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2017-12-06   1261

[성명]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참여연대, 제69주년 세계인권선언의날을 맞아 양심수 석방 촉구

촛불을 든 시민들이 불의한 국정농단 세력을 몰아내고 정권 교체를 이루어냈던 2017년이 저물고 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시민의 염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적폐 청산과 비정상적인 국정운영을 바로 세우는 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더디고 충분하지 않다. 인권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양심수들이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문제 중 하나이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 한국 사회의 집회 시위의 자유와 노동자들의 권리, 그리고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숱하게 억압받았다. 민주주의 국가라면 정부가 응당 보장해야 할 시민의 권리 주장도 정권에 의해 한국 사회를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것은 폭력적인 진압과 부당한 낙인찍기와 배제, 과도한 징벌로 이어졌다. 이러한 정권의 행태 뒤에는 사건의 조작과 은폐, 과도한 기소, 여론조작 등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진정 한국 사회를 위태롭게 한 것은, 정권에 의해 갇혀 있는 이들이 아니라 오로지 정권 유지를 위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했던 정권이었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교통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가둘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업무방해죄로 노동의 권리와 생존권에 대한 요구를 억압할 수 없는 일이다. 정권의 입맛대로 사상과 양심을 범죄시 하여 가둘 수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국민 다수가 동의하기 어려운 사상과 양심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동체를 현격하게 위협하는 것이 아닌 한 공동체 내에서 평가받아야 하는 것이지, 정부가 단죄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의 존립과 자유민주적 질서를 위협한다는 명목으로 구금되거나 과도한 형벌을 받고 있는 한상균, 이석기 등을 양심수로 만들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을 가둔 정권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국가를 지향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그들에게 기본권을 되돌려주어야 한다. 이미 유엔인권이사회 등 국제인권기구는 물론 국내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정권에 의해 기본권을 박탈당한 채 구금된 이들을 석방할 것과 국가보안법 같은 시대착오적인 법률들을 정비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이 물같이 흐르는 나라를 원한다. 많은 시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거는 기대이기도 하다. 모든 양심수를 석방해야 한다.

 

[바로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