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넷 기자회견] ‘인체무해’ 부당광고 심의조차 않고 시간 끌다 끝낸 공정위의 이상한 회의?

‘인체무해’ 부당광고 심의조차 않고 시간 끌다 끝낸 공정위의 이상한 회의? 

가습기메이트 ‘인체무해’ 부당표시광고 조사 중단한 공정위의 회의록 공개 기자회견 
가습기 살균제 부당 표시 광고 조사 중단의 5가지 쟁점에 관해 종합적으로 설명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참사넷)은 오늘(21일) 오전 10시,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가습기메이트를 제조 판매한 SK케미칼과 애경이 ‘인체 무해’ 라는 부당한 표시 광고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한 가습기메이트 사용 피해자의 신고서와 공정위의 당시 회의록을 공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공정위가 ‘인체 무해 성분’ 이라고 표시 광고한 신고를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않고 묵살했다는 점과 제재 처분 시효가 지날 수 있다는 걸 알고도 조사를 중단했다는 점을 처음 밝힙니다. 관련해 법률적 측면을 비롯해 종합적으로 다섯 가지의 쟁점을 설명했습니다. 

가습기메이트를 쓴 피해자들과 가습기참사넷은 공정위에 다음과 같은 쟁점을 던집니다.  ‘▲ 공정위가 앞으로 재조사해서 제재할 수 있는가?  ▲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공정위는 “인체 무해” 표시 신고를 심의에서 왜 누락했는지, 왜 “인체 무해” 표시 광고에 실증책임을 지우지 않았나?  ▲ 박근혜 정부 공정위는 환경부의 피해 판정에도 불구하고 인체 위해성 여부가 최종 확인된 이후에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본 근거는 무엇인가?  ▲ 2012년 이명박 정부의 공정위가 무혐의 결정한 근거는 무엇인가?  ▲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대한 공소 시효와 제재 시효를 늘릴 방법은 없는가?’ 등 다섯 가지입니다. 공정위 또는 2012년과 2016년 당시의 공정위원들이 이들 쟁점에 관해 제대로 해명할 수 없다면, 스스로 직무를 유기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관련해 가습기참사넷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과 당시 공정위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 

▣ 별첨자료 (각 자료명을 클릭하시면 읽어보거나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공정위 가습기메이트 표시 광고 사건 다섯 가지 쟁점  
2. 가습기메이트 사용 피해자 이은영 님의 공정위 신고서 
3. 제16회 공정거래위원회 회의록 – 제3소회의 (2016. 8. 12, 07~08쪽) 
4. 제16회 공정거래위원회 회의록 – 제3소회의 (2016. 8. 12, 28~29쪽) 
5. 가습기메이트 사용 피해자 이은영 님의 오늘 기자회견 발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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