의 일부로 국민들의 비판에 직면해야 했던 검찰은 여전히 반성을 모르는 듯하다. 

 박근혜 다음 차례가 국정농단의 핵심 우병우와 박근혜에게 뇌물을 준 재벌총수들이어야 함은 당연하다. 이런 범죄 세력들이 아니라 정의롭고 평화로운 촛불 집회를 열어 온 활동가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이는 법원이 정의의 편에 서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될 것이다.

 법원은 김광일 팀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하라! 지금 당장 김광일 팀장을 석방하라! 

2017년 3월 31일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법률팀,
2008년광우병위험국민대책회의 집행부 일동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