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세월호참사 2017-10-27   771

[416연대][기자회견]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방해, 특조위 무력화 앞장선 13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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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방해, 특조위 무력화 앞장선 13인 고발
기자회견문

 
“특조위 부위원장 시절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 하자 정부와 청와대 측이 펄펄 뛰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의 두 번째 부위원장을 맡았던 여당 추천 이헌 전 위원은 1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조사를 막으라는 사실상의 ‘지시’가 있었음을 밝혔다.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정책수석, 해수부 관계자들이‘조사하면 안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우리 눈앞에서 속절없이 사라진 304명의 생명. 그날의 아픔. 세월호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열망하는 국민들과 유가족들의 기대 속에 출범했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650여만명이라는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서명으로 만들어진 국가 조사기구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출범 전부터 방해하고, 세월호 진상규명을 막은 정황이 사실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2017년 7월 14일 청와대가 정무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했다고 밝힌 ‘박근혜 정부 문서’에는 세월호 특조위가 대통령의 7시간을 조사하는 것을 방해하고, ‘특조위를 무력화’하고 ‘아예 폐지’하라는 지시가 담겨있었다. 이에 앞서 이미 2015년 특조위 활동 당시 언론을 통해 폭로된 해수부 직원이 작성한 ‘세월호 특조위 현안 대응 방안’문건에는 ‘BH(청와대) 조사 관련 사항은 적극 대응’하라며 여당 추천위원 사퇴와 기자회견 등에 대한 ‘행동 지침’이 적혀있었다. 이 지침에 따라 2015년 11월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헌 전 부위원장과 여당 추천 위원들은 ‘특조위가 청와대를 조사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자신들은 사퇴하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15년 11월 23일 ‘청와대 등의 참사 대응 관련 업무 적정성’에 대한 신청사건을 전원회의에서 조사하기로 의결한 세월호 특조위의 진상규명작업은 이 문건의 행동지침에 따라 철저히 방해받았고, 결국 특조위는 2016년 9월 30일, 법으로 보장받은 조사활동기간 1년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위원회 구성 완료 10개월 여만에 강제 해산되고 말았다.
 
결국 청와대의 ‘지시’는‘대응 방안’이라는 문서로까지 작성돼 세월호 특조위 여당 추천 위원들과 해양수산부 파견 공무원, 정부기관들에 의해‘집행’되었음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것이다.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현정택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유기준,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장관과 윤학배 차관, 연영진 해양정책실장의 행위는 형법상 직권남용,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상 위계 등에 의한 직무수행 방해 등에 해당한다.
이헌 특조위 전 부위원장, 고영주, 차기환, 황전원, 석동현 위원. 이들의 행위는 형법상 직권남용의 공동정범, 교사범, 혹은 공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공무 외의 범죄행위를 위한 집단행동’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정황으로 볼 때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형법 상 직권남용, 세월호특별법 상 위계 등에 의한 직무수행 방해의 죄를 면할 길 없다.
 
검찰은 세월호 가족들과 4.16연대가 해수부 문건 등에 관해 2015년 제출한 고발장에 대해 각하처리한 바 있다. 이제 새로운 혐의사실이 드러나고 직권을 남용한 정황도 분명해지고 있는 만큼 과거의 부실수사를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다. 1기 특조위를 무력화시키고, 세월호참사를 방해한 이들 13명에 대해 오늘 416가족협의회, 416연대, 국민조사위원회는 국민과 세월호 영령들의 이름으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아울러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 2기 특조위가 조속히 구성될 수 있도록 온 국민의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기를 부탁드린다.
 
 

2017년 10월 25일
 
(사)4.16가족협의회(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4.16연대(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4.16국민조사위(4.16세월호 참사국민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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