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박근혜퇴진행동 2017-03-06   474

[논평] 박근혜를 탄핵하고 구속할 이유는 더욱 명백해졌다

박근혜를 탄핵하고 구속할 이유 더욱 명백해졌다

박근혜를 탄핵하고 구속할 이유는 더욱 명백해졌다

오늘 박영수 특별검사는 지난 70일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등 사건,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 합병관련 직권남용 및 배임 사건, 문화계블랙리스트 사건, 입시 및 학사비리 사건, 최순실 민관 인사 및 이권 개입 사건, 비선진료 및 특혜 의혹 사건, 청와대 행정관 차명폰 개통 사건에 대하여 수사했다. 수사결과 국정농단의 주범은 전방위적으로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박근혜/최순실, 재벌 그리고 이에 부역한 관료들이었음이 여과없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 등 박근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지 아니한 점, 현대차 정몽구 등 나머지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아니한 점, 우병우에 대한 구속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한계로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러한 한계는 애초에 사안의 중대성에 비하여 지나치게 짧은 기간을 설정한 특검법을 제정하고도, 그 개정에 소극적이었던 국회에도 책임이 있다. 무엇보다도 특히 박근혜 정권의 부역자로서 마지막까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승인하지 않음으로써 전대미문의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부당하게 막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직권 남용 행위는 반드시 엄중하게 처단되어야 할 것이다.

특검은 박근혜 관련 뇌물수수 등 사건, 대통령 관련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우병우 전 민정수석 비위사건, 정유라 입시 및 학사비리 사건을 검찰에 이관했다. 국민들의 대다수는 검찰이 이관사건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이영렬 특수본부장(서울중앙지검장)은 특수본 설치 이틀 전이자 ‘최순실 태블릿PC’ 보도 다음 날인 작년 10월 25일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과 통화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영렬 특수본부장 등 우병우와 통화사실이 밝혀진 검사들은 즉각 사직하여야 한다. 또한 검찰총장은 특임검사를 지명해 수사 중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검찰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다.

오늘 발표한 수사결과만으로도 박근혜를 탄핵하고 구속할 이유는 더욱 명백해졌다. 왜냐하면 ①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의 박근혜와 최순실에 대한 뇌물공여 수사 과정에서 박근혜의 뇌물수수혐의 확인, ② 최순실이 개입된 KEB 하나은행 본부장 승진 임명 관련 직권남용 수사과정에서 박근혜의 관여 사실 확인, ③ 정호성에 대한 국가기밀유출 수사과정에서 박근혜의 지시하에 이루어진 47건의 공무상비밀누설 사실 확인, ④ 문화계블랙리스트 관련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 등에 대한 사직 강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박근혜의 혐의가 포착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공범인 이재용, 김기춘, 조윤선 등이 구속되었다. 그럼에도 박근혜는 특검 수사 및 탄핵심판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관련 혐의는 중형선고가 불가피하여 도주우려 또한 높다. 따라서 검찰은 탄핵 후 지체없이 박근혜를 구속해야 한다. 

만약 검찰이 종전의 관행처럼 검찰이관사건과 박근혜 구속수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열망하는 국민의 염원을 짓밟는 것으로 성난 촛불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또한 국회는 검찰 수사에 대한 우려와 특검의 공소유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특검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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