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박근혜퇴진행동 2017-02-28   261

[보도자료] 황교안 권한대행 고발 기자회견 “국정농단 공범 자처한 황교안을 고발한다”

황교안 권한대행 고발 기자회견

“국정농단 공범 자처한 황교안을 고발한다”

※ 일시장소 : 2017. 2.28(화) 오후 1시30분 서울중앙지검 앞(법원삼거리)

 지난 27일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불승인하였고, 이로써 특검은 공식 활동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특검법이 부여하지도 않은 재량을 마음대로 행사한 권한남용에 해당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황 권한대행은 국정마비사태를 막고자 최소한의 국정을 수행하도록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며 국정농단의 공범을 자처해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권한남용에 그치지 않고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할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황 권한대행의 구체적인 혐의는 ① 2017. 2. 3.자 특검의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방해행위(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② 2017. 2. 27.자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불허행위(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퇴진행동에서 특검에 고발한 바와 같이 황 권한대행은 법무부장관 재임시절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방해 및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수사방해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는바, 이 역시 철저히 수사되어야할 것입니다.

 이에 기자회견을 열고 황 권한대행에 대한 고발 취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기자회견 직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별첨 : 기자회견문(고발내용 설명)

○ 기자회견 진행안

– 제목 : “국정농단 공범 자처한 황교안을 고발한다” 
– 일시장소 : 2017. 2.28(화) 오후 1시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법원삼거리)
– 주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 주관: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법률팀

○ 진행순서
사회 : 퇴진행동 법률팀
– 여는 발언 : 권영국 변호사(퇴진행동 법률팀장)
– 고발 취지 설명: 오현정 변호사(퇴진행동 법률팀)
– 규탄 발언1 안진걸 퇴진행동 상임운영위원
– 규탄 발언2 이재화 변호사 (퇴진행동 법률팀)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국정농단 공범 자처한 황교안을 고발한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바로 어제,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했다. 14가지의 수사대상 중 극히 일부만 수사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특검법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고, 탄핵 결정 후 치러질 대선에 특검이 정치적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는 이유였다. 

이는 그 자체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특검법에 의하면, 특검은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즉, 수사기간 연장 결정의 주체는 특검이고, 대통령의 승인은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일 뿐이며, 요건을 갖추었다면 승인할 의무가 있다. 더욱이 황 권한대행은 국정마비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권한을 부여받은 그야말로 권한 ‘대행’일 뿐이다. 그러나 황 권한대행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죄를 저지른 것이다. 지극히 자의적인 판단으로,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고자 하는 특검의 발을 묶으며 스스로 국정농단의 공범을 자처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 3일 특검의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집행 당시 승낙의무가 있음에도 청와대 경호실장과 비서실장의 영장집행 불승인을 묵인하였다. 황 권한대행은 실질적인 청와대의 책임자로서 승낙의 주체이고,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 의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 그러나 황 권한대행은 승낙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직원들의 불승인을 묵인하는 방식으로 권한을 남용하여 특검의 수사를 방해한 것이다. 설사 실제 승인권이 경호실장과 비서실장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청와대의 총책임자로서 잘못된 불승인을 그대로 방치하였다는 점에서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경력을 배치하여 특검의 영장집행을 방해한 것은 특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국정농단 사태 관련 증거 확보에 결정적인 절차였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황 권한대행의 책임은 실로 막중한 것이다. 

황 권한대행은 법무부장관 시절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수사방해혐의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사 방해 혐의로 이미 특검에 고발당한 바 있다.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행태를 멈추지 않는 황 권한대행은 반성은커녕 더욱 치밀한 방법으로 범죄행위를 일삼으며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의 공범을 자처한 것이다. 우리는 황 권한대행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이며, 황 권한대행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만행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17. 2. 28.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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