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세월호참사 2017-05-08   448

[성명] 세월호 7시간 증거인멸, 은폐 시도 중단돼야 한다

세월호 7시간 증거인멸, 은폐 시도 중단돼야 한다

 
– 30년 봉인 처리로 세월호 7시간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
– 박근혜와 청와대 공범 세력, 황교안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청와대가 세월호참사 당일 기록에 관한 자료를 최장 30년 봉인처리한 것이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세월호참사 당일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이 생산한 문서와 박근혜에게 보고한 서면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자 이에 청와대가 대통령기록물법 17조를 이유로 비공개 통보를 하면서 밝혀지게 되었다.
 
 청와대는 이미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무단폐기와 불법유출을 감행해 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2016년 9월 27일 미르, K스포츠재단 보도 일주일 뒤부터 2017년 청와대 압수수색이 시도된 전날인 2월 2일까지 모두 26대의 문서 파쇄기를 집중 구입하였다.
 박영수특검에 의하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청와대 문서를 자신의 집으로 불법유출하고 무단폐기하였다. 민정수석실 인사파일도 스포츠영재센터의 비밀 금고로 옮겨졌다.
 
 30년 봉인처리 이전부터 대통령 기록물의 온전한 이관과 황교안의 위헌적 조치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청와대의 증거인멸과 은폐에 대한 문제제기는 국민의 목소리였다. 박영수특검과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요구하고 증거인멸을 막아야 한다는 각계의 요구가 있었지만 청와대와 검찰은 이를 묵살했다.
 4.16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는 지난 3월 17일 ‘세월호 진상규명의 핵심증거인 대통령기록물의 온전하고 조속한 이관을 촉구’하였다. 국민조사위원회는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을 찾아 ‘대통령 지정기록물 제도가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질의서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전달했다. 특히 대통령 지정기록물의 지정주체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격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였다.
 지난 4월 4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녹색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지정하는 것과, 박근혜 정부에 부역한 청와대 인사들이 대통령기록 이관을 진행하는 것이 헌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4월 17일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국가기록원이 청와대의 행태를 묵인해서는 안되고 대통령기록물 불법유출과 무단폐기 행위에 대해 즉각 고발조치할 것을 촉구하였다.
 
 국민의 힘으로 진실은폐의 장막을 반드시 걷어낼 것이다
 황교안이 봉인해버린 남아 있는 그날의 기록물들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밝혀내기 위해서 단 한 건도 빠짐없이 철저히 확인해야만 한다.
 대통령 기록물법에 따라 국회의 3분의 2의 요구가 있거나 검찰의 영장 청구와 이에 다른 법원의 영장 발부가 있으면 봉인된 기록도 열람할 수 있으므로 이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국민의 강력한 요구와 이에 정부와 국회가 부응한다면 봉인된 증거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열람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많지 않을 수 있다. 기록물 봉인 조치는 그들의 최종적 수단이었을 뿐, 이미 불법유출과 무단폐기로 인멸된 증거가 상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봉인된 기록의 열람과 함께 황교안의 위헌적인 봉인처리, 김기춘을 비롯한 청와대 비서실, 국가안보실의 기록물 무단폐기와 불법유출 범죄를 낱낱이 파헤쳐야만 한다.
 
 세월호참사의 진실규명은 즉각 재개되어야 한다
 중단된 검찰의 수사를 비롯한 증거와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는 즉각 재개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국가의 조사 주체로서 박근혜와 황교안에 의해 강제 해산된 특별조사위원회를 조속히 재가동 되도록 해야 한다. 조사, 수사 대상자를 방치하여 책임회피의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된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하는 범죄 행위와 다를 바 없다. 차기 정부는 조속히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설립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7년 5월 8일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약칭 : 4.16연대)
4.16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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