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넷 기자회견] 사과 한마디 없이 아직도 책임 회피하는 ‘가습기메이트’ 애경산업 규탄한다

사과 한마디 없이 아직도 책임 회피하는 ‘가습기메이트’ 애경산업 규탄한다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애경 [가습기메이트] 판매량은 163만 7000여개 
가습기메이트 ‘천연 솔잎향 산림욕 효과’ 등의 문구로 인체에 유익한 것으로 광고해 
제품 사용 후, 병원치료 피해자는 109,500명 ~ 182,5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 

검찰은 애경산업을 수사하고 관련자 전원을 처벌하라 
공정위는 애경산업 철저히 재조사해 고발하라 
감사원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감싸고 면죄부 준 정부 부처 감사하라 

* 일시ㆍ장소 : 2017년 9월 25일(월) 12:00 ㆍ AK플라자 구로본점 입구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1번 출구, 쌍용차 서비스 앞 교차로) 

 

20170925_사과 한마디 없이 아직도 책임 회피하는 '가습기메이트' 애경산업 규탄한다 
“‘가습기메이트’ 애경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과하고 책임져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소비자들이 25일 12시에 애경그룹의 AK프라자 구로본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사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사진을 클릭하면 다른 사진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 가습기살균제 참사 살인기업 처벌 촉구 캠페인 시리즈 14차 기자회견 >  

– 주최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참가단체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산여성회, 국제법률전문가협회, 금융정의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와함께, 참여연대,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행복중심생협,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 프로그램
  사회 : 김기태 변호사 (국제법률전문가협회)   
  발언1. 애경 ‘가습기메이트’ 공정위 심사보고서 내용 설명 : 장동엽 참여연대 선임간사 
  발언2. 책임기업 애경은 책임 인정하고 피해자에 배상하라 : 피해자 박숙경 님 
  발언3. 검찰 수사, 공정위 재조사, 감사원 감사 촉구한다 : 김순복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 

■ 문의 : 김순복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  010-2388-9745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부장  010-9808-5654  

 

▣ 기자회견문 

사과 한마디 없이 아직도 책임 회피하는 
‘가습기메이트’ 애경산업 규탄한다

애경산업(이하 애경)은 1997년~1999년까지 ‘파란하늘맑은가습기’ 제품을 3년간 판매하고, 2002년~2011년 10여 년간 SK케미칼이 제조한 [가습기 메이트] 를 판매한 업체이다. 1994년 초기까지 SK케미칼이 인수한 동산 C&G가 [가습기 메이트] 제품을 판매하다가, 이후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여 년간 애경이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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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1994년 유공이 만들어 2001년까지 판매한 첫 ‘가습기메이트’(왼쪽), 2002년부터 2011년까지 SK케미칼이 만들고 애경이 판매한 ‘가습기메이트’(오른쪽) >
 
애경은 기존 [가습기 메이트]에서 향을 첨가해 2002년에는 [가습기메이트 솔잎향]을 출시했고, 2005년에는 [가습기메이트 라벤더향]을 출시했다. 당시 시판된 제품 용기 전면에 큰 글씨로 ‘라벤트 향의 아로마 테라피 효과’ , 용기 뒷면에는 ‘아로마 테라피 효과로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 ‘쾌적한 실내환경’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하지만 정작 성분 표시에는 유독물 CMIT/MIT에 대해 ‘미생물 성분 억제 성분’으로만 표기되어 있다. 이런 내용의 기만적 표시와 광고는 제품 라벨 뿐만 아니라 애경 홈페이지·인터넷 광고·SK케미칼 사보까지 확인했다.

이처럼 애경은 해당 제품과 성분이 인체에 유해함에도 불구하고 인체에 유익한 것처럼 기만적 표시.광고를해 소비자를 속였다. 이때문에 애경의 [가습기메이트]는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에 이어 가장 많이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일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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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국정조사에 따르면 애경은 1997년~1999년 사이에 [파란하늘맑은가습기] 제품을 3년간 7만 5천 개를 판매했고, 2002년~2011년 10여 년간 [가습기메이트]를 163만 개 판매했다. 또한 환경부가 환경보건학회에 의뢰해 조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에서 조사대상 1,288명이 응답한 사용제품 36.5%가 애경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적용하면 전체 사용자 350만 ~ 400만 명 중에서 애경 [가습기메이트] 제품 사용자는 127만 ~ 146만으로 추산되고, 제품 사용 후 병원치료를 받은 건강 피해자는 109,500~182,500명으로 추산된다.

이렇게 대규모 피해를 일으킨 책임 기업인 애경은 아직까지 단 한차례도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애경 고광현 대표는 “SK케미칼이 개발했기 때문에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의심하지 못했다”, “당시 관련 법규가 존재하지 않아 안전성 검사를 의무적으로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게 입장이다(2016 국정조사 청문회 발언 발췌). 여전히 애경은 모든 책임을 SK케미칼 쪽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는데 열중하고 있다.

현재 애경의 [가습기메이트] 제품만을 단독 사용했다가 사망한 사례가 여럿 나타났고, 정부의 폐손상 판정에도 ‘확실’인 1단계를 받은 여러명의 어린이 피해자와 ‘가능성 높음’인 2단계 판정을 받은 피해 사례도 있다. 또한 환경부가 공정위에 제출한 ‘가습기 인체 위해성 관련 의견 조회’에서 따르면, 임상조사와 환경노출조사를 통해 [가습기 메이트] 살균성분인 CMIT/MIT 단독 사용자에게 발생한 폐질환이 PHMG, PGH 함유 제품 피해자와 동일한 증상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2년 이명박 공정위와 2016년 박근혜 공정위가 ‘인체 무해 성분 ‘이라고 표시 광고한 신고를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않고 묵살했다는 점과 제재 처분 시효가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조사를 중단했다는 점이 밝혀졌다. 당시 공정위는 CMIT/MIT 인체 위해성이 최종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최근 환경부가 CMIT/MIT 성분이 인체에 위해하다는 공식의견을 밝히면서 공정위가 애경과 SK케미칼에 대해 재조사를 착수하겠다고 밝힌 만큼, 검찰의 수사와 관계자 구속처벌도 불가피해 보인다. 이제라도 검찰과 공정위는 애경을 비롯해 SK케미칼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재개해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

또한 애경은 옥시와 SK케미칼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센터를 개설하고 [가습기 메이트] 사용 피해자를 모두 찾아내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 애경이 지속해서 사과와 피해자 보상을 외면한 채 책임을 회피할 경우 법적 심판대 앞은 물론, 애경 불매 운동 등으로 사회적 심판대 앞으로 끌어내어 엄중한 책임을 지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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